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
피고인
쌍방
박준영, 이선훈(기소), 권다송이(공판)
법무법인 승민 외 1인
제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5, 2019고단869(병합)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별지1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23 내지 25, 28 기재 및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별지2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각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또는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교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운영실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회신, 전문가의 자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이 부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고,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법인회계, 교비회계, 개인사비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6, 27의 경우 관련된 각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소송비용 역시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나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교비 전용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본문).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각 지출행위별 검토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비용은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경비에 해당하고, 그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 역시 시설이나 설비 성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그와 같은 분쟁 관련 비용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규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일 경우 세부 항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련된 경비를 학교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 자체를 위한 비용은 위 경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③ 그런데 이 부분 비용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접 유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학교 교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의사록 역시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이므로, 위 진정사건에 대한 대응은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제5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더라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법인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대학교총장의 지위가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급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① 학교법인은 2013. 8.경 △△△대학교◇◇◇과 교수이던 공소외 2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학교법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② 2014. 9.경 공소외 2가 복직하여 수업을 재개하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수업 이수를 위하여 공소외 2의 강의에 대체강사를 투입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 ③ 공소외 2가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법인은 공소외 2를 상대로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④ 이 부분 비용은 그와 관련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나 가처분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용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이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검사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대학교 교수이던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징계,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하여 2016. 3.경 학생들에게 SNS 통신망을 통하여 A4 용지 2장 분량의 게시물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학교는 공소외 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부분 비용은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원에 대한 징계나 이를 둘러싼 여러 분쟁에 관한 업무는 학교법인의 업무이고, 공소외 1의 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총장은 공소외 2님을 싫어합니다’, ‘총장에게 아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총장 개인을 비난하는 식의 표현들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고소가 학교교육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학교 및 학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학과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과수업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비용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수수료인 점, ② 위와 같은 자문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학교관계자들은 ‘당시 대학 내 노사갈등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발령, 형사고발, 이에 대한 교수들의 교원소청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자문을 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3. 3. 23.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가 설립되었고, 2013. 4. 2. △△△대학교 자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공존하고 있어서 노조 측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문은 집단노사관계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그 자문수수료는 학교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① 관련 업무담당자의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②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대학에 요구한 자료의 준비와 설명을 위하여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이 부분 비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문내용, 즉 ‘교원이 보직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사임시켜야 하는지’, ‘직원근무평정 규정의 즉시 시행여부’, ‘교원소청,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인사 관련 29건의 규정 제·개정 관련 법적 문제 검토’ 등은 그 자체로 집단노사관계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인 점, ② 감사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 또한 ‘학교 법인의 차명 농지취득, 부당 교비지출 부설유치원 건축’ 등으로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학교법인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학교법인 ☆☆☆ 설립자의 아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 이사,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처리에 대한 상당한 업무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사립학교에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공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는 ‘소송 경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운영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이라고 기재된 내용도 있기는 하나, 그 하단에 ‘개별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그 지침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③ 특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가 부기되어 있는 점, ④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지출행위 중 대부분은 소송과 관련되어 있거나 학교법인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점, 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부분 비용을 그 용도가 매우 엄격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계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에 있어 미필적이나마 교비회계 자금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유죄로 인정된 지출행위는 학교의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교비를 재원으로 이를 지출하고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학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비는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학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위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도 없고, 교비의 용도 외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전용을 실행한 이상 그것이 오로지 학교를 위한다는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교비는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참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교비 부당지출의 횟수나 액수도 적지 않아 학교 대표자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출된 교비 대부분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법한 지출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정기부금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였고, 위 돈이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
피고인
쌍방
박준영, 이선훈(기소), 권다송이(공판)
법무법인 승민 외 1인
제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5, 2019고단869(병합)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별지1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23 내지 25, 28 기재 및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이하 ‘별지2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각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또는 제5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교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운영실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회신, 전문가의 자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이 부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고,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법인회계, 교비회계, 개인사비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6, 27의 경우 관련된 각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소송비용 역시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비용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나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교비 전용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본문).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각 지출행위별 검토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비용은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경비에 해당하고, 그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 역시 시설이나 설비 성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그와 같은 분쟁 관련 비용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규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일 경우 세부 항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련된 경비를 학교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유지·관리 자체를 위한 비용은 위 경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③ 그런데 이 부분 비용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접 유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학교 교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의사록 역시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이므로, 위 진정사건에 대한 대응은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제5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더라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법인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대학교총장의 지위가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학교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급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6, 2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① 학교법인은 2013. 8.경 △△△대학교◇◇◇과 교수이던 공소외 2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학교법인과 공소외 2 사이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② 2014. 9.경 공소외 2가 복직하여 수업을 재개하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수업 이수를 위하여 공소외 2의 강의에 대체강사를 투입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 ③ 공소외 2가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법인은 공소외 2를 상대로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④ 이 부분 비용은 그와 관련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나 가처분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용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이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검사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대학교 교수이던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징계,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하여 2016. 3.경 학생들에게 SNS 통신망을 통하여 A4 용지 2장 분량의 게시물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학교는 공소외 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부분 비용은 그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원에 대한 징계나 이를 둘러싼 여러 분쟁에 관한 업무는 학교법인의 업무이고, 공소외 1의 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총장은 공소외 2님을 싫어합니다’, ‘총장에게 아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과 같이 총장 개인을 비난하는 식의 표현들이므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고소가 학교교육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학교 및 학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학과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과수업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비용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지급한 자문수수료인 점, ② 위와 같은 자문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학교관계자들은 ‘당시 대학 내 노사갈등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여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발령, 형사고발, 이에 대한 교수들의 교원소청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자문을 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3. 3. 23.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가 설립되었고, 2013. 4. 2. △△△대학교 자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공존하고 있어서 노조 측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문은 집단노사관계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그 자문수수료는 학교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① 관련 업무담당자의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②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대학에 요구한 자료의 준비와 설명을 위하여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이 부분 비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학교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문내용, 즉 ‘교원이 보직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사임시켜야 하는지’, ‘직원근무평정 규정의 즉시 시행여부’, ‘교원소청,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인사 관련 29건의 규정 제·개정 관련 법적 문제 검토’ 등은 그 자체로 집단노사관계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인 점, ② 감사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 또한 ‘학교 법인의 차명 농지취득, 부당 교비지출 부설유치원 건축’ 등으로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학교법인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학교법인 ☆☆☆ 설립자의 아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법인 ☆☆☆ 이사,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처리에 대한 상당한 업무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 사립학교에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공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는 ‘소송 경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운영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이라고 기재된 내용도 있기는 하나, 그 하단에 ‘개별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그 지침이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③ 특히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가 부기되어 있는 점, ④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지출행위 중 대부분은 소송과 관련되어 있거나 학교법인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점, 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부분 비용을 그 용도가 매우 엄격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계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에 있어 미필적이나마 교비회계 자금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유죄로 인정된 지출행위는 학교의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교비를 재원으로 이를 지출하고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학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교비는 교수·학습활동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학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위하는 행위라고만 볼 수도 없고, 교비의 용도 외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전용을 실행한 이상 그것이 오로지 학교를 위한다는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교비는 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서의 참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임에도 피고인은 그 취지에 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교비 부당지출의 횟수나 액수도 적지 않아 학교 대표자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출된 교비 대부분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법한 지출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정기부금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였고, 위 돈이 △△△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입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