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문지연(공판)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종화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고정1526 판결
원심판결 중 2019. 2. 7.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8호 위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용역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의 계약금액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위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나.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위 열람·복사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복사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사실 가항
중요한 회의의 범위를 대위원회와 이사회만으로 한정열거한 대통령령의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
①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부분공개할 수 있는 점, ② 공소외인의 열람·복사 요청서면에는 사용목적이 ‘사실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공소외인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일은 없다고 답변하여 공소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의 열람·등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나의 2)항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관련 자료라 함은 추진위원회 등이 각 호 서류들과 관련하여 작성·보유하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각 호 서류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반영되거나 각 호 서류의 진정성립과 효력에 관한 직접적인 부속자료인 점, ② 법무사 입찰업체 선정계약서에 이 사건 자료가 포함되어 계약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자료가 선정계약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것인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자료가 용역업체 선정 결의 이전단계부터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회의는 추진위원회의 회의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도정법 제125조가 정한 중요한 회의임에도,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나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그 열람·복사 요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자료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자료임에도, 위 부분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가항
1) 이 사건 회의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회의로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나 의결방법 등을 따라 의결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18. 10. 2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체결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추진위원 104명 중 15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협상단에서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회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기관으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협상단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나 책임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회의가 조합정관에 권한과 책임이 규정된 대의원회, 이사회와 같이 규약상 권한과 책임이 규정된 회의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회의는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이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회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
원심의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답변에 따라 공소외인에게 토지등소유자의 성명, 소재지, 토지(지목, 소유면적, 공유여부), 건축(소유면적, 공유여부)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한 점을 더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요구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면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소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나의 2)항
1)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도시정비법 제124조 ①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2)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이 응하도록 정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추진위원장 등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등과 건설사나 용역업체 등 사이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추진위원회와 및 주민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이 열람·복사의 대상을 ‘공개대상 서류 및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여 위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0.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 주식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용역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정관작성업무 대행을 포함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1. 15. 법무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업무범위로 재건축사업관련 기본적인 법률자문업무, 기타 추진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요청하는 업무 등을 포함하였고, 입찰업체로 하여금 조합정관(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찰업체들의 조합정관(안)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공소외인은 2019. 1. 23.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제안서 비교자료, 평가결과)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선정 후 자료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를 불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허한 이유를 ‘이 사건 자료에는 법무사 선정을 위한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아직 평가도 선정도 되지 않은 입찰업체에 대한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4. 4. 법무사법인 □□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법무사법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등을 업무로 명시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받았다. 법제처는 2019. 9.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위 법무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공소외인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이 사건 자료는 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공소외인의 열람·복사 요청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 ⅱ)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정관작성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무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업무범위로 재건축사업관련 법률자문업무 등을 포함하고 입찰업체로 하여금 조합정관(안)을 제출하도록 한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료를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인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ⅲ)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편의상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에 응한 용역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상호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라 할 것이고, ⅳ) 토지등소유자들의 용역업체 선정 의결에 관한 의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정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라 할 것이고, 검사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9. 2. 7.자 도시정비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2) 부분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현순 송인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문지연(공판)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최종화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고정1526 판결
원심판결 중 2019. 2. 7.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8호 위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용역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의 계약금액을 정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위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나.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위 열람·복사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복사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사실 가항
중요한 회의의 범위를 대위원회와 이사회만으로 한정열거한 대통령령의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의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
①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부분공개할 수 있는 점, ② 공소외인의 열람·복사 요청서면에는 사용목적이 ‘사실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공소외인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일은 없다고 답변하여 공소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의 열람·등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려는 도시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나의 2)항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관련 자료라 함은 추진위원회 등이 각 호 서류들과 관련하여 작성·보유하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각 호 서류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반영되거나 각 호 서류의 진정성립과 효력에 관한 직접적인 부속자료인 점, ② 법무사 입찰업체 선정계약서에 이 사건 자료가 포함되어 계약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자료가 선정계약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것인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자료가 용역업체 선정 결의 이전단계부터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회의는 추진위원회의 회의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도정법 제125조가 정한 중요한 회의임에도,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나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그 열람·복사 요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자료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자료임에도, 위 부분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 가항
1) 이 사건 회의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추진위원회의 회의로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나 의결방법 등을 따라 의결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18. 10. 2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체결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추진위원 104명 중 15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협상단에서 추진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회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기관으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협상단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나 책임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회의가 조합정관에 권한과 책임이 규정된 대의원회, 이사회와 같이 규약상 권한과 책임이 규정된 회의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회의는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이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회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나의 1)항
원심의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답변에 따라 공소외인에게 토지등소유자의 성명, 소재지, 토지(지목, 소유면적, 공유여부), 건축(소유면적, 공유여부)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한 점을 더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요구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면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소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나의 2)항
1)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도시정비법 제124조 ①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2)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이 응하도록 정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추진위원장 등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 등과 건설사나 용역업체 등 사이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추진위원회와 및 주민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이 열람·복사의 대상을 ‘공개대상 서류 및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여 위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0.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 주식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용역업체의 업무범위에 조합정관작성업무 대행을 포함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1. 15. 법무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업무범위로 재건축사업관련 기본적인 법률자문업무, 기타 추진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요청하는 업무 등을 포함하였고, 입찰업체로 하여금 조합정관(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찰업체들의 조합정관(안)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공소외인은 2019. 1. 23. ‘법무사 입찰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제안서 비교자료, 평가결과)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선정 후 자료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를 불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허한 이유를 ‘이 사건 자료에는 법무사 선정을 위한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아직 평가도 선정도 되지 않은 입찰업체에 대한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4. 4. 법무사법인 □□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법무사법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지원업무 등을 업무로 명시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받았다. 법제처는 2019. 9.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위 법무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공소외인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이 사건 자료는 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공소외인의 열람·복사 요청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고, ⅱ)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정관작성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무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면서 업무범위로 재건축사업관련 법률자문업무 등을 포함하고 입찰업체로 하여금 조합정관(안)을 제출하도록 한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료를 ‘조합 정관 초안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인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ⅲ)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편의상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에 응한 용역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상호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라 할 것이고, ⅳ) 토지등소유자들의 용역업체 선정 의결에 관한 의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정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의 관련 자료라 할 것이고, 검사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9. 2. 7.자 도시정비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2) 부분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현순 송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