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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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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소유자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기준

대법원 2011두25180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소유자가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소유자는 자산 이전과정과 명의 관계, 과세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 #7년 적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양도 후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양도 후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실소유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18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고하였더라도 실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는 자금조달, 취득과정 주도, 실질적인 이익 귀속 등 다양한 사정, 실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180 판결은 명의신탁계약의 경위, 매매대금 귀속, 사업 인수·개발 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실소유자의 납세의무는 없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됐다면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5180 판결은 신고·납부자가 명의수탁자여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면 실소유자에게 세금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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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체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5180 양도소득세및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인AA

피고, 피상고인

1. 서울삼성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021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김BB과 기독교대한감리회CCC교회(이하 'CCC교회'라 한다) 공동명의로 낙찰되고 그 중 28,002/37,919 지분에 관하여는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남DD로부터 최초 이 사건 토지를 대신 낙찰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낙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낙찰자로 CCC교회를 섭외하여 입찰보증금이 마련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은 김BB이 아닌 원고인 점, 원고는 온천사업 추진을 위해 EE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1. 11. 16. 그 상호를 주식회사 FFF(그 후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홀딩스'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소외 회사의 1인 주주로서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온 점, 반면 김BB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해 왔고, 2001.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그 토지의 개발권, 온천공의 사용권 등 전부를 소외 회사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점, 원고는 그간 추진하여 오던 온천사업권 및 그 사업부지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인수하기를 원하는 김I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동 135-22 공장용지 1,48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28,002/37,919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협상을 주도하였고, CCC교회 소유의 공유지분 처리 문제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해결한 점,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의 처인 박JJ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공유지분의 매수인이 된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김BB은 바로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퇴임했지만, 원고는 잔여 매매대금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전히 소외 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원고의 처 박JJ는 소외 회사가 박JJ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김BB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김BB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김BB은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이나 동업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김BB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취득하도록 한 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였고, 김BB이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양도로 사실상 소득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공유지분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약정한 이 사건 공유지분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고, 그 매매대금에는 소외 회사가 보유한 온천사업권이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소외 회사가 온천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공사계약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지분의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자신의 온천사업 시행을 위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1두25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