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2021. 4.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여신과목 ‘○○○ 자금대출로’로 3,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위 법원 2013개회117362 ;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속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1 기재와 같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4. 10. 6. 이 사건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변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되었으며,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2 기재와 같다.
바. 서울회생법원은 2019. 7. 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기준 2,800만 원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원금 2,800만 원과 위 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또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가 보유하는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그런데 면책결정의 효력이나 채권의 소구 가능 여부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취급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을 근거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신청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2 생략]
판사 소병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차윤성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은종)
2021. 4.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3,348,348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여신과목 ‘○○○ 자금대출로’로 3,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원고가 정하는 이자율,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경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위 법원 2013개회117362 ;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속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1 기재와 같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4. 10. 6. 이 사건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변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되었으며,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부분은 별지 2 순번 2 기재와 같다.
바. 서울회생법원은 2019. 7. 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기준 2,800만 원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원금 2,800만 원과 위 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또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가 보유하는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그런데 면책결정의 효력이나 채권의 소구 가능 여부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취급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을 근거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경매신청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1 생략]
[별지 2 생략]
판사 소병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2020가단52402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