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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소유권 양수수인의 조합원·분양자격은?

2020두36724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 소유 토지를 수인이 양수하면 수인 전체가 1인의 조합원·1인의 분양대상자로 취급됩니다.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서를 냈고, 대표조합원을 적시에 선임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이 무효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표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소유권 양수 #구분소유자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1인의 소유권을 몇 명이 나눠 가지면 모두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수인이 1인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경우 모두가 1인의 조합원·1 분양대상자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시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 조합원·1 분양대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청에 구분소유자 각자가 따로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닙니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개별 분양신청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분양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 이후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대상자 자격도 1인에 한정됩니다. 수인이 1인의 소유권을 양수하면 1명의 분양대상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에 따르면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분양대상자 지위는 1인 몫만 부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대표조합원 선임하면 분양신청이 유효한가요?
답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대표조합원을 선임해도 이미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뒤 대표조합원 선임했어도 변함없이 무효라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48조 제2항 제6호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48조 제2항 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 공동원고 13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지상 5층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원고 등 1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심 공동원고 13과 원고 등 12인은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상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심 선정자 5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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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소유권 양수수인의 조합원·분양자격은?

2020두36724
판결 요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 소유 토지를 수인이 양수하면 수인 전체가 1인의 조합원·1인의 분양대상자로 취급됩니다.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서를 냈고, 대표조합원을 적시에 선임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이 무효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대표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소유권 양수 #구분소유자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1인의 소유권을 몇 명이 나눠 가지면 모두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수인이 1인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경우 모두가 1인의 조합원·1 분양대상자로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시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 조합원·1 분양대상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신청에 구분소유자 각자가 따로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닙니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개별 분양신청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분양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설립 이후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대상자 자격도 1인에 한정됩니다. 수인이 1인의 소유권을 양수하면 1명의 분양대상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에 따르면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분양대상자 지위는 1인 몫만 부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대표조합원 선임하면 분양신청이 유효한가요?
답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대표조합원을 선임해도 이미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24 판결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뒤 대표조합원 선임했어도 변함없이 무효라고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48조 제2항 제6호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48조 제2항 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 공동원고 13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지상 5층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원고 등 1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심 공동원고 13과 원고 등 12인은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상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심 선정자 5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