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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유

2015누31284
판결 요약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해당성 및 그에 따른 과세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신탁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분 취소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취득세 #신탁재산 #세금 부과처분 #과세요건 #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을 이유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의 취득 해당여부와 실질적 과세 요건을 따졌을 때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정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 부과사유가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지자체)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밝혀진 신탁재산의 실질 판단과 증거에 비추어 항소 이유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을 제2, 3호증)까지도 동일하게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부과, 취소 관련 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에 실질적 과세요건 충족과 입증 책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신탁재산 취득 관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1심 의견을 명시적으로 인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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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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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해당성 및 그에 따른 과세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신탁재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분 취소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취득세 #신탁재산 #세금 부과처분 #과세요건 #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을 이유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의 취득 해당여부와 실질적 과세 요건을 따졌을 때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정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 부과사유가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지자체)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밝혀진 신탁재산의 실질 판단과 증거에 비추어 항소 이유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을 제2, 3호증)까지도 동일하게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부과, 취소 관련 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에 실질적 과세요건 충족과 입증 책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1284 판결은 신탁재산 취득 관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1심 의견을 명시적으로 인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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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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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