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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및 매수인의 주의의무

2019다288232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매도인 모두 경계를 잘못 인식해 중요한 경계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측량 등 경계 확인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매매 #경계착오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 #매수인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토지 경계에 착오가 있었을 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경계 등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해당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볼 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매수인이 토지 경계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인이 꼭 측량이나 지적도 대조를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토지 경계의 측량이나 지적도 대조 등의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토지매매에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측량하거나 지적도상 일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계 착오에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의 설명이나 사정에 의해 착오가 유발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인식했고, 잘못된 설명 등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알았다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도인 역시 경계를 잘못 인식했고 매수인 설명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에서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인식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과, 이로 인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요부분임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계약금 등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유효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계약이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청구가 일부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乙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乙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집16-1, 민177),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공1974, 784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공2003상, 1169),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공2009상, 5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충남 청양군 ⁠(지번 생략) 대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75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4.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면적인 약 325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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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및 매수인의 주의의무

2019다288232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매도인 모두 경계를 잘못 인식해 중요한 경계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측량 등 경계 확인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매매 #경계착오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 #매수인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토지 경계에 착오가 있었을 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경계 등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해당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볼 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매수인이 토지 경계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인이 꼭 측량이나 지적도 대조를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토지 경계의 측량이나 지적도 대조 등의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토지매매에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측량하거나 지적도상 일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계 착오에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도인의 설명이나 사정에 의해 착오가 유발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인식했고, 잘못된 설명 등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알았다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도인 역시 경계를 잘못 인식했고 매수인 설명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에서 매도인도 경계를 잘못 인식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과, 이로 인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요부분임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계약금 등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유효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232 판결은 계약이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청구가 일부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乙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乙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집16-1, 민177),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공1974, 784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 1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공1993상, 23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공2003상, 1169),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공2009상, 5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충남 청양군 ⁠(지번 생략) 대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75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4.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면적인 약 325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