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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 낙서,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20455
판결 요약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도로 본래의 용도를 현저히 침해하여야 하며, 단순 낙서 등은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미관 훼손, 통행 차단, 회복 난이도, 불쾌감 등 요소들을 종합 고려. 본 사안에서는 유죄 아님.
#도로 낙서 #페인트 문구 #재물손괴죄 성립 #특수손괴 #효용 해함
질의 응답
1.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낙서·문구를 썼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낙서나 문구를 쓴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효용이 본래 용도(예: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도로 용도·기능, 미관, 통행 및 안전 영향, 원상회복의 난이도, 이용자 불쾌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래 사용 목적 제공 불가능에 이를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제공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감정상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일시적인 이용불가까지도 포함하나, 구체적 상황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도로 바닥 문구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안전에 실질적 지장이 없어도 죄가 됩니까?
답변
실질적 통행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없으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고, 실질적 안전 지장도 없었으면 효용 해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낙서가 비교적 쉽게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 덧칠 등으로 손쉽게 복구된 경우 죄가 안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재물손괴죄 판단에서 미관이나 이용자의 불쾌감이 중요한가요?
답변
미관 손상이나 이용자의 불쾌·저항감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본래 용도 상실 수준이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미관·불쾌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래 사용 목적 제공불능에 이를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판시사항】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甲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甲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甲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도로는 피해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피해 회사 소유의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곳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는 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이 사건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는 행위를 함에 따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2,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2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2가 공소기각판결을 해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특수재물손괴 부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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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 낙서,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7도20455
판결 요약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도로 본래의 용도를 현저히 침해하여야 하며, 단순 낙서 등은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미관 훼손, 통행 차단, 회복 난이도, 불쾌감 등 요소들을 종합 고려. 본 사안에서는 유죄 아님.
#도로 낙서 #페인트 문구 #재물손괴죄 성립 #특수손괴 #효용 해함
질의 응답
1.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낙서·문구를 썼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단순히 낙서나 문구를 쓴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효용이 본래 용도(예: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도로 용도·기능, 미관, 통행 및 안전 영향, 원상회복의 난이도, 이용자 불쾌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본래 사용 목적 제공 불가능에 이를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제공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감정상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일시적인 이용불가까지도 포함하나, 구체적 상황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도로 바닥 문구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안전에 실질적 지장이 없어도 죄가 됩니까?
답변
실질적 통행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없으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물리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고, 실질적 안전 지장도 없었으면 효용 해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낙서가 비교적 쉽게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재물손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 덧칠 등으로 손쉽게 복구된 경우 죄가 안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재물손괴죄 판단에서 미관이나 이용자의 불쾌감이 중요한가요?
답변
미관 손상이나 이용자의 불쾌·저항감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본래 용도 상실 수준이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미관·불쾌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래 사용 목적 제공불능에 이를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판시사항】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甲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甲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甲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도로는 피해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피해 회사 소유의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곳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는 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이 사건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는 행위를 함에 따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2,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2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2가 공소기각판결을 해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20, 피고인 24, 피고인 25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특수재물손괴 부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