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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허위급여 송금이 정치자금 부정지출 해당 여부 및 범죄성립

2018노2389
판결 요약
정치자금 계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 급여 송금시,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송금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되고, 후속 정치활동 경비 사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빙 없는 식사비 등은 정치활동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차명계좌 #허위급여 #부정지출 #송금행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허위로 급여를 송금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 명목 정치자금을 송금하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간주되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를 송금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송금된 정치자금을 나중에 정치활동 비용으로 썼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사용처가 정치활동 경비라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송금으로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사용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식 비용 등 식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식사비의 정치활동 경비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와 증빙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며, 명확한 자료·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정치자금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에서 증빙 없이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사용된 식사비 등 지출은 정치활동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치자금 부정지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 목적, 상대방, 지급 액수, 경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 목적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부정한 용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대법원 2006도4982 판례를 인용하며 정치자금의 지출목적, 상대방, 전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검 사】

윤상호(기소),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를 △△△△의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5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과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그 지급 당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피고인 5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그중 일부가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그중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6은 원심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만을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중 3,300,000원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정치자금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원심은 위 3,300,000원까지 피고인 1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9,847,6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이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은 식비, 비품구입비 등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은 부정지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지급되었던 금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7)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 공동피고인 □□□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4는 해당 기간에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실제로 후원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2: 벌금 7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5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5는 △△△△ 고문의 지위에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급여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6(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급여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6은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 고문으로 채용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검사
1)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중 피고인 1 부분(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5)은 피고인 1로부터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받은 정황,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1이 제출한 국회의원 일정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1이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 사이에 공소외 2 명의 통장을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한다면 ☆☆☆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가 빈약하고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1에게는 차명계좌의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몰래 장기간 회계 관련 범행을 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7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사실오인)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 1 측에서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7 사이에는 투자손실에 대한 변제금 또는 보상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7이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금원은 변제금 내지 보상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유죄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공소외 2, □□□, 피고인 4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출금하여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공소외 2 명의의 체크카드로 개인 식비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 또는 피고인 3,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3,013,54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사실 □□□이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84,000원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6,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5,849,740원(주4)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경 위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의 모친 생활비, 자녀 학습지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11,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07,750,000원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15,849,740원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0. 2. 2.경부터 2013. 4. 22.까지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총 76,000,000원이 입금된 후, ① 다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59,129,500원 상당,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0,000원 상당, ☆☆☆ 명의 계좌로 1,300,000원 상당이 이체되었고, ② 현금 및 수표로 15,51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③ 체크카드에 의해 2,678,80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56~1057쪽, 2091~2092쪽).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3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091~2105, 2391~2393, 2408~2445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체된 상대방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는 지역 사무실과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수표의 지급인들 또한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증거기록 1110~1142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35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피고인 3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비를 사용한 후 차명계좌에서 돌려받거나, 피고인 2, ☆☆☆ 등이 지역 사무실 내지 국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위해 요청한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공소외 2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그곳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정치자금법 제1조)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사적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는 ⁠‘부정한 용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리적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은 1980. 12. 3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그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회계를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의 ⁠‘부정한 용도’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성 경비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이므로, 위와 같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지출’에 해당한다. 나아가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급여 명목의 외관을 만들어 정치자금 계좌에 있던 정치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옮긴 이상, 그러한 송금행위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금성 경비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한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2가 실제로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송금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송금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설령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후에 ① 체크카드 지출, ② 피고인 3 명의 계좌로 송금, ③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 ④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송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정치자금이 송금됨으로써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에 해당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후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1항은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서면 위임에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금액, 지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회계책임자의 일원적 통제 하에 두어 위법한 지출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생성된 현금성 경비에 대하여는, 그 최종적 지출 항목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라고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미 정치자금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검사가 범죄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지출내역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된 2,443,54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구체적 지출내역
순번지출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4. 22. 12:5553,000(식당명 1 생략)2010. 4. 26. 13:0060,000(식당명 2 생략)22010. 5. 7. 12:4636,000(식당명 3 생략)2010. 5. 24. 09:0467,000(식당명 4 생략)32010. 6. 25. 13:4745,000(식당명 5 생략)42010. 9. 16. 22:01277,000(식당명 6 생략)52010. 10. 13. 13:5048,000(식당명 7 생략)62010. 12. 8. 12:5622,000(식당명 8 생략)72010. 12. 31. 12:06102,220(상호명 27 생략)2010. 12. 31. 13:049,900(상호명 28 생략)2010. 12. 31. 20:3336,500(식당명 9 생략)2011. 1. 5. 13:2648,000(식당명 7 생략)82011. 1. 12. 19:35203,000(식당명 10 생략)2011. 1. 14. 20:49150,000(식당명 11 생략)92011. 3. 4. 12:4534,000(식당명 12 생략)2011. 3. 4. 19:1612,000(식당명 13 생략)2011. 3. 7. 12:5163,000(식당명 14 생략)2011. 3. 17. 12:4611,600(상호명 16 생략)2011. 3. 17. 12:539,150(상호명 1 생략)2011. 3. 18. 13:0822,500(식당명 15 생략)2011. 3. 28. 17:4534,250(상호명 2 생략)2011. 3. 30. 12:2513,000(식당명 16 생략)102011. 4. 4. 12:2911,000(식당명 17 생략)2011. 4. 11. 08:4043,000(식당명 4 생략)2011. 4. 21. 08:0928,000(식당명 4 생략)112011. 5. 2. 12:1355,500(식당명 18 생략)2011. 5. 13. 20:24144,000(식당명 19 생략)2011. 5. 31. 08:3635,500(식당명 4 생략)2011. 6. 5. 10:0712,420(상호명 16 생략)2011. 6. 7. 12:5526,000(식당명 15 생략)122011. 6. 9. 13:1764,000(식당명 19 생략)2011. 6. 21. 12:5977,000(식당명 19 생략)132011. 7. 4. 12:41230,000(식당명 20 생략)2011. 7. 4. 20:59219,000(식당명 21 생략)2011. 7. 18. 13:24111,000(식당명 22 생략)142011. 7. 29. 12:2630,000(상호명 3 생략)합계?2,443,540?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표에 기재된 식당 중 대부분의 식당들이 모두 지역 사무실 인근의 식당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8호증의 1 내지 20), 이는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된 합계 2,443,540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표에 기재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20,000원(=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 39,830,000원 +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 18,49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구체적 지출내역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 주장 내역: 합계 17,396,16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4. 17:43200,000공소외 1022010. 3. 12. 14:13120,500공소외 1132010. 3. 15. 18:501,320,500공소외 1242010. 3. 16. 15:28200,000공소외 1052010. 3. 16. 15:28170,500공소외 1362010. 3. 17. 09:1555,000공소외 1472010. 3. 26. 15:2455,000공소외 1482010. 4. 2. 14:38100,000공소외 1092010. 4. 8. 14:13140,500공소외 13102010. 4. 22. 16:1150,000공소외 15112010. 4. 27. 10:34110,000공소외 14122010. 4. 28. 15:59600,000(당명 1 생략)132010. 4. 28. 16:00100,000(당명 1 생략)142010. 5. 4. 11:33155,000공소외 16152010. 5. 4. 15:48110,000공소외 14162010. 5. 14. 10:51280,000과일172010. 5. 26. 14:3132,000공소외 17182010. 5. 26. 14:4640,000공소외 17192010. 5. 29. 14:30110,000문자202010. 6. 9. 17:57300,000공소외 18212010. 6. 15. 15:27652,000(상호명 4 생략)222010. 6. 22. 13:16450,000(상호명 5 생략)232010. 8. 19. 18:18110,000공소외 14242010. 9. 15. 20:302,000,000공소외 19252010. 10. 28. 11:4640,000피고인 1262010. 12. 8. 13:59300,000공소외 20272010. 12. 15. 10:05387,100수첩282010. 12. 23. 16:04250,000공소외 13292010. 12. 26. 18:12145,400(상호명 10 생략)302011. 3. 3. 14:59250,000공소외 10312011. 3. 4. 17:18300,000공소외 21322011. 4. 8. 17:40100,000공소외 10332011. 8. 4. 14:57300,000(당명 1 생략)342011. 8. 16. 15:40566,000공소외 22352011. 8. 16. 15:41100,000공소외 13362011. 8. 25. 15:3820,000공소외 22372011. 9. 9. 13:10110,000공소외 14382011. 11. 3. 10:2550,000공소외 13392011. 11. 4. 16:41120,000공소외 13402011. 11. 9. 17:57325,000다이어리412011. 11. 24. 12:2532,000(상호명 6 생략)422011. 11. 24. 12:2542,480남동구 피고인 1432011. 11. 28. 14:47200,000공소외 10442011. 12. 15. 17:0366,000공소외 23452011. 12. 22. 13:45200,000(당명 1 생략)462012. 1. 6. 10:58220,000공소외 14472012. 1. 17. 14:26220,000공소외 14482012. 2. 8. 13:47300,000공소외 10492012. 2. 8. 13:47250,000공소외 13502012. 2. 8. 13:47100,000공소외 24512012. 3. 28. 17:499,410(상호명 11 생략)522012. 4. 8. 18:15100,000공소외 14532012. 4. 17. 14:111,000,000공소외 17542012. 4. 20. 15:01100,000공소외 25552012. 4. 25. 14:0312,000(당명 2 생략)인천562012. 4. 25. 14:0412,000(당명 2 생략)인천572012. 5. 2. 14:48400,000공소외 10582012. 5.3. 09:33100,000공소외 25592012. 5. 17. 11:30210,000부위원5월602012. 6. 8. 11:12400,000사단법인◎◎612012. 6. 11. 14:3030,000공소외 26622012. 7. 16. 15:15332,000공소외 27632012. 7. 18. 14:06400,000공소외 28642012. 7. 18. 14:061,000,000공소외 28652012. 8. 17. 11:13547,000공소외 27662012. 9. 12. 17:3938,770(상호명 8 생략)672012. 11. 7. 15:51150,000공소외 13682012. 11. 15. 17:50100,000(상호명 7 생략)합계?17,396,160?인건비(정책개발비 등) 주장 내역: 합계 18,207,50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3. 17. 09:28100,000공소외 2922010. 3. 19. 17:23820,500(상호명 9 생략)32010. 3. 26. 15:25300,000☆☆☆42010. 5. 14. 10:46110,000공소외 2952010. 5. 27. 09:322,000,000국장님62010. 10. 22. 17:22400,000부장님72010. 10. 28. 11:4532,000☆☆☆82011. 3. 10. 17:541,000,000공소외 2992011. 4. 4. 15:11800,000공소외 29102011. 4. 14. 14:46440,000☆☆☆112011. 4. 14. 14:47440,000☆☆☆122011. 4. 14. 14:49220,000☆☆☆132011. 4. 14. 14:50220,000☆☆☆142011. 4. 14. 15:2390,000공소외 30152011. 5. 2. 10:08110,000공소외 29162011. 6. 1. 13:52230,000공소외 29172011. 6. 3. 10:14200,000공소외 31182011. 6. 8. 17:53500,000공소외 29192011. 6. 13. 18:09200,000공소외 29202011. 8. 11. 17:20190,000공소외 31212011. 9. 30. 18:37500,000공소외 29222011. 10. 7. 15:391,500,000공소외 29232011. 11. 9. 13:45150,000공소외 31242011. 11. 9. 13:45110,000공소외 29252011. 11. 11. 15:291,000,000공소외 29262011. 11. 29. 09:55100,000공소외 29272011. 12. 6. 17:00300,000☆☆☆282011. 12. 7. 16:22500,000공소외 29292012. 1. 12. 11:32200,000공소외 29302012. 1. 12. 11:42870,000☆☆☆312012. 2. 27. 16:121,000,000공소외 31322012. 4. 25. 15:251,500,000공소외 31332012. 5. 2. 14:48475,000공소외 32342012. 7. 30. 13:231,000,000☆☆☆352012. 9. 10. 18:34600,000☆☆☆합계?18,207,500?
㉯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구체적 지출내역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 주장 내역: 합계 6,628,49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8. 12:4712,000(식당명 23 생략)22010. 2. 10. 12:5553,000(식당명 25 생략)32010. 2. 18. 12:2736,000(식당명 7 생략)42010. 2. 18. 12:5238,400(상호명 12 생략)52010. 2. 19. 12:4721,000(식당명 25 생략)62010. 2. 24. 21:50100,000(식당명 7 생략)72010. 2. 26. 12:5521,000(식당명 25 생략)82010. 3. 3. 14:3113,000(상호명 12 생략)92010. 3. 9. 12:5454,000(상호명 13 생략)102010. 3. 9. 18:0111,000(상호명 12 생략)112010. 3. 16. 11:21347,000공소외 33122010. 3. 17. 12:4228,000(식당명 25 생략)132010. 3. 18. 13:0118,000(식당명 17 생략)142010. 3. 22. 12:4819,000(식당명 23 생략)152010. 3. 25. 12:3825,000(식당명 23 생략)162010. 3. 26. 12:5115,000(식당명 23 생략)172010. 4. 1. 12:5120,000(식당명 23 생략)182010. 4. 2. 12:4925,500(식당명 17 생략)192010. 4. 21. 12:3217,000(상호명 14 생략)202010. 4. 23. 16:1333,100(상호명 12 생략)212010. 5. 31. 18:5257,000(식당명 41 생략)222010. 6. 1. 12:3828,000(식당명 25 생략)232010. 6. 1. 20:3715,000(상호명 14 생략)242010. 6. 2. 21:4536,500(상호명 15 생략)252010. 6. 10. 16:3318,180(상호명 16 생략)262010. 6. 18. 12:2196,000(식당명 21 생략)272010. 7. 12. 12:4424,000(식당명 21 생략)282010. 7. 22. 13:0731,000(식당명 12 생략)292010. 7. 28. 12:4510,000(식당명 23 생략)302010. 8. 11. 12:4426,000(상호명 17 생략)312010. 8. 24. 12:2514,000(식당명 25 생략)322010. 8. 26. 13:47610,000공소외 42332010. 8. 31. 18:2021,000(상호명 14 생략)342010. 9. 1. 12:5824,000(식당명 7 생략)352010. 9. 5. 01:3613,400(상호명 18 생략)362010. 9. 9. 12:2738,000(상호명 13 생략)372010. 9. 25. 13:08277,000(상호명 19 생략)382010. 10. 2. 02:4411,200(상호명 18 생략)392010. 10. 14. 12:5539,000(상호명 13 생략)402010. 10. 19. 14:2921,750◁◁◁우체국412010. 10. 19. 14:357,920(상호명 16 생략)422010. 10. 21. 13:1663,500(상호명 20 생략)432010. 11. 2. 12:3715,000(식당명 25 생략)442010. 11. 4. 14:4417,000(상호명 14 생략)452010. 11. 10. 12:5215,000(식당명 25 생략)462010. 11. 17. 12:3228,000(식당명 25 생략)472010. 11. 18. 13:2424,000(상호명 23 생략)482010. 11. 19. 12:4848,000(식당명 21 생략)492010. 12. 1. 13:3210,000(식당명 25 생략)502010. 12. 8. 13:0610,000(식당명 25 생략)512011. 1. 10. 13:1438,000(상호명 13 생략)522011. 1. 18. 14:13614,300부위원장532011. 1. 19. 17:5612,600(상호명 21 생략)542011. 1. 26. 12:5131,000(상호명 14 생략)552011. 1. 27. 12:4814,000(식당명 25 생략)562011. 1. 28. 12:1626,000(식당명 17 생략)572011. 2. 14. 12:3618,500(상호명 14 생략)582011. 2. 16. 12:0818,800(상호명 21 생략)592011. 2. 17. 12:3115,000(식당명 4 생략)602011. 2. 23. 12:538,000(상호명 12 생략)612011. 2. 25. 12:3412,000(식당명 25 생략)622011. 2. 25. 14:3917,600(상호명 16 생략)632011. 3. 2. 12:4724,000(식당명 7 생략)642011. 3. 8. 12:3620,000(식당명 7 생략)652011. 3. 9. 12:2315,000(식당명 23 생략)662011. 3. 14. 12:4718,000(상호명 14 생략)672011. 3. 15. 19:1216,800(상호명 16 생략)682011. 3. 16. 12:5412,000(식당명 25 생략)692011. 3. 17. 12:4616,800(상호명 16 생략)702011. 4. 21. 12:2624,000(식당명 26 생략)712011. 4. 25. 13:1218,000(식당명 27 생략)722011. 4. 27. 12:3412,000(식당명 25 생략)732011. 5. 12. 12:4931,000(식당명 26 생략)742011. 5. 20. 12:3119,000(식당명 28 생략)752011. 5. 25. 12:51144,000(식당명 28 생략)762011. 5. 26. 09:3519,800(상호명 15 생략)772011. 5. 27. 12:3421,000(상호명 14 생략)782011. 5. 31. 12:516,000(상호명 18 생략)792011. 5. 31. 16:2710,400(상호명 24 생략)802011. 6. 2. 12:3721,000(식당명 6 생략)812011. 6. 3. 12:2213,400(상호명 21 생략)822011. 6. 8. 12:3733,000(식당명 29 생략)832011. 6. 13. 12:2834,000(상호명 14 생략)842011. 6. 22. 12:1125,000(상호명 14 생략)852011. 6. 23. 17:2520,050◁◁◁우체국862011. 6. 23. 17:3217,190(상호명 16 생략)872011. 6. 30. 12:5614,000(식당명 30 생략)882011. 7. 3. 12:5622,000(식당명 28 생략)892011. 7. 5. 12:3412,500(식당명 31 생략)902011. 7. 8. 12:4436,000(식당명 33 생략)912011. 7. 14. 12:3220,000(식당명 28 생략)922011. 7. 15. 12:3820,000(식당명 16 생략)932011. 7. 19. 12:2520,000(식당명 17 생략)942011. 8. 18. 12:3424,000(식당명 21 생략)952011. 8. 26. 12:3820,000(식당명 17 생략)962011. 8. 26. 19:1110,500(상호명 14 생략)972011. 11. 24. 16:5750,000(당명 1 생략)982012. 1. 19. 15:49220,000공소외 14992012. 4. 10. 09:48220,000공소외 141002012. 5. 9. 10:17117,000(상호명 7 생략)1012012. 5. 11. 13:08150,000공소외 281022012. 5. 16. 09:185,256(상호명 8 생략)1032012. 6. 20. 16:4430,000(당명 2 생략)인천1042012. 6. 20. 16:4530,000(당명 2 생략)인천1052012. 8. 28. 14:5912,000(당명 2 생략)인천1062012. 10. 17. 17:1760,444(상호명 8 생략)1072012. 10. 25. 15:25232,000(상호명 21 생략)1082012. 12. 14. 16:41560,000(상호명 7 생략)1092012. 12. 15. 13:0134,000(식당명 32 생략)1102012. 12. 21. 18:32210,000(상호명 7 생략)1112013. 2. 13. 14:55115,000공소외 341122013. 3. 4. 17:35280,000공소외 281132013. 4. 16. 11:3368,000공소외 35((식당명 7 생략))1142013. 4. 16. 13:2127,100(상호명 12 생략)1152013. 4. 16. 18:3120,000(식당명 34 생략)1162013. 4. 18. 12:4615,000(식당명 35 생략)합계?6,628,490?인건비(정책개발비 등) 주장 내역: 합계 10,700,80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12. 14:05335,000공소외 3122010. 3. 8. 10:523,301,500공소외 3632010. 9. 9. 16:59296,000공소외 2942010. 9. 16. 14:09100,000공소외 2952010. 10. 12. 10:14220,000공소외 2962010. 11. 2. 15:49490,000공소외 2972010. 11. 26. 17:00283,300공소외 3182010. 12. 6. 16:58150,000공소외 3792010. 12. 7. 09:52100,000공소외 37102010. 12. 23. 15:311,000,000☆☆☆112011. 1. 31. 11:07800,000피고인 2122011. 2. 8. 17:30500,000공소외 29132011. 4. 29. 16:42100,000공소외 31142011. 7. 5. 10:16300,000피고인 2152011. 8. 10. 13:30150,000공소외 31162011. 9. 5. 10:48500,000공소외 31172011. 10. 18. 11:0935,000공소외 38182012. 11. 6. 10:12300,000공소외 38192012. 12. 24. 10:50660,000공소외 39202013. 2. 7. 16:52300,000공소외 31212013. 2. 8. 17:0050,000☆☆☆222013. 2. 8. 17:00100,000☆☆☆232013. 3. 4. 17:00200,000공소외 40242013. 3. 5. 16:5280,000공소외 38252013. 3. 26. 15:45350,000공소외 41합계?10,700,800?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된 39,830,000원 중 17,396,160원은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로, 18,207,500원은 인건비(정책개발비 등)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된 18,490,000원 중 6,628,490원은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로, 10,700,800원은 인건비(정책개발비 등)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위 표에 기재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한 것인지, 문구점에서의 구체적인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와 관련하여서도 의원실 직원들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만 존재할 뿐, 그 이체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피고인들은 ⁠‘의원실 정직원 및 인턴 직원들이 통상적 업무처리 외에 추가로 정책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정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과 ⁠‘일시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정책이 연구·개발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연구·개발 결과물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정책개발비 등에 소요되는 돈을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형성한 자금’에서 지출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피고인 3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부터 피고인 3의 개인적인 돈과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와 같이 지출한 돈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2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10,25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2009. 12. 22.부터 2010. 1. 26.까지 합계 1,183,800원을 피고인 3의 개인 돈에서 사무용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지출하였고, 그 외의 개인 돈 1,000,000원을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후에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2,000,000원을 보전받은 것이며, 나머지 8,250,000원(= 10,250,000원 - 2,000,000원)은 지역 사무실 식대 및 운영비, 생수대금 및 신문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돈이 인출된 이상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인출된 돈이 실제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 3의 선지출 1,183,800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무용품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8,250,000원 중 ⁠‘지역 사무실 식대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무용품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10,25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2010. 2. 1.부터 2010. 2. 24.까지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0호증) 피고인 3에게 주고, 피고인 3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에 2010. 2. 26.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사후에 보전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2 명의 계좌에서 2010. 2. 1.부터 2010. 2. 24.까지 합계  2,000,000원이 인출된 자료만 존재할 뿐, 그 외에 인출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의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지역 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기재와 같이 □□□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은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근무하지 않았다.
 ⁠(1)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이 제 자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1~2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 근무하는 경우 계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 1~2주 정도 일하는 것에 불과하고 몇 번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합하면 1~2달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4~1745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은 지역 사무실에서 공보물 ⁠(배달) 등을 도와주러 왔다. 지역 사무실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왕래를 했다. □□□이 매일 출, 퇴근하면서 근무한 적은 없다. 일한 날짜가 굉장히 적었다. 공보물 작업이 최대 일주일은 넘지 않았고, 한 달 이내로 상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진술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원심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2) □□□은 2011. 10. 31.경부터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호명 25 생략)’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4. 1.경 위 옷가게를 폐업하였는바, □□□이 위 옷가게 주변에 근무 내지 거주하였던 지인들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986~2991쪽)이나 공소외 43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은 지역 사무실로부터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은 2014. 3. 3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44(인천 ▷▷▷ 시의회의원후보)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고, 공소외 44과 2014. 4. 초순경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44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함을 전제로 상당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2~2994, 3097~3098쪽), 2014. 4.경 □□□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3) □□□은 원심 법정에서 근무기간 중 지역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 문자메시지 등에 대응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등의 진술 외에 □□□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2016. 6. 16.):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약 1개월 15일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8개월,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약 3개월 동안은 비정규직으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다. 201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당원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 사무실 청소 및 손님 접대, 당원 관리, 표창장 제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 등을 하였다. 지역 사무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613~1614, 1622쪽).
②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협부위원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 차 대접을 하고 상장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매일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일을 하긴 했다. 월급을 15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중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옷, 물건을 구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 했다(증거기록 3091, 3095~3096, 3104쪽).
③ 원심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2018. 1. 9.): 주로 피고인 2를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을 했다. 가끔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나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했다.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세평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각종 행사시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 ⁠(당명 2 생략) 가입원서를 돌리는 일 등을 했다. 피고인 2를 도와 외부에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5~16, 21쪽).
 ⁠(4) 설령 □□□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강도는 같은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피고인 3(월 100~120만 원, 증거기록 782~783, 2362~2363쪽)이나 공소외 38(월 110~120만 원, 증거기록 857쪽, 공소외 38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게 지급된 급여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이 사용하였다.
 ⁠(1) □□□은 2013. 2. 6.경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고(증거기록 1618, 2483쪽, 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3이 위 체크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13,648,000원이 이체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 계좌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으며, 체크카드로 164,74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268, 1270쪽).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다시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에게 입금되거나, 피고인 3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보험료 지급, 대출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471~1476, 2470~2482쪽).
 ⁠(2) 피고인들과 □□□은, □□□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1,65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지역 사무실에 취업하여 급여 전액을 피고인 2에게 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3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카드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의 급여계좌 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 2와 □□□은 2010. 4. 초순경 내지 5. 중순경 □□□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은 고작 1개월 정도 지역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 □□□이 지역 사무실 업무를 다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2013. 1.경 무렵이다(증거기록 1611쪽). 따라서 □□□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2012년경에는 피고인 2와 □□□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2가 □□□에게 1,65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고 담보 제공이나 차용증 작성 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와 □□□은, □□□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 400만 원, 2012. 1.경 200만 원, 2012. 3.경 300만 원, 2013. 2.경 15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서 2011. 11. 24.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이 입금된 점, 2012. 1. 3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점, 2012. 3. 2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332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2만 원이 입급된 점, 2013. 2. 8.경부터 2013. 2. 20.경 사이에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40만 원이 인출된 후 2013. 2. 20.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35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2721~2730쪽) 및 □□□은 2016. 6. 1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진술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현금 차용 내역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2와 □□□이 피고인 2의 통장 출금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은 최초 조사인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6. 16.)에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구 사무실 청소 및 손님 접대, 당원 관리, 표창장 제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소연 등을 들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14쪽),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3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21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2쪽).
 ⁠(2) □□□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에서도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번호 확인하고, 당협부위원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 차 대접, 그리고 상장을 만드는 등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091쪽), 역시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신의 1회 피의자신문 진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증거인 ⁠‘옷가게 주변에 근무 내지 거주하였던 지인들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986~2991쪽)’을 제시받게 되자, ⁠‘사실 매일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긴 하였다. 월급을 15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중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옷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3에게 출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095~3596쪽), ⁠‘학부모들 모임을 주선해 주는 일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증거기록 3103~3104쪽)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은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였지만 옷가게에서도 홍보활동이나 엄마들 모임 주선 이런 일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주로 피고인 2를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일을 하였다. 가끔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나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세평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각종 행사시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 ⁠(당명 2 생략) 입당원서를 돌리는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 2를 도와서 외부에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5~16, 21쪽).
이러한 □□□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은 최초 조사인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지역 사무실 근무시간 및 구체적 업무 내역에 관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을 한 번 변경하였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의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실제로 지역 사무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나) □□□이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3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2016. 8. 19.)에서 ⁠‘□□□은 오전 10시경 출근해서 오후 5시경 퇴근하였고, 중간 중간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사무실 청소 및 당원 관리를 하고, 중간 중간에 본인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59쪽), ⁠‘□□□은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였다. □□□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2~2463쪽).
 ⁠(2) 한편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에서 ⁠‘매일 일을 하지는 않았고, 옷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3에게 출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직후에 이루어진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2016. 10. 13.)시 대질신문을 받은 피고인 3은 ⁠‘특별한 사정으로 하루 정도 결근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일 출근을 하였다. □□□이 매주 1~2회 정도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2쪽). 이와 같은 피고인 3의 진술은 □□□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번복하였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인 3은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2. 26.)에서는 ⁠‘□□□은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 대외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였다. □□□은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지역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 지역 활동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당심 법정 피고인신문(2019. 10. 25.)에서는 ⁠‘□□□은 사무실 내부에서 본인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지만, 외부에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주민들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업무도 하였다. □□□은 지역 사무실에 늘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외부 근무를 비교적 자주 하였다. 엄마들 모이게끔 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당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13~14쪽).
이러한 피고인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내용은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의 지역 사무실 근무시간, 상주 여부 및 구체적 업무 내역에 관한 내용과는 매우 다른바, 이러한 피고인 3의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2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8. 30.)에서 ⁠‘□□□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조건이었다. 본인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3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지역 사무실 업무를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다. □□□은 2013년 1월에 각 단체 및 학교 등에 주는 표창장 작업,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663~2664, 2666쪽),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그런데 피고인 2는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는 ⁠‘□□□은 숨어 있는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해 소개를 받으려고 많이 활용하였다. 사무실에서 전화 작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서 다방면으로 필요할 때마다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3이 바쁘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였다. □□□은 전화도 돌려주고, 일도 해주고, 30대, 40대, 50대의 엄마들을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소개받을 때 □□□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2 피고인신문 녹취서 17, 21쪽).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 번복 내용은 □□□ 및 피고인 3의 진술 번복 내용과 비슷한바, 피고인 2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라) 나아가 □□□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사후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1) □□□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구체적 지출내역(증거기록 1268~1270, 1734~1738쪽)
계좌이체 및 현금 출금순번지출 일시금액(원)내용12013. 2. 8. 15:041,384,000공소외 4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지급22013. 3. 12. 12:201,3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32013. 3. 15. 15:1250,500공소외 45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지급42013. 3. 15. 15:1375,500공소외 46 명의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지급52013. 4. 15. 16:36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62013. 5. 8. 16:37471,000공소외 47 명의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지급72013. 5. 8. 16:391,0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82013. 6. 14. 18:1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92013. 7. 19. 22:181,500,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02013. 8. 14. 18:17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12013. 9. 18. 11:01700,000현금 출금122013. 9. 18. 11:02840,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32014. 2. 24. 18:5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42014. 4. 22. 09:47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52014. 5. 19. 18:2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합계?16,329,000?체크카드 사용순번지출 일시금액(원)내용12013. 2. 19. 12:3817,000(식당명 36 생략)22013. 2. 20. 12:5311,000(식당명 35 생략)32013. 2. 22. 12:3516,000(식당명 37 생략)42013. 2. 25. 12:5410,000(식당명 38 생략)52013. 2. 25. 18:2018,140(상호명 1 생략)62013. 3. 4. 12:2913,000(식당명 39 생략)72013. 3. 14. 12:2639,000공소외 35((식당명 7 생략))82013. 3. 15. 15:4310,600(식당명 40 생략)92013. 3. 20. 12:2810,000(식당명 36 생략)102013. 3. 25. 12:2410,000(식당명 36 생략)112013. 3. 29. 12:2410,000(식당명 36 생략)합계?164,740?
 ⁠(2) 정치자금 계좌에서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 부분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5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후,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의 개인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3,648,000원이 이체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81,000원이 이체되었으며, 현금으로 700,000원이 출금되었고, 체크카드로 합계 164,740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3 명의의 개인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금원은 그 후에 피고인 3의 남편 공소외 48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인 3의 카드 대금 지급, 보험금 지급,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1~147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해당 지출내역 중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470~2482쪽), 피고인들도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 3이 주유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5. 9. 공소외 38에게 입금한 130,000원(증거기록 2472~2473쪽)’ 및 자동차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5. 10. ⁠(상호명 7 생략)에 입금한 50,000원(증거기록 2472~2473쪽)’ 역시 입금내역만 존재할 뿐 해당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크카드 이용 식비 164,740원 부분도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지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법무법인 ◇◇의 여직원으로 매월 180만 원 상당을 급여를 받으며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3이 대부분 위 후원회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 4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공모하여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주위적 공소사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급여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3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4의 후원회 관련 업무 행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일부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4는 후원회와 관련하여 따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1) 피고인 4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법무법인 ◇◇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75~477, 2236쪽), 후원회 관련 업무처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 스스로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법무법인 ◇◇에서 16:00경 퇴근한 후 2시간 정도 후원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앞서 본 피고인 3이나 공소외 38의 월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의 업무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2)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후원회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후원회 통장도 피고인 3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후원회 관련된 일도 피고인 3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6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후원회 관련 업무는 피고인 3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3과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영수증도 잘라서 배포하는 등 서류 작업을 했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회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6, 11~12, 20~21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받은 급여는 피고인 3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
 ⁠(1) 후원회 지출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4의 개인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1. 2. 1.부터 2015. 9. 4.까지 회계책임자 급여 총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1581~1582쪽), 같은 기간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전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상호명 26 생략)’이란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약 8,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3이 옷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4 대신 운영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 3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옷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급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4가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총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① ⁠‘(상호명 26 생략)’의 사업자등록은 2003. 9. 3.경 피고인 3 명의로 이루어졌다가 2007. 8. 1. 폐업되었다(증거기록 1282쪽). 피고인 4는 위 기간 동안 인천 ♤♤♤ 조직위원장 경선이나 인천 ▷▷▷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였던 피고인 1을 도와 회계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2235쪽),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상호명 26 생략)’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45쪽).
② ⁠‘(상호명 26 생략)’의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으로 입금되어 모두 피고인 3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4에게 이체되었다거나, 피고인 4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아무리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자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 운영의 옷가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피고인 3이 대부업체(산와머니, 액트캐시, 러시앤캐시, 머니라이프, 원캐시)를 통해 대출받은 돈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고, 피고인 4는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더구나 피고인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상호명 26 생략)’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3이 대출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이율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 사이에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한 금액의 액수를 확인할 만한 서류도 작성 내지 수수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은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25~3026쪽).
 ⁠(2)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2 및 ☆☆☆, 공소외 29, 공소외 31(피고인 1의 보좌관) 등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인 3의 개인적인 생활비, 보험료 및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공소외 49, 공소외 50,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고(증거기록 1584~1605, 2116~2140, 2538~2571, 2578~2606쪽), 피고인 2에게도 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2125~2126, 2130, 2133~2134, 2139~2140쪽).
다)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1)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현재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했으나 그냥 웃고 넘어갔을 뿐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나(증거기록 2258쪽), 이는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 즉 ⁠‘피고인 4와 체불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대화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여에 조금씩 더 올려서 가져가라고 한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월급을 받지 못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4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간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증거기록 3546~3547쪽), 현재까지도 그 체불된 임금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2015. 9.경 출산으로 인해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3이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3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기존에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지급하던 급여가 월 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원래부터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
 ⁠(1)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대표자(제2호)’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제3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각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입금계좌와 출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후원금이 입금되면 입금자의 직업, 단체성 등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며(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 입금된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4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4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 12. 23.에 다른 사건에 관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1호증). 위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4는 ⁠‘후원회 사무실은 연말에 후원금이 많이 몰리고, 평소에는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는 않는다. 한 달에 3~4번 정도 나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다. 연말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2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간다. 사실 지역 사무실 회계업무를 보는 피고인 3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연말에 바쁠 때는 회사에서 마감 날이 있는지 영수증을 빨리 발행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863쪽),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865~1866쪽).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매우 적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피고인 4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7. 27.)에서도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후원회가 있는 지역 사무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일이 있을 때 간다. 후원회 관련 다른 업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가 있으나, 영수증 및 회계프로그램 업무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 4시경 가서 2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40~2241쪽), ⁠‘인터넷으로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조회하여 후원금 납부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후원금 인터넷 뱅킹 업무를 하였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곳이 변호사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1쪽). 이러한 피고인 4의 검찰 진술은 2014. 12. 23.에 이루어졌던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의 진술과 맥락이 일치한다.
 ⁠(3) 피고인 4는 원심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도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후원회가 있는 지역 사무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2회 정도 일이 있을 때 주로 오후 4시경 이후에 가서 2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3, 16쪽).
 ⁠(4) 법무법인 ◇◇는 2012. 3. 15.경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반면(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은 2011. 8. 16.경 LG 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2012. 3. 15.경 이후 피고인 4 명의의 피고인 1 후원회 수입용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2 생략)에서 지출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의 계좌이체 업무는 IP 주소 189.91.207.156, 183.91.207.207, 183.91.237.202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 이는 ♡♡♡♡♡ 주식회사에 할당된 IP 주소에 해당한다(원심 증인 공소외 57의 증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따라서 피고인 4가 실제로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공소외 58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4가 당시 지역 사무실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알고 있다. 피고인 4의 경우 ◇◇ 사무실에 오전 9시에 출근은 하지만, 퇴근은 오후 4시경 이른 퇴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 4는 특정 시기에 후원회 업무가 많으면 그때는 사무실에서 일찍 나가서 지역 사무실로 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당심 공소외 58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이러한 증인 공소외 58의 진술도 피고인 4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4가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4는 2008. 2.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급여(2012. 1. 11.경부터 2015. 9. 4.경까지 월 200만 원)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2008년에 총 930만 원, 2009년에 총 300만 원, 2010년에 총 250만 원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증거기록 1104~1105쪽), 2011년부터 월 200만 원씩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05~1109쪽).
 ⁠(2) 피고인 4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는 월 150만 원인데, 2008년에는 420만 원[= 1,350만 원(휴가비, 상여금 등 제외) - 930만 원], 2009년에는 1,500만 원(= 1,800만 원 - 300만 원), 2010년에는 1,550만 원(= 1,800만 원 -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 말경까지 미지급 급여액이 합계 3,470만 원 이상에 이르게 되었고, 미지급 급여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년부터 월 급여 150만 원에 50만 원씩을 추가하여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4는 2008년에 총 930만 원, 2009년에 총 300만 원, 2010년에 총 250만 원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인데,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액은 객관적으로도 과소하다고 보이고, 국회의원 공소외 59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0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3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1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4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30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2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5의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20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3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4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80~200만 원(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증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소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1이 2016. 12. 5.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과거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불한 뒤 후원회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4호증)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4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와 체불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대화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여에 조금씩 더 올려서 가져가라고 한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월급을 받지 못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4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간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3546~3547쪽)을 하였으나, 이는 위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4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4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액은 월 150만 원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받지 못하였던 회계책임자 급여액을 2011년부터 월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 4의 2012. 1. 11.경부터 2015. 9. 4.경까지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액인 월 150만 원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3의 2012. 1.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20만 원 상당(증거기록 781~784, 2361~2365쪽), 공소외 38의 2012. 1.경부터 2013. 6.까지의 급여액인 월 120만 원 상당(증거기록 856~857쪽, 공소외 38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보다 많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3은 그 외에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별도의 급여로 2014년에 합계 620만 원, 2015년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증거기록 198~226, 2363~2364쪽), 피고인 4의 급여가 피고인 3의 급여보다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받는 후원금 명목의 돈은 경우에 따라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로 연결될 수 있어 자칫 국회의원 지위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후원금 처리를 담당하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의 급여액이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보다 월 30만 원 상당 많다고 하여 이를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4 스스로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법무법인 ◇◇에서 16:00경 퇴근한 후 2시간 정도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240~2241쪽, 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러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가 일정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전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량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업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4가 그 외에도 후원회 우편물 발송업무, 입당원서(CMS)를 제출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정황 또한 인정되는 이상(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11~13, 22, 23호증), 피고인 4의 지역 사무실에서의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4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4는 2004. 7. 6.부터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재직하고 있고(증거기록 874쪽), 2010. 2.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월 180만 원 상당, 그 이후로는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증거기록 475~477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증). 그러나 이는 법무법인 ◇◇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와는 별개의 급여일 뿐이다.
라) 피고인 4가 업무처리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이상, 그 급여가 피고인 3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후원회 지출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4의 개인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1. 2. 1.부터 2015. 9. 4.까지 회계책임자 급여 총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1581~1582쪽), 같은 기간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상호명 26 생략)’이란 상호의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 총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4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4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4가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4가 업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급여가 그 후에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및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의 각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다는 의사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5는 △△△△ 고문으로 근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가)△△△△은 반도체 생산설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여 ⁠(회사명 1 생략)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증거기록 2307~2308쪽), 피고인 5는 정치활동을 하기 이전 건설회사나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피고인 6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5는 △△△△에 직원으로 등재되고 난 후 직접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갔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 5가 △△△△에서 고문 내지 직원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맞다. 피고인 5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5의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9쪽, 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14~15쪽).
다)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2~3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무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게다가 피고인 5는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인 1 지역 사무실 및 국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피고인 5는 △△△△의 대표인 피고인 6의 휴대폰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6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증거기록 2966쪽 이하), △△△△에서 고문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의 명함을 제작하였다(증거기록 2971쪽 이하).
2) 피고인 5의 형식적인 △△△△ 고문 채용은 피고인 1, 피고인 6이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피고인 1은 공소외 1과는 대학 동기로 15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공소외 1과 피고인 6은 고등학교 동기로 1980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2010년경 공소외 1을 통해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6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1 후원회에 매년 후원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 1, 피고인 6 및 공소외 1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이 공소외 1의 소개로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을 자신의 회사에 고문으로 등재하면서 피고인 1과 협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 실제로 피고인 1, 피고인 5는 피고인 5가 △△△△의 고문으로 등재되기 이전에 그 급여계좌의 개설 및 전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962~2965, 3617~3618쪽)를 주고받았고, 이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 과정에 피고인 1이 개입하였음을 드러낸다.
발신자수신자시간내용(전화번호 생략)피고인 52013. 7. 17. 15:54:21농협) 피고인 5님 계좌 3020739******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지부피고인 5피고인 12013. 7. 17. 16:04:31농협 ⁠(계좌번호 14 생략)피고인 1피고인 52013. 7. 18. 14:06:47다음서류를 FAX ⁠(팩스번호 생략)으로 보내주세요1. 주민등록등본. 2. 은행통장사본피고인 5피고인 12013. 7. 18. 14:46:01FAX 보냈습니다
다)피고인 6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검찰 2회 피의자신문)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피고인 5를 △△△△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2013. 7. 하순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5라는 사람을 △△△△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3383쪽).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의 고문 등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수사관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6과 피고인 1 사이의 친분 관계나 피고인 1과 피고인 5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 피고인 6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수사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 피고인 6이 다른 이유 없이 공소외 1의 부탁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5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하여 원래 친분이 있던 유력한 정치인인 피고인 1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384~3385, 3729쪽)도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6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피고인 6은 피고인 5에 대한 급여 중단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1과 골프를 할 때 식당이나 그늘 집에서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5의 급여를 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다는 말이 나와 급여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56~57쪽).
3)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가) 인정 사실
① 피고인 5는 △△△△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5는 계좌 개설 직후 계좌번호를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고, 다시 피고인 1이 알려준 팩스번호(공소외 1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로 통장사본을 발송하였다.
② 피고인 6은 피고인 5를 △△△△의 고문으로 등재한 후 위 농협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13. 9. 1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매월 약 200만 원씩 총 19,847,67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인 5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금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등).
○ 2014. 7. 21.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수표번호 2 생략)) 인출: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 1장은 2014. 7. 28. 피고인 2의 남편 공소외 66계좌에 입금.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3 생략)~(수표번호 2 생략)) 4장은 2014. 7. 30. 피고인 4에 의해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현금 300만 원이,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현금 100만 원이 각 입금됨. ○ 2014. 8. 18. 100만 원권 수표 6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5 생략)), 10만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수표번호 7 생략), ⁠(수표번호 8 생략)), 현금 200만 원 인출: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9 생략))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0 생략)~(수표번호 7 생략)) 합계 670만 원은 2014. 8. 19. 피고인 4에 의해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670만 원이 입금됨. 1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수표번호 5 생략))은 2014. 8. 19. 피고인 5 계좌로 입금. 1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 ⁠(수표번호 11 생략), ⁠(수표번호 8 생략))은 공소외 67(피고인 1 여동생)이 배서하여 사용함. ○ 2014. 9. 4. 현금 485만 원 인출: 2014. 9. 5. 피고인 1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485만 원이 입금됨.
나) 이러한 금전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 5가 △△△△으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 1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68, 공소외 67의 증언 등을 토대로 ⁠‘㉠ 피고인 2가 2014. 7. 21. 피고인 5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변제받아 보관 중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신한은행 계좌에 3장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2014. 8. 11.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피고인 2가 2014. 8. 18. 피고인 5로부터 차용한 수표 700만 원(100만 권 5장, 10만 원권 2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1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670만 원과 교환하였고, 피고인 4가 그 100만 원권 수표 5장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입금하였다, ㉢ 피고인 2가 명절선물용 와인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4에게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놓으라면서 485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4가 2014. 9. 5. 실수로 그 돈을 피고인 1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주장은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1 사이의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증인의 진술’만으로 구성된 내용에 불과한 점, ㉡ 위 변소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1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 사무실의 금고에서 우연히 현금 670만 원이 발견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2 계좌에 입금시키라는 돈을 피고인 1 계좌로 입금시키는 실수를 저지를 개연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5의 농협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5의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바, 피고인 1은 위 금전 수수 당시 전업 정치인인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점, 피고인 6이 단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피고인 1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이미 매년 500만 원의 법정 한도까지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었으며,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81~3383쪽),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으로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
가) 피고인 1, 피고인 6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6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 CD는 봉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바, 결국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한다.
한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6이 원심에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거나 증거 동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6은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래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6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2017. 6. 29. 제출한 의견서 중 ⁠‘증거에 관한 의견’ 항목에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의견’란에 ⁠‘성립인정, 임의성 및 내용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피고인 6은 △△△△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사용한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고 사후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진술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181쪽). ③ 그 후에 원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그 기일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의 ⁠‘증거의견’란에는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를 나타내는 부호인 ⁠‘○’ 표시만이 되어 있고, ⁠‘비고’란에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68쪽). ④ 증거조사가 완료된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6이나 변호인이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진술을 한 흔적도 없다. ⑤ 피고인 6은 원심 1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사무국장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사실 피고인 5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소외 1이 이 부탁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2~4, 11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6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2017. 6. 29. 제출한 의견서에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구분함이 없이 ⁠‘성립인정’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원심 2회 공판기일 조서의 증거목록에도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구분함이 없이 단순한 ⁠‘성립인정’의 의미로 ⁠‘○’표시만 되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6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거나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6이 원심 1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12~13, 15쪽), 이로써 피고인 6이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 6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영상녹화물에 의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 의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방법 및 그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 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영상녹화 CD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 CD가 봉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당심 11회 공판기일 조서에 편철된 영상녹화 CD의 제출상태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의 봉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 및 영상녹화 CD를 담는 봉투에 ⁠‘조사자 검사 이경식의 날인’과 ⁠‘피조사자 피고인 6의 서명·무인’이 있는 사실, 육안으로 살펴볼 때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가 손상된 흔적이 없는 사실, 위 라벨지에는 영상녹화물의 해쉬값이 인쇄되어 있고, 위 해쉬값은 대검찰청 영상물통합관리 서버에 저장된 파일(영상녹화시 자동으로 저장)의 해쉬값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상녹화 CD는 피고인 6에 대한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고, 녹화가 중단되거나 편집된 흔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 및 영상녹화 CD를 담는 봉투에 있는 ⁠‘조사자 검사 이경식의 날인’과 ⁠‘피조사자 피고인 6의 서명·무인’, 그리고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의 해쉬값 등을 통하여 영상녹화 CD가 변개, 교환,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므로, 영상녹화 CD가 형사소송법 제244조2 제2항의 봉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영상녹화 CD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심 11회 공판기일에서 영상녹화 CD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6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한편 피고인들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2회 피의자신문은 1회 피의자신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1회 피의자신문 조사 개시부터 영상녹화를 해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사 과정의 일부만을 선별하여 영상녹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찰이 1회 피의자신문 조사 개시부터 영상녹화를 해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에 피고인 6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포괄적인 진술 영상만으로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6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6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1,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하였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의 임의성
가) 피고인 1, 피고인 6 주장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 6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6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6을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6은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6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관련 정황과도 부합한다.
 ⁠(2) 피고인 6의 자백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자백의 대가로 피고인 6에게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에도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중 ⁠‘공소외 1 및 피고인 5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6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 및 피고인 5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공소외 1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7.말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한다,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약 1년 정도 △△△△의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좀 줘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6의 위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라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6에게 부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6에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한 사람은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한 피고인 6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6의 진술 중에서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는 부분만을 떼어 살펴본다. 이는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소외 1이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6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부탁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의사연락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5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피고인 5에게 ⁠‘왜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에게 입금된 △△△△ 급여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어 검찰에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4쪽). 이는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5가 실제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피고인 5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6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5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이를 피고인 5가 실제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자신에게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 5가 ⁠‘급여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1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3382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직접 경험한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피고인들의 주장 중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가.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6은 검찰 1회 참고인조사(2016. 7. 11.)에서 ⁠‘공소외 1로부터 2013. 6.~7.경 피고인 5를 소개받은 후 2013. 여름경부터 약 10~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고문이란 직책으로 대외 영업 업무 즉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쪽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5는 한 달에 1~2회 정도 출근하였다. 피고인 5를 고문으로 맡기기 전에는,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을 만날 수 없었으나, 피고인 5를 고문으로 앉힌 후에, 구매본부장이 연락을 해서 만날 수가 있는 등 약간의 이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9~2001쪽).
 ⁠(2) 피고인 6은 검찰 2회 참고인조사(2016. 7. 28.)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5가 입사하기 전에는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공소외 69가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는데, 피고인 5가 입사하고 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했더니 공소외 69가 따뜻한 어조로 전화를 받아주었고, 만나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소외 69가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5가 소개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309쪽), 검찰 1회 참고인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피고인 5는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인 공소외 69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며 추궁하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2013.경 ●●●●가 ▲▲에 인수되어 ⁠(회사명 1 생략)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거래한 물량 등이 다른 업체에 밀리는 것 같아 ⁠(회사명 1 생략) 구매부장인 공소외 70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니, 공소외 70이 본인에게 ⁠‘지금 상황이 △△△△이 공급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 임원들을 통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회사명 1 생략) 사장인 공소외 71이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71이 부장검사 출신이고 나이도 우리와 비슷하니 피고인 1이 알 수 있으니까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1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회사명 1 생략)과 △△△△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공소외 1은 알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71 사장이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71 사장에게 연락하여 △△△△을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본인에게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인 공소외 69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하여 만난 사실이 있다. 공소외 69를 만난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 여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회사명 1 생략) 이천공장 2층 회의실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69를 만나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였더니 공소외 69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업체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이 공급하려고 했던 제품의 경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회사명 1 생략) 실무담당자가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10~2311쪽),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소외 1이 본인에게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여 고민을 하다가 공소외 1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4쪽).
이처럼 피고인 6이 검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 이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한 ⁠‘(회사명 1 생략) 납품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고인 5가 실제로 △△△△의 고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8.)에서 ⁠‘피고인 1을 통하여 ⁠(회사명 1 생략) 납품 건이 해결되었다. ⁠(회사명 1 생략) 건을 성사시켜 준 사람은 피고인 1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를 △△△△에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결국 피고인 1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1이 ⁠(회사명 1 생략) 납품 건을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및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1~3382쪽), 이러한 ⁠(회사명 1 생략) 납품에 관한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피고인 6의 검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 6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피고인 1이 수습을 시도한 상황에 대하여,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8.)에서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고인 5를 보낼 테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 5가 △△△△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4~3385쪽),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6. 3. 23. 11:10경 피고인 6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고, 그 후에 피고인 5가 2016. 3. 23. 11:49경 △△△△에 전화를 걸어 1분 10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2:11경 다시 △△△△에 전화를 걸어 1분 2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729쪽).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 분석 결과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 6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과는 다르게 ⁠‘공소외 1이 부탁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피고인 5의 채용을 승낙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5는 실제로 △△△△ 고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6이 다른 이유 없이 공소외 1의 부탁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5를 △△△△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6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5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5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은행통장사본을 공소외 1의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팩스 번호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이 대부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된 정황 등이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과 일치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6의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5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5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은행통장사본을 공소외 1의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팩스 번호로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드러내고, 피고인 5 또한 피고인 1의 개입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바, 피고인 1, 피고인 5 사이에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7. 말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약 1년 정도 △△△△의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좀 줘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81쪽), ⁠‘공소외 1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1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 5의 통장으로 급여를 주었지만 결국 피고인 1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3쪽).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이 피고인 6에게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였던 것인바, 공소외 1이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과정에 피고인 1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1~3382쪽), 이는 피고인 1이 직접 ⁠‘부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6에게 고맙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전화를 한 시점은 피고인 5가 △△△△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피고인 6도 피고인 1이 고맙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 5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피고인 5를 △△△△ 고문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도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결국 피고인 1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은 공소외 1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비즈니스에 피고인 1이 도움을 주었고, 본인은 피고인 5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한 금원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6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매년 후원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여 오고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이 이익의 귀속 주체가 피고인 1임을 안 채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그동안 지급하였던 위 후원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돈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처럼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소외 1 사이에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6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5는 △△△△에 취업한 후 자신 명의의 통장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은행통장사본 전달 과정에 개입하고 직접 피고인 6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결국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금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지급받은 급여의 최종 소비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은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최종 소비내역이 개인적 용도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 6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때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그 돈 중 3,300,000원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5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5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5를 피고인 6이 운영하는 회사 고문역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하여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바, 피고인 1, 피고인 5의 행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5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주위적 공소사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과 공모하여 2010. 2.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의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등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과 피고인 1, 피고인 2, ☆☆☆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1) 2012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2. 3. 20.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2. 6. 18.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3. 1. 3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3. 1. 25.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4. 2. 3.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
 ⁠(1) ☆☆☆은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는 상황에 관하여,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피고인 1이 비자금 조성용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할 때 회계책임자 피고인 3이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나하고 피고인 1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41쪽),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1과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었으나, 피고인 1이 인터폰을 이용하여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고인 1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04쪽). 이후 ☆☆☆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명계좌를 만들자는 것을 내가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피고인 1이 먼저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8쪽).
또한 ☆☆☆은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특별히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은 없었다. 공소외 2와 함께 한 술자리가 있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소외 2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9~40쪽), 검찰에서는 "2010. 1.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4 생략) 모래내시장 내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만났다. 사용할 곳이 있어 필요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쁜 곳에 사용할 것 아니지요’라고 물어보았고, 내가 ⁠‘나를 믿어라.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냐’라고 물어보자, 공소외 2가 다시 나쁜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곳이 있어서 그런다. 믿어라’라고 하자 공소외 2가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401쪽).
이처럼 ☆☆☆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 개설 지시를 한 상황과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9. 12.경 ☆☆☆으로부터 전화가 와 ⁠(주소 5 생략) 앞 도로에서 만났다. ☆☆☆이 ⁠‘이상한 곳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묻기에 필요하다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고, ☆☆☆이 공소외 2 집 근처로 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82쪽), ☆☆☆과 공소외 2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 공소외 2의 계좌는 2010. 1. 28. 개설되었고,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개설된 통장을 건네받고 약 2~3일 정도 지난 후에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쪽, 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한편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은 2010. 2. 2. 13:19경 자신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이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무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1의 업무 일정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위 일정표가 사후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상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 1이 지역 사무실에 올 가능성이 있는 일정으로 ⁠‘2010. 1. 31.(일요일) 14:00 ■■■■■ ■■■■■■ 창당대회(인천 서구문화회관)’ 및 ⁠‘2010. 2. 2.(화요일) 14:00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 전달식(문학경기장 야구장 앞 광장)’이 확인된다. 그런데 2010. 1. 31.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상 그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일요일에는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증거기록 3050쪽, 원심 공소외 31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7~48쪽), 2010. 2. 2.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일정 바로 전까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같은 날 13:00경까지 공소외 2 명의 통장이 지역 사무실에서 ☆☆☆로부터 피고인 1을 거쳐 피고인 3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 진술의 바탕이 되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이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3) ☆☆☆은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8. 8.경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조한일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005~3009, 3285~328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2010. 1.경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업무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담당하였다[☆☆☆도 원심 법정에서 사무실 업무 중 회계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42~43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기 이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함께 일하여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 1은 2007년 말부터 알게 된 ☆☆☆에 비하여 피고인 2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정치자금 운용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5)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3과 ☆☆☆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피고인 3이 ☆☆☆에게 ⁠‘국장님(☆☆☆)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왜 이러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은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씨가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피고인 1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 네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38~41쪽). 피고인 3의 항의에 대한 ☆☆☆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
 ⁠(1) ☆☆☆은 2012. 11.경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1의 권고에 의하여 지역 사무실을 그만 두게 되었고(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55쪽), 차명계좌 관련 제보가 있었던 무렵에는 피고인 1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당명 2 생략)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던 공소외 72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3 진술녹음 등).
 ⁠(2) ☆☆☆은 원심에서 공소외 2에게 문제가 된 통장을 선관위에 제보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40~41, 57쪽 등).
그러나 공소외 2는 선관위에는 차명계좌를 제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는 "차명계좌 관련하여 ☆☆☆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사용을 한 것 같다. 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선관위에 가서 ⁠(당명 1 생략)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삼촌에게 내 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삼촌은 오래전에 그 사무실을 그만두었고, 삼촌이 사용하지 않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내역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0~1691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에게 차명계좌 관련하여 2차례 전화를 하여 차명계좌를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이 짜증을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공소외 2 증인신문 녹취서 11~12, 30쪽). 이러한 공소외 2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 및 공소외 2가 문제가 된 계좌를 해지한 2014. 7. 16.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16. 2.경에 이르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그 때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인접한 시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자발적으로 제보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이 공소외 2에게 선관위에 차명계좌의 존재를 제보하도록 권유 내지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피고인 1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정치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점(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의 법정녹음,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공소외 2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 1이 의원직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정치자금을 전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서 살핀 것과 같이,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3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3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보이고,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역시 피고인 1이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돈이 피고인 1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정치자금 지출의 세부적인 내역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소는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3이 작성한 ⁠‘2011년 내지 20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37~197쪽), 피고인 1은 정치자금 총수입과 지출, 잔액만 보고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공소외 2에 대한 급여가 지출되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1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① 선관위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의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의 총괄적인 수입(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및 지출의 합계를 기재한 1면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로 상당한 분량의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제4항. 증거기록 137쪽 이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2 명의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3의 통장을 거쳐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이 이를 파악하고서도 묵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②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 국장이나 피고인 2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서류에 대해서 피고인 1에게 결재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 1년에 한 번 수입·지출, 잔액, 후원회에서 넘어온 입금내역 정도로 총괄표를 만들어 피고인 1 책상에 올려놓았다. 1년에 몇 차례 피고인 1이 전체적으로 정치자금이 얼마 남아 있고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인지만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6~2377쪽, 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 16~17, 36, 45쪽), 피고인 2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인 ☆☆☆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7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7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 1과 함께 골프를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요즘 국회의원을 하면서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1에게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인에게 금전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1이 과거에 피고인 7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피고인 1은 2006년경 피고인 7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소외 74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6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3(피고인 7의 전처), 공소외 75(공소외 74 회사 주주 겸 이사), 공소외 76(공소외 74 회사 주주)으로부터 ⁠‘법인 전체지분 중 공소외 77(피고인 1의 처) 지분 15%, 피고인 1의 고문변호사 위촉, 2007년도부터 법인결산순이익의 15% 배당, 투자원금 보장(기간 3년)’ 등을 기재한 이행각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공소외 74 회사의 사업은 실패하여 2007. 10.경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투자한 6억 원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피고인 7은 2010. 4.경 위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6 생략))을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2,000만 원(500만 원 × 4회)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3326쪽).
위와 같은 입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의 권유에 따라 내키지 않는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부분 돈은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 7이 돈을 벌면 나중에 반환할 테니까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그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투자 실패에 대한 변제금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망설였는데, 투자를 권유해서 끌고 들어갔다. 투자 실패와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 1에게 일단 지불각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3 통장을 주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1이 통장을 달라고 해서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과 카드를 주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74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8과 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75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 및 투자 결과 등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7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의 투자가 실패로 귀결된 시기는 2007년경인데, 피고인 7은 피고인 1에게 2010. 4.경 통장을 주었고, 2013. 4.경에야 6억 원의 투자손실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 쓸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들 사이에 정치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이 수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 7의 강한 권유에 이끌려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이 모두 손실로 귀결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위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1이 과거에 피고인 7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06년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74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6억 원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7이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한 2,000만 원은 위와 같은 손실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1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쓸 돈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1에게 투자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서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7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 전후의 상황 및 관련 진술들이 있는 이상, 피고인 1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 하여 곧바로 위 2,000만 원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1은 공소외 74 회사 투자 당시, ⁠‘공소외 3(피고인 7의 전처), 공소외 75, 공소외 76’을 명의인으로 하여 ⁠‘투자원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보장(기간 3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행각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를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행각서 명의인 공소외 75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7과 함께 투자 설명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투자원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보장(기간 3년)’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 6억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본인은 피고인 1로부터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공소외 75 증인신문 녹취서 2, 4, 10쪽). 이처럼 객관적 제3자로 보이는 공소외 75의 원심 법정 진술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 1은 2008. 4.경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에 재산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2008년에는 공소외 3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아 여기에 자금을 더하여 공소외 79에게 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2009년에는 공소외 79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공소외 3이 채무인수 하였으며, 공소외 3에 대한 채권을 2010년에 1억 9,000만 원, 2011년에 3억 원, 2015년에 1억 5,000만 원 회수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145~3146, 3155~3199쪽).
그런데 피고인 1은 실제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79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피고인 1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고(증거기록 3576~3577쪽), 나아가 2013. 4. 30.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 2가 관리하던 ⁠(주식명 생략)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896~2897쪽, 원심 피고인 1 2018. 5. 15.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5면),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받은 것이 공소외 74 회사 투자 실패로 인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허위 재산신고 내역 및 위 2,000만 원을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정,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받은 목적이 피고인 1의 주장과 다르다는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4. 30.경 공소외 3 명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12. 20.경 재산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소외 3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2006년경의 6억 원 투자로 인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재산신고 내역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준 시점은 2010. 4.경으로서 2009년 재산신고(2009. 3. 27.경 공개)로부터는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② ⁠‘공소외 3이 공소외 79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공소외 3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2010~2011년, 2015년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모두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실이며, 그 신고 내역이 위 2,000만 원에 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고, ③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이 피고인 2가 관리하던 ⁠(주식명 생략)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실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한편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준 시점이 2010. 4.경인데, 피고인 7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3. 4. 30.경에야 외환은행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인 7은 위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80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나중에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외환은행 통장을 건네주었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에 다소 의문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유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5
4.라.항에서 본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6. 검사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인 1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5.가.1) 가)항에 기재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의 공모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5.가.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공모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인 ☆☆☆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추가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8, 공소외 43, 공소외 8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공명(가명), 공소외 81, 공소외 38,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김공명(가명), ☆☆☆, 피고인 3]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공소외 2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2008~2015년 정치자금 및 후원회 수입·지출 내역 정리 첨부,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사용내역 확인, □□□ 급여 입금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2, 피고인 5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수표 및 현금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3이 □□□으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3이 김공명(가명)으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김공명(가명) 명의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4 농협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출금 거래점 확인, 피고인 2가 □□□에게 1,65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에 대한 허위성 검토, □□□의 모바일 분석 중 메시지 발췌 첨부 보고, 정치자금→□□□→피고인 3 이체 관련 피고인 3의 금원 사용내역, 회계신고 일자 확인,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변동내역 등 첨부, 회계담당자 등록일자 등 확인, 피고인 1 정치자금계좌(계좌주 피고인 3) 현금출금 내역 첨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상호 간의 통화횟수 확인] 및 첨부 문서
 
1.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정기회계보고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3. 국회의원 회계보고상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주25)】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은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그에 따라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보고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정치자금의 합계액은 9,2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다.1)항 기재와 같은데, 위 3.다.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허위제출’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은 ⁠‘후원회 회계보고서 허위제출’에 관한 것인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후원회 회계보고서는 회계보고 주기가 다르고(증거기록 4188~4189쪽), 회계보고서도 별개로 작성되므로(증거기록 137~226, 227~250쪽),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다.1) 나)항에 기재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3.다.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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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허위급여 송금이 정치자금 부정지출 해당 여부 및 범죄성립

2018노2389
판결 요약
정치자금 계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 급여 송금시, 정치자금법상 부정지출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송금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되고, 후속 정치활동 경비 사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빙 없는 식사비 등은 정치활동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차명계좌 #허위급여 #부정지출 #송금행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허위로 급여를 송금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 명목 정치자금을 송금하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간주되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를 송금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에 송금된 정치자금을 나중에 정치활동 비용으로 썼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사용처가 정치활동 경비라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송금으로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사용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식 비용 등 식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식사비의 정치활동 경비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와 증빙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며, 명확한 자료·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정치자금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에서 증빙 없이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사용된 식사비 등 지출은 정치활동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치자금 부정지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 목적, 상대방, 지급 액수, 경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 목적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부정한 용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 판결은 대법원 2006도4982 판례를 인용하며 정치자금의 지출목적, 상대방, 전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하여)

【검 사】

윤상호(기소),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4는 각 무죄.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를 △△△△의 고문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5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과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에는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그 지급 당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피고인 5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그중 일부가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그중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6은 원심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만을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원칙에 반한다.
게다가 피고인 5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 중 3,300,000원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정치자금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원심은 위 3,300,000원까지 피고인 1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19,847,6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1)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2,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이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은 식비, 비품구입비 등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은 부정지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지급되었던 금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7)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 공동피고인 □□□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4는 해당 기간에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실제로 후원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2: 벌금 7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5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5는 △△△△ 고문의 지위에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급여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6(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한 급여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6은 공소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 고문으로 채용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검사
1)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중 피고인 1 부분(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5)은 피고인 1로부터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받은 정황,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1이 제출한 국회의원 일정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1이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 사이에 공소외 2 명의 통장을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한다면 ☆☆☆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근거가 빈약하고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1에게는 차명계좌의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몰래 장기간 회계 관련 범행을 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7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사실오인)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 1 측에서 관리하던 차명계좌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7 사이에는 투자손실에 대한 변제금 또는 보상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7이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금원은 변제금 내지 보상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유죄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공소외 2, □□□, 피고인 4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출금하여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공소외 2 명의의 체크카드로 개인 식비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 또는 피고인 3,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3,013,54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개인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사실 □□□이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8.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84,000원을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6,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5,849,740원(주4)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경 위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의 모친 생활비, 자녀 학습지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 대한 허위 급여 명목으로 111,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107,750,000원 상당을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의 개인 채무 변제, 식비, 생활비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15,849,740원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0. 2. 2.경부터 2013. 4. 22.까지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총 76,000,000원이 입금된 후, ① 다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59,129,500원 상당,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0,000원 상당, ☆☆☆ 명의 계좌로 1,300,000원 상당이 이체되었고, ② 현금 및 수표로 15,51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③ 체크카드에 의해 2,678,80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56~1057쪽, 2091~2092쪽).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3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091~2105, 2391~2393, 2408~2445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체된 상대방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는 지역 사무실과는 관계없는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수표의 지급인들 또한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증거기록 1110~1142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35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피고인 3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비를 사용한 후 차명계좌에서 돌려받거나, 피고인 2, ☆☆☆ 등이 지역 사무실 내지 국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위해 요청한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공소외 2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그곳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정치자금법 제1조)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사적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는 ⁠‘부정한 용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리적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은 1980. 12. 3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그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회계를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의 ⁠‘부정한 용도’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성 경비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이므로, 위와 같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지출’에 해당한다. 나아가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 회계책임자가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급여 명목의 외관을 만들어 정치자금 계좌에 있던 정치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옮긴 이상, 그러한 송금행위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금성 경비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한 행위 자체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2가 실제로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송금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송금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설령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후에 ① 체크카드 지출, ② 피고인 3 명의 계좌로 송금, ③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 ④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송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정치자금이 송금됨으로써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에 해당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후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1항은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서면 위임에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금액, 지출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3항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회계책임자의 일원적 통제 하에 두어 위법한 지출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생성된 현금성 경비에 대하여는, 그 최종적 지출 항목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라고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미 정치자금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이상, 검사가 범죄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지출내역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된 2,443,54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구체적 지출내역
순번지출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4. 22. 12:5553,000(식당명 1 생략)2010. 4. 26. 13:0060,000(식당명 2 생략)22010. 5. 7. 12:4636,000(식당명 3 생략)2010. 5. 24. 09:0467,000(식당명 4 생략)32010. 6. 25. 13:4745,000(식당명 5 생략)42010. 9. 16. 22:01277,000(식당명 6 생략)52010. 10. 13. 13:5048,000(식당명 7 생략)62010. 12. 8. 12:5622,000(식당명 8 생략)72010. 12. 31. 12:06102,220(상호명 27 생략)2010. 12. 31. 13:049,900(상호명 28 생략)2010. 12. 31. 20:3336,500(식당명 9 생략)2011. 1. 5. 13:2648,000(식당명 7 생략)82011. 1. 12. 19:35203,000(식당명 10 생략)2011. 1. 14. 20:49150,000(식당명 11 생략)92011. 3. 4. 12:4534,000(식당명 12 생략)2011. 3. 4. 19:1612,000(식당명 13 생략)2011. 3. 7. 12:5163,000(식당명 14 생략)2011. 3. 17. 12:4611,600(상호명 16 생략)2011. 3. 17. 12:539,150(상호명 1 생략)2011. 3. 18. 13:0822,500(식당명 15 생략)2011. 3. 28. 17:4534,250(상호명 2 생략)2011. 3. 30. 12:2513,000(식당명 16 생략)102011. 4. 4. 12:2911,000(식당명 17 생략)2011. 4. 11. 08:4043,000(식당명 4 생략)2011. 4. 21. 08:0928,000(식당명 4 생략)112011. 5. 2. 12:1355,500(식당명 18 생략)2011. 5. 13. 20:24144,000(식당명 19 생략)2011. 5. 31. 08:3635,500(식당명 4 생략)2011. 6. 5. 10:0712,420(상호명 16 생략)2011. 6. 7. 12:5526,000(식당명 15 생략)122011. 6. 9. 13:1764,000(식당명 19 생략)2011. 6. 21. 12:5977,000(식당명 19 생략)132011. 7. 4. 12:41230,000(식당명 20 생략)2011. 7. 4. 20:59219,000(식당명 21 생략)2011. 7. 18. 13:24111,000(식당명 22 생략)142011. 7. 29. 12:2630,000(상호명 3 생략)합계?2,443,540?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표에 기재된 식당 중 대부분의 식당들이 모두 지역 사무실 인근의 식당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8호증의 1 내지 20), 이는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된 합계 2,443,540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 1 지역구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표에 기재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20,000원(=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 39,830,000원 +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 18,49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구체적 지출내역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 주장 내역: 합계 17,396,16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4. 17:43200,000공소외 1022010. 3. 12. 14:13120,500공소외 1132010. 3. 15. 18:501,320,500공소외 1242010. 3. 16. 15:28200,000공소외 1052010. 3. 16. 15:28170,500공소외 1362010. 3. 17. 09:1555,000공소외 1472010. 3. 26. 15:2455,000공소외 1482010. 4. 2. 14:38100,000공소외 1092010. 4. 8. 14:13140,500공소외 13102010. 4. 22. 16:1150,000공소외 15112010. 4. 27. 10:34110,000공소외 14122010. 4. 28. 15:59600,000(당명 1 생략)132010. 4. 28. 16:00100,000(당명 1 생략)142010. 5. 4. 11:33155,000공소외 16152010. 5. 4. 15:48110,000공소외 14162010. 5. 14. 10:51280,000과일172010. 5. 26. 14:3132,000공소외 17182010. 5. 26. 14:4640,000공소외 17192010. 5. 29. 14:30110,000문자202010. 6. 9. 17:57300,000공소외 18212010. 6. 15. 15:27652,000(상호명 4 생략)222010. 6. 22. 13:16450,000(상호명 5 생략)232010. 8. 19. 18:18110,000공소외 14242010. 9. 15. 20:302,000,000공소외 19252010. 10. 28. 11:4640,000피고인 1262010. 12. 8. 13:59300,000공소외 20272010. 12. 15. 10:05387,100수첩282010. 12. 23. 16:04250,000공소외 13292010. 12. 26. 18:12145,400(상호명 10 생략)302011. 3. 3. 14:59250,000공소외 10312011. 3. 4. 17:18300,000공소외 21322011. 4. 8. 17:40100,000공소외 10332011. 8. 4. 14:57300,000(당명 1 생략)342011. 8. 16. 15:40566,000공소외 22352011. 8. 16. 15:41100,000공소외 13362011. 8. 25. 15:3820,000공소외 22372011. 9. 9. 13:10110,000공소외 14382011. 11. 3. 10:2550,000공소외 13392011. 11. 4. 16:41120,000공소외 13402011. 11. 9. 17:57325,000다이어리412011. 11. 24. 12:2532,000(상호명 6 생략)422011. 11. 24. 12:2542,480남동구 피고인 1432011. 11. 28. 14:47200,000공소외 10442011. 12. 15. 17:0366,000공소외 23452011. 12. 22. 13:45200,000(당명 1 생략)462012. 1. 6. 10:58220,000공소외 14472012. 1. 17. 14:26220,000공소외 14482012. 2. 8. 13:47300,000공소외 10492012. 2. 8. 13:47250,000공소외 13502012. 2. 8. 13:47100,000공소외 24512012. 3. 28. 17:499,410(상호명 11 생략)522012. 4. 8. 18:15100,000공소외 14532012. 4. 17. 14:111,000,000공소외 17542012. 4. 20. 15:01100,000공소외 25552012. 4. 25. 14:0312,000(당명 2 생략)인천562012. 4. 25. 14:0412,000(당명 2 생략)인천572012. 5. 2. 14:48400,000공소외 10582012. 5.3. 09:33100,000공소외 25592012. 5. 17. 11:30210,000부위원5월602012. 6. 8. 11:12400,000사단법인◎◎612012. 6. 11. 14:3030,000공소외 26622012. 7. 16. 15:15332,000공소외 27632012. 7. 18. 14:06400,000공소외 28642012. 7. 18. 14:061,000,000공소외 28652012. 8. 17. 11:13547,000공소외 27662012. 9. 12. 17:3938,770(상호명 8 생략)672012. 11. 7. 15:51150,000공소외 13682012. 11. 15. 17:50100,000(상호명 7 생략)합계?17,396,160?인건비(정책개발비 등) 주장 내역: 합계 18,207,50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3. 17. 09:28100,000공소외 2922010. 3. 19. 17:23820,500(상호명 9 생략)32010. 3. 26. 15:25300,000☆☆☆42010. 5. 14. 10:46110,000공소외 2952010. 5. 27. 09:322,000,000국장님62010. 10. 22. 17:22400,000부장님72010. 10. 28. 11:4532,000☆☆☆82011. 3. 10. 17:541,000,000공소외 2992011. 4. 4. 15:11800,000공소외 29102011. 4. 14. 14:46440,000☆☆☆112011. 4. 14. 14:47440,000☆☆☆122011. 4. 14. 14:49220,000☆☆☆132011. 4. 14. 14:50220,000☆☆☆142011. 4. 14. 15:2390,000공소외 30152011. 5. 2. 10:08110,000공소외 29162011. 6. 1. 13:52230,000공소외 29172011. 6. 3. 10:14200,000공소외 31182011. 6. 8. 17:53500,000공소외 29192011. 6. 13. 18:09200,000공소외 29202011. 8. 11. 17:20190,000공소외 31212011. 9. 30. 18:37500,000공소외 29222011. 10. 7. 15:391,500,000공소외 29232011. 11. 9. 13:45150,000공소외 31242011. 11. 9. 13:45110,000공소외 29252011. 11. 11. 15:291,000,000공소외 29262011. 11. 29. 09:55100,000공소외 29272011. 12. 6. 17:00300,000☆☆☆282011. 12. 7. 16:22500,000공소외 29292012. 1. 12. 11:32200,000공소외 29302012. 1. 12. 11:42870,000☆☆☆312012. 2. 27. 16:121,000,000공소외 31322012. 4. 25. 15:251,500,000공소외 31332012. 5. 2. 14:48475,000공소외 32342012. 7. 30. 13:231,000,000☆☆☆352012. 9. 10. 18:34600,000☆☆☆합계?18,207,500?
㉯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구체적 지출내역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 주장 내역: 합계 6,628,49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8. 12:4712,000(식당명 23 생략)22010. 2. 10. 12:5553,000(식당명 25 생략)32010. 2. 18. 12:2736,000(식당명 7 생략)42010. 2. 18. 12:5238,400(상호명 12 생략)52010. 2. 19. 12:4721,000(식당명 25 생략)62010. 2. 24. 21:50100,000(식당명 7 생략)72010. 2. 26. 12:5521,000(식당명 25 생략)82010. 3. 3. 14:3113,000(상호명 12 생략)92010. 3. 9. 12:5454,000(상호명 13 생략)102010. 3. 9. 18:0111,000(상호명 12 생략)112010. 3. 16. 11:21347,000공소외 33122010. 3. 17. 12:4228,000(식당명 25 생략)132010. 3. 18. 13:0118,000(식당명 17 생략)142010. 3. 22. 12:4819,000(식당명 23 생략)152010. 3. 25. 12:3825,000(식당명 23 생략)162010. 3. 26. 12:5115,000(식당명 23 생략)172010. 4. 1. 12:5120,000(식당명 23 생략)182010. 4. 2. 12:4925,500(식당명 17 생략)192010. 4. 21. 12:3217,000(상호명 14 생략)202010. 4. 23. 16:1333,100(상호명 12 생략)212010. 5. 31. 18:5257,000(식당명 41 생략)222010. 6. 1. 12:3828,000(식당명 25 생략)232010. 6. 1. 20:3715,000(상호명 14 생략)242010. 6. 2. 21:4536,500(상호명 15 생략)252010. 6. 10. 16:3318,180(상호명 16 생략)262010. 6. 18. 12:2196,000(식당명 21 생략)272010. 7. 12. 12:4424,000(식당명 21 생략)282010. 7. 22. 13:0731,000(식당명 12 생략)292010. 7. 28. 12:4510,000(식당명 23 생략)302010. 8. 11. 12:4426,000(상호명 17 생략)312010. 8. 24. 12:2514,000(식당명 25 생략)322010. 8. 26. 13:47610,000공소외 42332010. 8. 31. 18:2021,000(상호명 14 생략)342010. 9. 1. 12:5824,000(식당명 7 생략)352010. 9. 5. 01:3613,400(상호명 18 생략)362010. 9. 9. 12:2738,000(상호명 13 생략)372010. 9. 25. 13:08277,000(상호명 19 생략)382010. 10. 2. 02:4411,200(상호명 18 생략)392010. 10. 14. 12:5539,000(상호명 13 생략)402010. 10. 19. 14:2921,750◁◁◁우체국412010. 10. 19. 14:357,920(상호명 16 생략)422010. 10. 21. 13:1663,500(상호명 20 생략)432010. 11. 2. 12:3715,000(식당명 25 생략)442010. 11. 4. 14:4417,000(상호명 14 생략)452010. 11. 10. 12:5215,000(식당명 25 생략)462010. 11. 17. 12:3228,000(식당명 25 생략)472010. 11. 18. 13:2424,000(상호명 23 생략)482010. 11. 19. 12:4848,000(식당명 21 생략)492010. 12. 1. 13:3210,000(식당명 25 생략)502010. 12. 8. 13:0610,000(식당명 25 생략)512011. 1. 10. 13:1438,000(상호명 13 생략)522011. 1. 18. 14:13614,300부위원장532011. 1. 19. 17:5612,600(상호명 21 생략)542011. 1. 26. 12:5131,000(상호명 14 생략)552011. 1. 27. 12:4814,000(식당명 25 생략)562011. 1. 28. 12:1626,000(식당명 17 생략)572011. 2. 14. 12:3618,500(상호명 14 생략)582011. 2. 16. 12:0818,800(상호명 21 생략)592011. 2. 17. 12:3115,000(식당명 4 생략)602011. 2. 23. 12:538,000(상호명 12 생략)612011. 2. 25. 12:3412,000(식당명 25 생략)622011. 2. 25. 14:3917,600(상호명 16 생략)632011. 3. 2. 12:4724,000(식당명 7 생략)642011. 3. 8. 12:3620,000(식당명 7 생략)652011. 3. 9. 12:2315,000(식당명 23 생략)662011. 3. 14. 12:4718,000(상호명 14 생략)672011. 3. 15. 19:1216,800(상호명 16 생략)682011. 3. 16. 12:5412,000(식당명 25 생략)692011. 3. 17. 12:4616,800(상호명 16 생략)702011. 4. 21. 12:2624,000(식당명 26 생략)712011. 4. 25. 13:1218,000(식당명 27 생략)722011. 4. 27. 12:3412,000(식당명 25 생략)732011. 5. 12. 12:4931,000(식당명 26 생략)742011. 5. 20. 12:3119,000(식당명 28 생략)752011. 5. 25. 12:51144,000(식당명 28 생략)762011. 5. 26. 09:3519,800(상호명 15 생략)772011. 5. 27. 12:3421,000(상호명 14 생략)782011. 5. 31. 12:516,000(상호명 18 생략)792011. 5. 31. 16:2710,400(상호명 24 생략)802011. 6. 2. 12:3721,000(식당명 6 생략)812011. 6. 3. 12:2213,400(상호명 21 생략)822011. 6. 8. 12:3733,000(식당명 29 생략)832011. 6. 13. 12:2834,000(상호명 14 생략)842011. 6. 22. 12:1125,000(상호명 14 생략)852011. 6. 23. 17:2520,050◁◁◁우체국862011. 6. 23. 17:3217,190(상호명 16 생략)872011. 6. 30. 12:5614,000(식당명 30 생략)882011. 7. 3. 12:5622,000(식당명 28 생략)892011. 7. 5. 12:3412,500(식당명 31 생략)902011. 7. 8. 12:4436,000(식당명 33 생략)912011. 7. 14. 12:3220,000(식당명 28 생략)922011. 7. 15. 12:3820,000(식당명 16 생략)932011. 7. 19. 12:2520,000(식당명 17 생략)942011. 8. 18. 12:3424,000(식당명 21 생략)952011. 8. 26. 12:3820,000(식당명 17 생략)962011. 8. 26. 19:1110,500(상호명 14 생략)972011. 11. 24. 16:5750,000(당명 1 생략)982012. 1. 19. 15:49220,000공소외 14992012. 4. 10. 09:48220,000공소외 141002012. 5. 9. 10:17117,000(상호명 7 생략)1012012. 5. 11. 13:08150,000공소외 281022012. 5. 16. 09:185,256(상호명 8 생략)1032012. 6. 20. 16:4430,000(당명 2 생략)인천1042012. 6. 20. 16:4530,000(당명 2 생략)인천1052012. 8. 28. 14:5912,000(당명 2 생략)인천1062012. 10. 17. 17:1760,444(상호명 8 생략)1072012. 10. 25. 15:25232,000(상호명 21 생략)1082012. 12. 14. 16:41560,000(상호명 7 생략)1092012. 12. 15. 13:0134,000(식당명 32 생략)1102012. 12. 21. 18:32210,000(상호명 7 생략)1112013. 2. 13. 14:55115,000공소외 341122013. 3. 4. 17:35280,000공소외 281132013. 4. 16. 11:3368,000공소외 35((식당명 7 생략))1142013. 4. 16. 13:2127,100(상호명 12 생략)1152013. 4. 16. 18:3120,000(식당명 34 생략)1162013. 4. 18. 12:4615,000(식당명 35 생략)합계?6,628,490?인건비(정책개발비 등) 주장 내역: 합계 10,700,800원순번출금 일시금액(원)거래기록사항12010. 2. 12. 14:05335,000공소외 3122010. 3. 8. 10:523,301,500공소외 3632010. 9. 9. 16:59296,000공소외 2942010. 9. 16. 14:09100,000공소외 2952010. 10. 12. 10:14220,000공소외 2962010. 11. 2. 15:49490,000공소외 2972010. 11. 26. 17:00283,300공소외 3182010. 12. 6. 16:58150,000공소외 3792010. 12. 7. 09:52100,000공소외 37102010. 12. 23. 15:311,000,000☆☆☆112011. 1. 31. 11:07800,000피고인 2122011. 2. 8. 17:30500,000공소외 29132011. 4. 29. 16:42100,000공소외 31142011. 7. 5. 10:16300,000피고인 2152011. 8. 10. 13:30150,000공소외 31162011. 9. 5. 10:48500,000공소외 31172011. 10. 18. 11:0935,000공소외 38182012. 11. 6. 10:12300,000공소외 38192012. 12. 24. 10:50660,000공소외 39202013. 2. 7. 16:52300,000공소외 31212013. 2. 8. 17:0050,000☆☆☆222013. 2. 8. 17:00100,000☆☆☆232013. 3. 4. 17:00200,000공소외 40242013. 3. 5. 16:5280,000공소외 38252013. 3. 26. 15:45350,000공소외 41합계?10,700,800?
㉰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된 39,830,000원 중 17,396,160원은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로, 18,207,500원은 인건비(정책개발비 등)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된 18,490,000원 중 6,628,490원은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로, 10,700,800원은 인건비(정책개발비 등)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대 및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위 표에 기재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한 것인지, 문구점에서의 구체적인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와 관련하여서도 의원실 직원들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만 존재할 뿐, 그 이체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피고인들은 ⁠‘의원실 정직원 및 인턴 직원들이 통상적 업무처리 외에 추가로 정책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정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과 ⁠‘일시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정책이 연구·개발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연구·개발 결과물 등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정책개발비 등에 소요되는 돈을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형성한 자금’에서 지출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피고인 3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부터 피고인 3의 개인적인 돈과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와 같이 지출한 돈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58,32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10,25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2009. 12. 22.부터 2010. 1. 26.까지 합계 1,183,800원을 피고인 3의 개인 돈에서 사무용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지출하였고, 그 외의 개인 돈 1,000,000원을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후에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2,000,000원을 보전받은 것이며, 나머지 8,250,000원(= 10,250,000원 - 2,000,000원)은 지역 사무실 식대 및 운영비, 생수대금 및 신문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돈이 인출된 이상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인출된 돈이 실제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 3의 선지출 1,183,800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무용품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8,250,000원 중 ⁠‘지역 사무실 식대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식사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무용품 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10,25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2010. 2. 1.부터 2010. 2. 24.까지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0호증) 피고인 3에게 주고, 피고인 3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에 2010. 2. 26.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사후에 보전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2 명의 계좌에서 2010. 2. 1.부터 2010. 2. 24.까지 합계  2,000,000원이 인출된 자료만 존재할 뿐, 그 외에 인출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000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의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지역 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기재와 같이 □□□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은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근무하지 않았다.
 ⁠(1)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이 제 자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이 근무한 기간은 1~2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 근무하는 경우 계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 1~2주 정도 일하는 것에 불과하고 몇 번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합하면 1~2달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4~1745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은 지역 사무실에서 공보물 ⁠(배달) 등을 도와주러 왔다. 지역 사무실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왕래를 했다. □□□이 매일 출, 퇴근하면서 근무한 적은 없다. 일한 날짜가 굉장히 적었다. 공보물 작업이 최대 일주일은 넘지 않았고, 한 달 이내로 상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진술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원심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2) □□□은 2011. 10. 31.경부터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호명 25 생략)’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4. 1.경 위 옷가게를 폐업하였는바, □□□이 위 옷가게 주변에 근무 내지 거주하였던 지인들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986~2991쪽)이나 공소외 43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은 지역 사무실로부터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은 2014. 3. 3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44(인천 ▷▷▷ 시의회의원후보)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고, 공소외 44과 2014. 4. 초순경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44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함을 전제로 상당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2~2994, 3097~3098쪽), 2014. 4.경 □□□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3) □□□은 원심 법정에서 근무기간 중 지역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 문자메시지 등에 대응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등의 진술 외에 □□□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2016. 6. 16.):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약 1개월 15일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8개월,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약 3개월 동안은 비정규직으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다. 201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당원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 사무실 청소 및 손님 접대, 당원 관리, 표창장 제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 등을 하였다. 지역 사무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613~1614, 1622쪽).
②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협부위원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 차 대접을 하고 상장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매일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일을 하긴 했다. 월급을 15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중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옷, 물건을 구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 했다(증거기록 3091, 3095~3096, 3104쪽).
③ 원심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2018. 1. 9.): 주로 피고인 2를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을 했다. 가끔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나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했다.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세평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각종 행사시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 ⁠(당명 2 생략) 가입원서를 돌리는 일 등을 했다. 피고인 2를 도와 외부에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5~16, 21쪽).
 ⁠(4) 설령 □□□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강도는 같은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피고인 3(월 100~120만 원, 증거기록 782~783, 2362~2363쪽)이나 공소외 38(월 110~120만 원, 증거기록 857쪽, 공소외 38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게 지급된 급여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이 사용하였다.
 ⁠(1) □□□은 2013. 2. 6.경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고(증거기록 1618, 2483쪽, 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3이 위 체크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13,648,000원이 이체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 계좌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으며, 체크카드로 164,74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268, 1270쪽).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다시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에게 입금되거나, 피고인 3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보험료 지급, 대출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471~1476, 2470~2482쪽).
 ⁠(2) 피고인들과 □□□은, □□□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1,65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지역 사무실에 취업하여 급여 전액을 피고인 2에게 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3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카드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의 급여계좌 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 2와 □□□은 2010. 4. 초순경 내지 5. 중순경 □□□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은 고작 1개월 정도 지역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 □□□이 지역 사무실 업무를 다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2013. 1.경 무렵이다(증거기록 1611쪽). 따라서 □□□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2012년경에는 피고인 2와 □□□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2가 □□□에게 1,65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고 담보 제공이나 차용증 작성 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와 □□□은, □□□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 400만 원, 2012. 1.경 200만 원, 2012. 3.경 300만 원, 2013. 2.경 15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서 2011. 11. 24.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이 입금된 점, 2012. 1. 3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점, 2012. 3. 2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332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2만 원이 입급된 점, 2013. 2. 8.경부터 2013. 2. 20.경 사이에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40만 원이 인출된 후 2013. 2. 20.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35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2721~2730쪽) 및 □□□은 2016. 6. 1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진술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현금 차용 내역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2와 □□□이 피고인 2의 통장 출금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은 최초 조사인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6. 16.)에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구 사무실 청소 및 손님 접대, 당원 관리, 표창장 제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소연 등을 들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14쪽),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 3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21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2쪽).
 ⁠(2) □□□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에서도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번호 확인하고, 당협부위원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 차 대접, 그리고 상장을 만드는 등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091쪽), 역시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신의 1회 피의자신문 진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증거인 ⁠‘옷가게 주변에 근무 내지 거주하였던 지인들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986~2991쪽)’을 제시받게 되자, ⁠‘사실 매일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긴 하였다. 월급을 15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중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옷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3에게 출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질까 말까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095~3596쪽), ⁠‘학부모들 모임을 주선해 주는 일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증거기록 3103~3104쪽)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3) □□□은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였지만 옷가게에서도 홍보활동이나 엄마들 모임 주선 이런 일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주로 피고인 2를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일을 하였다. 가끔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나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세평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각종 행사시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 ⁠(당명 2 생략) 입당원서를 돌리는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 2를 도와서 외부에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15~16, 21쪽).
이러한 □□□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은 최초 조사인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지역 사무실 근무시간 및 구체적 업무 내역에 관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을 한 번 변경하였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의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실제로 지역 사무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나) □□□이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3은 검찰 3회 피의자신문(2016. 8. 19.)에서 ⁠‘□□□은 오전 10시경 출근해서 오후 5시경 퇴근하였고, 중간 중간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사무실 청소 및 당원 관리를 하고, 중간 중간에 본인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59쪽), ⁠‘□□□은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하였다. □□□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2~2463쪽).
 ⁠(2) 한편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에서 ⁠‘매일 일을 하지는 않았고, 옷 물건을 구입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3에게 출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직후에 이루어진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2016. 10. 13.)시 대질신문을 받은 피고인 3은 ⁠‘특별한 사정으로 하루 정도 결근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일 출근을 하였다. □□□이 매주 1~2회 정도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2쪽). 이와 같은 피고인 3의 진술은 □□□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번복하였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인 3은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2. 26.)에서는 ⁠‘□□□은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 대외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였다. □□□은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지역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 지역 활동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당심 법정 피고인신문(2019. 10. 25.)에서는 ⁠‘□□□은 사무실 내부에서 본인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지만, 외부에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주민들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업무도 하였다. □□□은 지역 사무실에 늘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외부 근무를 비교적 자주 하였다. 엄마들 모이게끔 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당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13~14쪽).
이러한 피고인 3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내용은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의 지역 사무실 근무시간, 상주 여부 및 구체적 업무 내역에 관한 내용과는 매우 다른바, 이러한 피고인 3의 진술 번복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급여 지급 기간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2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8. 30.)에서 ⁠‘□□□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조건이었다. 본인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3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지역 사무실 업무를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다. □□□은 2013년 1월에 각 단체 및 학교 등에 주는 표창장 작업,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663~2664, 2666쪽), 지역 사무실 외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그런데 피고인 2는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는 ⁠‘□□□은 숨어 있는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해 소개를 받으려고 많이 활용하였다. 사무실에서 전화 작업도 해야 되는 게 맞고 해서 다방면으로 필요할 때마다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3이 바쁘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하였다. □□□은 전화도 돌려주고, 일도 해주고, 30대, 40대, 50대의 엄마들을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소개받을 때 □□□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2 피고인신문 녹취서 17, 21쪽).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 번복 내용은 □□□ 및 피고인 3의 진술 번복 내용과 비슷한바, 피고인 2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라) 나아가 □□□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사후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1) □□□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구체적 지출내역(증거기록 1268~1270, 1734~1738쪽)
계좌이체 및 현금 출금순번지출 일시금액(원)내용12013. 2. 8. 15:041,384,000공소외 4 명의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지급22013. 3. 12. 12:201,3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32013. 3. 15. 15:1250,500공소외 45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지급42013. 3. 15. 15:1375,500공소외 46 명의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지급52013. 4. 15. 16:36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62013. 5. 8. 16:37471,000공소외 47 명의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지급72013. 5. 8. 16:391,0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82013. 6. 14. 18:1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92013. 7. 19. 22:181,500,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02013. 8. 14. 18:17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12013. 9. 18. 11:01700,000현금 출금122013. 9. 18. 11:02840,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32014. 2. 24. 18:5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42014. 4. 22. 09:47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152014. 5. 19. 18:241,501,000피고인 3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지급합계?16,329,000?체크카드 사용순번지출 일시금액(원)내용12013. 2. 19. 12:3817,000(식당명 36 생략)22013. 2. 20. 12:5311,000(식당명 35 생략)32013. 2. 22. 12:3516,000(식당명 37 생략)42013. 2. 25. 12:5410,000(식당명 38 생략)52013. 2. 25. 18:2018,140(상호명 1 생략)62013. 3. 4. 12:2913,000(식당명 39 생략)72013. 3. 14. 12:2639,000공소외 35((식당명 7 생략))82013. 3. 15. 15:4310,600(식당명 40 생략)92013. 3. 20. 12:2810,000(식당명 36 생략)102013. 3. 25. 12:2410,000(식당명 36 생략)112013. 3. 29. 12:2410,000(식당명 36 생략)합계?164,740?
 ⁠(2) 정치자금 계좌에서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 부분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5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후,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의 개인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3,648,000원이 이체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81,000원이 이체되었으며, 현금으로 700,000원이 출금되었고, 체크카드로 합계 164,740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3 명의의 개인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금원은 그 후에 피고인 3의 남편 공소외 48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인 3의 카드 대금 지급, 보험금 지급,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1~147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해당 지출내역 중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470~2482쪽), 피고인들도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 3이 주유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5. 9. 공소외 38에게 입금한 130,000원(증거기록 2472~2473쪽)’ 및 자동차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 5. 10. ⁠(상호명 7 생략)에 입금한 50,000원(증거기록 2472~2473쪽)’ 역시 입금내역만 존재할 뿐 해당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및 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크카드 이용 식비 164,740원 부분도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지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법무법인 ◇◇의 여직원으로 매월 180만 원 상당을 급여를 받으며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3이 대부분 위 후원회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 4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공모하여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주위적 공소사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급여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3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4의 후원회 관련 업무 행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일부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4는 후원회와 관련하여 따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1) 피고인 4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법무법인 ◇◇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75~477, 2236쪽), 후원회 관련 업무처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 스스로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법무법인 ◇◇에서 16:00경 퇴근한 후 2시간 정도 후원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앞서 본 피고인 3이나 공소외 38의 월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의 업무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2)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후원회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후원회 통장도 피고인 3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후원회 관련된 일도 피고인 3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6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후원회 관련 업무는 피고인 3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3과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영수증도 잘라서 배포하는 등 서류 작업을 했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회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6, 11~12, 20~21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받은 급여는 피고인 3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
 ⁠(1) 후원회 지출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4의 개인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1. 2. 1.부터 2015. 9. 4.까지 회계책임자 급여 총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1581~1582쪽), 같은 기간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전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상호명 26 생략)’이란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약 8,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3이 옷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4 대신 운영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 3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옷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급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4가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총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① ⁠‘(상호명 26 생략)’의 사업자등록은 2003. 9. 3.경 피고인 3 명의로 이루어졌다가 2007. 8. 1. 폐업되었다(증거기록 1282쪽). 피고인 4는 위 기간 동안 인천 ♤♤♤ 조직위원장 경선이나 인천 ▷▷▷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였던 피고인 1을 도와 회계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2235쪽),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상호명 26 생략)’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45쪽).
② ⁠‘(상호명 26 생략)’의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으로 입금되어 모두 피고인 3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4에게 이체되었다거나, 피고인 4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아무리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자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 운영의 옷가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피고인 3이 대부업체(산와머니, 액트캐시, 러시앤캐시, 머니라이프, 원캐시)를 통해 대출받은 돈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고, 피고인 4는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더구나 피고인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상호명 26 생략)’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3이 대출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이율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 사이에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한 금액의 액수를 확인할 만한 서류도 작성 내지 수수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은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25~3026쪽).
 ⁠(2)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2 및 ☆☆☆, 공소외 29, 공소외 31(피고인 1의 보좌관) 등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인 3의 개인적인 생활비, 보험료 및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공소외 49, 공소외 50, 주택 담보대출 이자)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고(증거기록 1584~1605, 2116~2140, 2538~2571, 2578~2606쪽), 피고인 2에게도 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2125~2126, 2130, 2133~2134, 2139~2140쪽).
다)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1)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현재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했으나 그냥 웃고 넘어갔을 뿐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나(증거기록 2258쪽), 이는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 즉 ⁠‘피고인 4와 체불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대화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여에 조금씩 더 올려서 가져가라고 한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월급을 받지 못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4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간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증거기록 3546~3547쪽), 현재까지도 그 체불된 임금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2015. 9.경 출산으로 인해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3이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3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기존에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지급하던 급여가 월 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원래부터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
 ⁠(1)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대표자(제2호)’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제3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각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4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입금계좌와 출금계좌를 관리하면서, 후원금이 입금되면 입금자의 직업, 단체성 등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며(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 입금된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4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4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4. 12. 23.에 다른 사건에 관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1호증). 위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4는 ⁠‘후원회 사무실은 연말에 후원금이 많이 몰리고, 평소에는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는 않는다. 한 달에 3~4번 정도 나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다. 연말에는 후원금이 몰리고,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2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간다. 사실 지역 사무실 회계업무를 보는 피고인 3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연말에 바쁠 때는 회사에서 마감 날이 있는지 영수증을 빨리 발행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863쪽),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865~1866쪽).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매우 적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피고인 4는 검찰 1회 피의자신문(2016. 7. 27.)에서도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후원회가 있는 지역 사무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일이 있을 때 간다. 후원회 관련 다른 업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가 있으나, 영수증 및 회계프로그램 업무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 4시경 가서 2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40~2241쪽), ⁠‘인터넷으로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조회하여 후원금 납부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후원금 인터넷 뱅킹 업무를 하였다. 특히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곳이 변호사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1쪽). 이러한 피고인 4의 검찰 진술은 2014. 12. 23.에 이루어졌던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의 진술과 맥락이 일치한다.
 ⁠(3) 피고인 4는 원심 피고인신문(2018. 1. 9.)에서도 후원회 업무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후원회가 있는 지역 사무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 2회 정도 일이 있을 때 주로 오후 4시경 이후에 가서 2시간 30분 정도 일을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3, 16쪽).
 ⁠(4) 법무법인 ◇◇는 2012. 3. 15.경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반면(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은 2011. 8. 16.경 LG 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2012. 3. 15.경 이후 피고인 4 명의의 피고인 1 후원회 수입용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2 생략)에서 지출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의 계좌이체 업무는 IP 주소 189.91.207.156, 183.91.207.207, 183.91.237.202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 이는 ♡♡♡♡♡ 주식회사에 할당된 IP 주소에 해당한다(원심 증인 공소외 57의 증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따라서 피고인 4가 실제로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공소외 58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4가 당시 지역 사무실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알고 있다. 피고인 4의 경우 ◇◇ 사무실에 오전 9시에 출근은 하지만, 퇴근은 오후 4시경 이른 퇴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 4는 특정 시기에 후원회 업무가 많으면 그때는 사무실에서 일찍 나가서 지역 사무실로 간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당심 공소외 58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이러한 증인 공소외 58의 진술도 피고인 4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4가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4는 2008. 2.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급여(2012. 1. 11.경부터 2015. 9. 4.경까지 월 200만 원)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2008년에 총 930만 원, 2009년에 총 300만 원, 2010년에 총 250만 원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증거기록 1104~1105쪽), 2011년부터 월 200만 원씩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05~1109쪽).
 ⁠(2) 피고인 4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는 월 150만 원인데, 2008년에는 420만 원[= 1,350만 원(휴가비, 상여금 등 제외) - 930만 원], 2009년에는 1,500만 원(= 1,800만 원 - 300만 원), 2010년에는 1,550만 원(= 1,800만 원 -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 말경까지 미지급 급여액이 합계 3,470만 원 이상에 이르게 되었고, 미지급 급여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년부터 월 급여 150만 원에 50만 원씩을 추가하여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4는 2008년에 총 930만 원, 2009년에 총 300만 원, 2010년에 총 250만 원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인데,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급여액은 객관적으로도 과소하다고 보이고, 국회의원 공소외 59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0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3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1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4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30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2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5의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200만 원, 국회의원 공소외 63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한 공소외 64의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80~200만 원(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증의 1 내지 4)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소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1이 2016. 12. 5.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과거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불한 뒤 후원회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4호증)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4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와 체불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대화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여에 조금씩 더 올려서 가져가라고 한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월급을 받지 못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4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간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3546~3547쪽)을 하였으나, 이는 위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4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4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액은 월 150만 원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받지 못하였던 회계책임자 급여액을 2011년부터 월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4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 4의 2012. 1. 11.경부터 2015. 9. 4.경까지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액인 월 150만 원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3의 2012. 1.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급여액인 월 120만 원 상당(증거기록 781~784, 2361~2365쪽), 공소외 38의 2012. 1.경부터 2013. 6.까지의 급여액인 월 120만 원 상당(증거기록 856~857쪽, 공소외 38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쪽)보다 많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3은 그 외에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별도의 급여로 2014년에 합계 620만 원, 2015년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증거기록 198~226, 2363~2364쪽), 피고인 4의 급여가 피고인 3의 급여보다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받는 후원금 명목의 돈은 경우에 따라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로 연결될 수 있어 자칫 국회의원 지위의 박탈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후원금 처리를 담당하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의 급여액이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보다 월 30만 원 상당 많다고 하여 이를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4 스스로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법무법인 ◇◇에서 16:00경 퇴근한 후 2시간 정도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240~2241쪽, 원심 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러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가 일정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전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량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업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4가 그 외에도 후원회 우편물 발송업무, 입당원서(CMS)를 제출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정황 또한 인정되는 이상(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11~13, 22, 23호증), 피고인 4의 지역 사무실에서의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4의 급여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4는 2004. 7. 6.부터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여 재직하고 있고(증거기록 874쪽), 2010. 2.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월 180만 원 상당, 그 이후로는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증거기록 475~477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증). 그러나 이는 법무법인 ◇◇에서 근무한 대가로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와는 별개의 급여일 뿐이다.
라) 피고인 4가 업무처리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이상, 그 급여가 피고인 3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후원회 지출용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4의 개인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11. 2. 1.부터 2015. 9. 4.까지 회계책임자 급여 총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1581~1582쪽), 같은 기간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상호명 26 생략)’이란 상호의 옷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 총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4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4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4가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4가 업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급여가 그 후에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및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의 각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다는 의사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5는 △△△△ 고문으로 근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가)△△△△은 반도체 생산설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여 ⁠(회사명 1 생략)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증거기록 2307~2308쪽), 피고인 5는 정치활동을 하기 이전 건설회사나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피고인 6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5는 △△△△에 직원으로 등재되고 난 후 직접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갔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 5가 △△△△에서 고문 내지 직원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맞다. 피고인 5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5의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9쪽, 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14~15쪽).
다)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2~3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무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게다가 피고인 5는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인 1 지역 사무실 및 국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피고인 5는 △△△△의 대표인 피고인 6의 휴대폰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6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증거기록 2966쪽 이하), △△△△에서 고문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의 명함을 제작하였다(증거기록 2971쪽 이하).
2) 피고인 5의 형식적인 △△△△ 고문 채용은 피고인 1, 피고인 6이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피고인 1은 공소외 1과는 대학 동기로 15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공소외 1과 피고인 6은 고등학교 동기로 1980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2010년경 공소외 1을 통해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6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1 후원회에 매년 후원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 1, 피고인 6 및 공소외 1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이 공소외 1의 소개로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을 자신의 회사에 고문으로 등재하면서 피고인 1과 협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 실제로 피고인 1, 피고인 5는 피고인 5가 △△△△의 고문으로 등재되기 이전에 그 급여계좌의 개설 및 전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962~2965, 3617~3618쪽)를 주고받았고, 이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 과정에 피고인 1이 개입하였음을 드러낸다.
발신자수신자시간내용(전화번호 생략)피고인 52013. 7. 17. 15:54:21농협) 피고인 5님 계좌 3020739******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지부피고인 5피고인 12013. 7. 17. 16:04:31농협 ⁠(계좌번호 14 생략)피고인 1피고인 52013. 7. 18. 14:06:47다음서류를 FAX ⁠(팩스번호 생략)으로 보내주세요1. 주민등록등본. 2. 은행통장사본피고인 5피고인 12013. 7. 18. 14:46:01FAX 보냈습니다
다)피고인 6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검찰 2회 피의자신문)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피고인 5를 △△△△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2013. 7. 하순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5라는 사람을 △△△△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3383쪽).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의 고문 등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수사관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6과 피고인 1 사이의 친분 관계나 피고인 1과 피고인 5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 피고인 6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수사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 피고인 6이 다른 이유 없이 공소외 1의 부탁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5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하여 원래 친분이 있던 유력한 정치인인 피고인 1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5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384~3385, 3729쪽)도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6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피고인 6은 피고인 5에 대한 급여 중단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1과 골프를 할 때 식당이나 그늘 집에서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5의 급여를 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다는 말이 나와 급여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56~57쪽).
3)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가) 인정 사실
① 피고인 5는 △△△△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5는 계좌 개설 직후 계좌번호를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고, 다시 피고인 1이 알려준 팩스번호(공소외 1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로 통장사본을 발송하였다.
② 피고인 6은 피고인 5를 △△△△의 고문으로 등재한 후 위 농협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13. 9. 1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매월 약 200만 원씩 총 19,847,67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인 5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금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등).
○ 2014. 7. 21.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수표번호 2 생략)) 인출: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 1장은 2014. 7. 28. 피고인 2의 남편 공소외 66계좌에 입금.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3 생략)~(수표번호 2 생략)) 4장은 2014. 7. 30. 피고인 4에 의해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현금 300만 원이,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현금 100만 원이 각 입금됨. ○ 2014. 8. 18. 100만 원권 수표 6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5 생략)), 10만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수표번호 7 생략), ⁠(수표번호 8 생략)), 현금 200만 원 인출: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9 생략))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0 생략)~(수표번호 7 생략)) 합계 670만 원은 2014. 8. 19. 피고인 4에 의해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670만 원이 입금됨. 1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수표번호 5 생략))은 2014. 8. 19. 피고인 5 계좌로 입금. 1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 ⁠(수표번호 11 생략), ⁠(수표번호 8 생략))은 공소외 67(피고인 1 여동생)이 배서하여 사용함. ○ 2014. 9. 4. 현금 485만 원 인출: 2014. 9. 5. 피고인 1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485만 원이 입금됨.
나) 이러한 금전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 5가 △△△△으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 1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68, 공소외 67의 증언 등을 토대로 ⁠‘㉠ 피고인 2가 2014. 7. 21. 피고인 5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변제받아 보관 중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신한은행 계좌에 3장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2014. 8. 11.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피고인 2가 2014. 8. 18. 피고인 5로부터 차용한 수표 700만 원(100만 권 5장, 10만 원권 2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1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670만 원과 교환하였고, 피고인 4가 그 100만 원권 수표 5장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입금하였다, ㉢ 피고인 2가 명절선물용 와인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4에게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놓으라면서 485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4가 2014. 9. 5. 실수로 그 돈을 피고인 1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주장은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1 사이의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증인의 진술’만으로 구성된 내용에 불과한 점, ㉡ 위 변소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1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 사무실의 금고에서 우연히 현금 670만 원이 발견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2 계좌에 입금시키라는 돈을 피고인 1 계좌로 입금시키는 실수를 저지를 개연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5의 농협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5의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바, 피고인 1은 위 금전 수수 당시 전업 정치인인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점, 피고인 6이 단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피고인 1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이미 매년 500만 원의 법정 한도까지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었으며,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81~3383쪽),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으로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
가) 피고인 1, 피고인 6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6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 CD는 봉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바, 결국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한다.
한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6이 원심에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거나 증거 동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6은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래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6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2017. 6. 29. 제출한 의견서 중 ⁠‘증거에 관한 의견’ 항목에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의견’란에 ⁠‘성립인정, 임의성 및 내용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피고인 6은 △△△△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 사용한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설명을 듣고 사후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진술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181쪽). ③ 그 후에 원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그 기일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의 ⁠‘증거의견’란에는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를 나타내는 부호인 ⁠‘○’ 표시만이 되어 있고, ⁠‘비고’란에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68쪽). ④ 증거조사가 완료된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6이나 변호인이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진술을 한 흔적도 없다. ⑤ 피고인 6은 원심 1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사무국장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피고인 5를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사실 피고인 5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소외 1이 이 부탁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2~4, 11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6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2017. 6. 29. 제출한 의견서에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구분함이 없이 ⁠‘성립인정’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원심 2회 공판기일 조서의 증거목록에도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구분함이 없이 단순한 ⁠‘성립인정’의 의미로 ⁠‘○’표시만 되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6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거나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6이 원심 12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원심 피고인 6 피고인신문 녹취서 12~13, 15쪽), 이로써 피고인 6이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 6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영상녹화물에 의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 의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방법 및 그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 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영상녹화 CD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 CD가 봉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당심 11회 공판기일 조서에 편철된 영상녹화 CD의 제출상태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의 봉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 및 영상녹화 CD를 담는 봉투에 ⁠‘조사자 검사 이경식의 날인’과 ⁠‘피조사자 피고인 6의 서명·무인’이 있는 사실, 육안으로 살펴볼 때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가 손상된 흔적이 없는 사실, 위 라벨지에는 영상녹화물의 해쉬값이 인쇄되어 있고, 위 해쉬값은 대검찰청 영상물통합관리 서버에 저장된 파일(영상녹화시 자동으로 저장)의 해쉬값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상녹화 CD는 피고인 6에 대한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고, 녹화가 중단되거나 편집된 흔적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 및 영상녹화 CD를 담는 봉투에 있는 ⁠‘조사자 검사 이경식의 날인’과 ⁠‘피조사자 피고인 6의 서명·무인’, 그리고 영상녹화 CD에 부착된 라벨지의 해쉬값 등을 통하여 영상녹화 CD가 변개, 교환,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므로, 영상녹화 CD가 형사소송법 제244조2 제2항의 봉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영상녹화 CD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심 11회 공판기일에서 영상녹화 CD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6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한편 피고인들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2회 피의자신문은 1회 피의자신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1회 피의자신문 조사 개시부터 영상녹화를 해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사 과정의 일부만을 선별하여 영상녹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검찰이 1회 피의자신문 조사 개시부터 영상녹화를 해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에 피고인 6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포괄적인 진술 영상만으로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6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6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1,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하였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의 임의성
가) 피고인 1, 피고인 6 주장의 요지
검찰은 피고인 6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6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6을 압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6은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6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관련 정황과도 부합한다.
 ⁠(2) 피고인 6의 자백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자백의 대가로 피고인 6에게 이익을 약속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검찰 2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에도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문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중 ⁠‘공소외 1 및 피고인 5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6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 및 피고인 5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공소외 1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7.말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한다,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약 1년 정도 △△△△의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좀 줘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6의 위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라고 할 것이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6에게 부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6에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한 사람은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한 피고인 6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6의 진술 중에서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한다’고 했었습니다"는 부분만을 떼어 살펴본다. 이는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1에게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소외 1이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6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이를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부탁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의사연락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5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피고인 5에게 ⁠‘왜 검찰에서 나를 소환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에게 입금된 △△△△ 급여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어서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어 검찰에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4쪽). 이는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5가 실제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피고인 5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6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5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1과의 관계에서 이를 피고인 5가 실제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 간접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자신에게 지급된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 5가 ⁠‘급여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1 진술 부분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3382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직접 경험한 피고인 6이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피고인들의 주장 중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가.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6은 검찰 1회 참고인조사(2016. 7. 11.)에서 ⁠‘공소외 1로부터 2013. 6.~7.경 피고인 5를 소개받은 후 2013. 여름경부터 약 10~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고문이란 직책으로 대외 영업 업무 즉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쪽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5는 한 달에 1~2회 정도 출근하였다. 피고인 5를 고문으로 맡기기 전에는,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을 만날 수 없었으나, 피고인 5를 고문으로 앉힌 후에, 구매본부장이 연락을 해서 만날 수가 있는 등 약간의 이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9~2001쪽).
 ⁠(2) 피고인 6은 검찰 2회 참고인조사(2016. 7. 28.)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5가 입사하기 전에는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공소외 69가 전화조차 받아주지 않았는데, 피고인 5가 입사하고 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했더니 공소외 69가 따뜻한 어조로 전화를 받아주었고, 만나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소외 69가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5가 소개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309쪽), 검찰 1회 참고인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피고인 5는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인 공소외 69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며 추궁하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2013.경 ●●●●가 ▲▲에 인수되어 ⁠(회사명 1 생략)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거래한 물량 등이 다른 업체에 밀리는 것 같아 ⁠(회사명 1 생략) 구매부장인 공소외 70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니, 공소외 70이 본인에게 ⁠‘지금 상황이 △△△△이 공급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 임원들을 통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회사명 1 생략) 사장인 공소외 71이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71이 부장검사 출신이고 나이도 우리와 비슷하니 피고인 1이 알 수 있으니까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1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회사명 1 생략)과 △△△△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공소외 1은 알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71 사장이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71 사장에게 연락하여 △△△△을 잘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본인에게 ⁠(회사명 1 생략) 구매본부장인 공소외 69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본인이 공소외 69에게 전화를 하여 만난 사실이 있다. 공소외 69를 만난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 여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회사명 1 생략) 이천공장 2층 회의실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69를 만나서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였더니 공소외 69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업체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이 공급하려고 했던 제품의 경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회사명 1 생략) 실무담당자가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10~2311쪽), 또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소외 1이 본인에게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여 고민을 하다가 공소외 1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4쪽).
이처럼 피고인 6이 검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 이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한 ⁠‘(회사명 1 생략) 납품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고인 5가 실제로 △△△△의 고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8.)에서 ⁠‘피고인 1을 통하여 ⁠(회사명 1 생략) 납품 건이 해결되었다. ⁠(회사명 1 생략) 건을 성사시켜 준 사람은 피고인 1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5를 △△△△에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결국 피고인 1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1이 ⁠(회사명 1 생략) 납품 건을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및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1~3382쪽), 이러한 ⁠(회사명 1 생략) 납품에 관한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피고인 6의 검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 6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피고인 1이 수습을 시도한 상황에 대하여,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6. 10. 18.)에서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고인 5를 보낼 테니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 5가 △△△△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4~3385쪽),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6. 3. 23. 11:10경 피고인 6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2분 27초 동안 통화를 하고, 그 후에 피고인 5가 2016. 3. 23. 11:49경 △△△△에 전화를 걸어 1분 10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2:11경 다시 △△△△에 전화를 걸어 1분 2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729쪽).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 분석 결과가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 6은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과는 다르게 ⁠‘공소외 1이 부탁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피고인 5의 채용을 승낙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5는 실제로 △△△△ 고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6이 다른 이유 없이 공소외 1의 부탁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5를 △△△△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6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5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5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은행통장사본을 공소외 1의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팩스 번호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이 대부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된 정황 등이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과 일치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6의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의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5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5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은행통장사본을 공소외 1의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팩스 번호로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드러내고, 피고인 5 또한 피고인 1의 개입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바, 피고인 1, 피고인 5 사이에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3. 7. 말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 1이 나에게 부탁을 한다, 피고인 5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약 1년 정도 △△△△의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좀 줘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81쪽), ⁠‘공소외 1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1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 5의 통장으로 급여를 주었지만 결국 피고인 1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3쪽).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이 피고인 6에게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였던 것인바, 공소외 1이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과정에 피고인 1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1~3382쪽), 이는 피고인 1이 직접 ⁠‘부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6에게 고맙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게 전화를 한 시점은 피고인 5가 △△△△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피고인 6도 피고인 1이 고맙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 5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피고인 5를 △△△△ 고문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도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6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결국 피고인 1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5를 △△△△의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은 공소외 1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비즈니스에 피고인 1이 도움을 주었고, 본인은 피고인 5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8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의 이익을 위한 금원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6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매년 후원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여 오고 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이 이익의 귀속 주체가 피고인 1임을 안 채로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 1에게 그동안 지급하였던 위 후원금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돈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처럼 피고인 1, 피고인 5와 공소외 1 사이에는 피고인 5의 △△△△ 고문 채용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6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5는 △△△△에 취업한 후 자신 명의의 통장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은행통장사본 전달 과정에 개입하고 직접 피고인 6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결국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금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5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지급받은 급여의 최종 소비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은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최종 소비내역이 개인적 용도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 6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지급하는 급여 명목의 돈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6이 피고인 5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때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그 돈 중 3,300,000원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5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5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5를 피고인 6이 운영하는 회사 고문역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하여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바, 피고인 1, 피고인 5의 행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5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주위적 공소사실),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주위적 공소사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과 공모하여 2010. 2.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의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등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과 피고인 1, 피고인 2, ☆☆☆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1) 2012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2. 3. 20.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2. 6. 18.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3. 1. 3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2013. 1. 25.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4. 2. 3.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
 ⁠(1) ☆☆☆은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는 상황에 관하여,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피고인 1이 비자금 조성용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할 때 회계책임자 피고인 3이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나하고 피고인 1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41쪽),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1과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었으나, 피고인 1이 인터폰을 이용하여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고인 1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04쪽). 이후 ☆☆☆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명계좌를 만들자는 것을 내가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피고인 1이 먼저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8쪽).
또한 ☆☆☆은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특별히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은 없었다. 공소외 2와 함께 한 술자리가 있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소외 2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9~40쪽), 검찰에서는 "2010. 1.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4 생략) 모래내시장 내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만났다. 사용할 곳이 있어 필요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쁜 곳에 사용할 것 아니지요’라고 물어보았고, 내가 ⁠‘나를 믿어라.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냐’라고 물어보자, 공소외 2가 다시 나쁜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곳이 있어서 그런다. 믿어라’라고 하자 공소외 2가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401쪽).
이처럼 ☆☆☆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 개설 지시를 한 상황과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9. 12.경 ☆☆☆으로부터 전화가 와 ⁠(주소 5 생략) 앞 도로에서 만났다. ☆☆☆이 ⁠‘이상한 곳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묻기에 필요하다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고, ☆☆☆이 공소외 2 집 근처로 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82쪽), ☆☆☆과 공소외 2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 공소외 2의 계좌는 2010. 1. 28. 개설되었고,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개설된 통장을 건네받고 약 2~3일 정도 지난 후에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쪽, 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한편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은 2010. 2. 2. 13:19경 자신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이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이 무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1의 업무 일정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위 일정표가 사후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상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 1이 지역 사무실에 올 가능성이 있는 일정으로 ⁠‘2010. 1. 31.(일요일) 14:00 ■■■■■ ■■■■■■ 창당대회(인천 서구문화회관)’ 및 ⁠‘2010. 2. 2.(화요일) 14:00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 전달식(문학경기장 야구장 앞 광장)’이 확인된다. 그런데 2010. 1. 31.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상 그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일요일에는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증거기록 3050쪽, 원심 공소외 31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7~48쪽), 2010. 2. 2.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일정 바로 전까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같은 날 13:00경까지 공소외 2 명의 통장이 지역 사무실에서 ☆☆☆로부터 피고인 1을 거쳐 피고인 3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 진술의 바탕이 되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이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3) ☆☆☆은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8. 8.경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조한일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005~3009, 3285~328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2010. 1.경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업무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담당하였다[☆☆☆도 원심 법정에서 사무실 업무 중 회계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42~43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기 이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함께 일하여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 1은 2007년 말부터 알게 된 ☆☆☆에 비하여 피고인 2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정치자금 운용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5) 원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3과 ☆☆☆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피고인 3이 ☆☆☆에게 ⁠‘국장님(☆☆☆)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왜 이러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은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씨가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피고인 1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 네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38~41쪽). 피고인 3의 항의에 대한 ☆☆☆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
 ⁠(1) ☆☆☆은 2012. 11.경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1의 권고에 의하여 지역 사무실을 그만 두게 되었고(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55쪽), 차명계좌 관련 제보가 있었던 무렵에는 피고인 1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당명 2 생략)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던 공소외 72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3 진술녹음 등).
 ⁠(2) ☆☆☆은 원심에서 공소외 2에게 문제가 된 통장을 선관위에 제보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원심 ☆☆☆ 피고인신문 녹취서 40~41, 57쪽 등).
그러나 공소외 2는 선관위에는 차명계좌를 제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는 "차명계좌 관련하여 ☆☆☆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사용을 한 것 같다. 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선관위에 가서 ⁠(당명 1 생략)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삼촌에게 내 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삼촌은 오래전에 그 사무실을 그만두었고, 삼촌이 사용하지 않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내역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0~1691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에게 차명계좌 관련하여 2차례 전화를 하여 차명계좌를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이 짜증을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공소외 2 증인신문 녹취서 11~12, 30쪽). 이러한 공소외 2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 및 공소외 2가 문제가 된 계좌를 해지한 2014. 7. 16.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16. 2.경에 이르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그 때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인접한 시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자발적으로 제보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이 공소외 2에게 선관위에 차명계좌의 존재를 제보하도록 권유 내지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피고인 1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정치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점(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의 법정녹음,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공소외 2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 1이 의원직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정치자금을 전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서 살핀 것과 같이,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3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3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보이고,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역시 피고인 1이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돈이 피고인 1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정치자금 지출의 세부적인 내역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소는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3이 작성한 ⁠‘2011년 내지 20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37~197쪽), 피고인 1은 정치자금 총수입과 지출, 잔액만 보고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공소외 2에 대한 급여가 지출되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1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① 선관위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의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의 총괄적인 수입(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및 지출의 합계를 기재한 1면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로 상당한 분량의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제4항. 증거기록 137쪽 이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2 명의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3의 통장을 거쳐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이 이를 파악하고서도 묵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②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 국장이나 피고인 2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서류에 대해서 피고인 1에게 결재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 1년에 한 번 수입·지출, 잔액, 후원회에서 넘어온 입금내역 정도로 총괄표를 만들어 피고인 1 책상에 올려놓았다. 1년에 몇 차례 피고인 1이 전체적으로 정치자금이 얼마 남아 있고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인지만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6~2377쪽, 원심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 16~17, 36, 45쪽), 피고인 2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3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인 ☆☆☆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7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7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 1과 함께 골프를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요즘 국회의원을 하면서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1에게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인에게 금전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1이 과거에 피고인 7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피고인 1은 2006년경 피고인 7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소외 74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6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3(피고인 7의 전처), 공소외 75(공소외 74 회사 주주 겸 이사), 공소외 76(공소외 74 회사 주주)으로부터 ⁠‘법인 전체지분 중 공소외 77(피고인 1의 처) 지분 15%, 피고인 1의 고문변호사 위촉, 2007년도부터 법인결산순이익의 15% 배당, 투자원금 보장(기간 3년)’ 등을 기재한 이행각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공소외 74 회사의 사업은 실패하여 2007. 10.경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투자한 6억 원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피고인 7은 2010. 4.경 위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16 생략))을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2,000만 원(500만 원 × 4회)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3326쪽).
위와 같은 입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의 권유에 따라 내키지 않는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부분 돈은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 7이 돈을 벌면 나중에 반환할 테니까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그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투자 실패에 대한 변제금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망설였는데, 투자를 권유해서 끌고 들어갔다. 투자 실패와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 1에게 일단 지불각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3 통장을 주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1이 통장을 달라고 해서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과 카드를 주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74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8과 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75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 및 투자 결과 등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7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의 투자가 실패로 귀결된 시기는 2007년경인데, 피고인 7은 피고인 1에게 2010. 4.경 통장을 주었고, 2013. 4.경에야 6억 원의 투자손실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 쓸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들 사이에 정치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이 수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 7의 강한 권유에 이끌려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이 모두 손실로 귀결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위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1이 과거에 피고인 7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06년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74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6억 원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7이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한 2,000만 원은 위와 같은 손실에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1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쓸 돈이 없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1에게 투자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서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7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 전후의 상황 및 관련 진술들이 있는 이상, 피고인 1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 하여 곧바로 위 2,000만 원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1은 공소외 74 회사 투자 당시, ⁠‘공소외 3(피고인 7의 전처), 공소외 75, 공소외 76’을 명의인으로 하여 ⁠‘투자원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보장(기간 3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행각서(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를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행각서 명의인 공소외 75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7과 함께 투자 설명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투자원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보장(기간 3년)’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 6억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본인은 피고인 1로부터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공소외 75 증인신문 녹취서 2, 4, 10쪽). 이처럼 객관적 제3자로 보이는 공소외 75의 원심 법정 진술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 1은 2008. 4.경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에 재산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2008년에는 공소외 3으로부터 6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아 여기에 자금을 더하여 공소외 79에게 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2009년에는 공소외 79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공소외 3이 채무인수 하였으며, 공소외 3에 대한 채권을 2010년에 1억 9,000만 원, 2011년에 3억 원, 2015년에 1억 5,000만 원 회수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145~3146, 3155~3199쪽).
그런데 피고인 1은 실제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79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피고인 1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고(증거기록 3576~3577쪽), 나아가 2013. 4. 30.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은 피고인 2가 관리하던 ⁠(주식명 생략)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896~2897쪽, 원심 피고인 1 2018. 5. 15.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4~5면),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받은 것이 공소외 74 회사 투자 실패로 인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허위 재산신고 내역 및 위 2,000만 원을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정,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받은 목적이 피고인 1의 주장과 다르다는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4. 30.경 공소외 3 명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12. 20.경 재산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소외 3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2006년경의 6억 원 투자로 인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재산신고 내역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준 시점은 2010. 4.경으로서 2009년 재산신고(2009. 3. 27.경 공개)로부터는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② ⁠‘공소외 3이 공소외 79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공소외 3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2010~2011년, 2015년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모두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실이며, 그 신고 내역이 위 2,000만 원에 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고, ③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이 피고인 2가 관리하던 ⁠(주식명 생략)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과는 별개의 사실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한편 피고인 7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준 시점이 2010. 4.경인데, 피고인 7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3. 4. 30.경에야 외환은행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인 7은 위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80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나중에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외환은행 통장을 건네주었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에 다소 의문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4. 30.경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된 2,000만 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유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 5
4.라.항에서 본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6. 검사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인 1의 공소외 2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5.가.1) 가)항에 기재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의 공모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5.가.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공모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인 ☆☆☆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및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추가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8, 공소외 43, 공소외 8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공명(가명), 공소외 81, 공소외 38,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김공명(가명), ☆☆☆, 피고인 3]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차명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공소외 2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2008~2015년 정치자금 및 후원회 수입·지출 내역 정리 첨부,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사용내역 확인, □□□ 급여 입금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2, 피고인 5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수표 및 현금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3이 □□□으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3이 김공명(가명)으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김공명(가명) 명의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4 농협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출금 거래점 확인, 피고인 2가 □□□에게 1,65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에 대한 허위성 검토, □□□의 모바일 분석 중 메시지 발췌 첨부 보고, 정치자금→□□□→피고인 3 이체 관련 피고인 3의 금원 사용내역, 회계신고 일자 확인,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변동내역 등 첨부, 회계담당자 등록일자 등 확인, 피고인 1 정치자금계좌(계좌주 피고인 3) 현금출금 내역 첨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상호 간의 통화횟수 확인] 및 첨부 문서
 
1.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정기회계보고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3. 국회의원 회계보고상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주25)】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은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그에 따라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보고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정치자금의 합계액은 9,2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다.1)항 기재와 같은데, 위 3.다.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허위제출’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은 ⁠‘후원회 회계보고서 허위제출’에 관한 것인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후원회 회계보고서는 회계보고 주기가 다르고(증거기록 4188~4189쪽), 회계보고서도 별개로 작성되므로(증거기록 137~226, 227~250쪽),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표 안의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다.1) 나)항에 기재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3.다.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