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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쟁점

대법원 2015두54322
판결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국민주택규모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오인했다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부가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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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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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4322
판결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국민주택규모
질의 응답
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오인했다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부가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322 판결은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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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