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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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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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2015.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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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