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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와 제한

2013다207996
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경매 후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후순위저당권 설정 이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공동저당목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저당 #후순위저당권 #대위권 #물상보증인 #저당권 행사
질의 응답
1. 공동저당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후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까지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 설정 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 목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순위저당권 설정 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되어도 대위 행사 제한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추가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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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공1995하, 249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물상보증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연립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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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경매 후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후순위저당권 설정 이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공동저당목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저당 #후순위저당권 #대위권 #물상보증인 #저당권 행사
질의 응답
1. 공동저당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후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까지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 설정 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 목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순위저당권 설정 후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되어도 대위 행사 제한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추가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996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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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공1995하, 249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물상보증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연립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