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자 2019마6806 결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서울남부지법 2019. 11. 7.자 2018라12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대출거래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자 2019마6806 결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서울남부지법 2019. 11. 7.자 2018라12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대출거래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