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24두66785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해당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 #양도소득세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양도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85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85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주자가 신축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팔 때 세무상 유의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 적용 시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산정 방식과 가산세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85 판결은 환산가액으로 산정 시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7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