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648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AA
2. BBB
3. CCC 주식회사
4. DDD 주식회사
5. EEE
피 고 1. FF지방국세청장
2. GG세무서장
3. HH세무서장
4. II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9.
판 결 선 고 2025. 2. 17.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 BBB,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 내지 8, 10, 13, 15 내지 18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와 원고 DDD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부담한다.
나. 원고 BBB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세무서장이 부담한다.
다. 원고 CCC 주식회사와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CCC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HH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CCC 주식회사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라. 원고 DDD 주식회사와 피고 II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II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DDD 주식회사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DDD 주식회사와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HH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마. 원고 EEE과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H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의 지배관계 을 제25, 30,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A는 2009. 12. 22.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주는 설립 당시 JJJ 1인이었다가, 2011. 7. 26.에는 KKK, 2015. 4. 22.부터는 LLL으로 변경되었고, 2016. 7. 25.부터는 ‘MM’과 NN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표자는 설립 당시 JJJ, 2011. 7. 26. KKK, 2014. 7. 26. OOO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5. 9. 15. LLL, 2016. 7. 25. 원고 EEE으로 각 변경되었다.
② JJJ는 2002년부터 원고 BBB이 대표이사로 있던 PPP의 직원이었고, 2011년 3월경까지 원고 BBB을 사장이라고 부르며 근무하였다. LLL은 원고 BBB의 통역 또는 비서로 주로 활동하였다. OOO은 원고 BBB의 아버지인 QQQ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③ 원고 AAA는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 DDD과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 DDD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BBB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다. 또한 RRR는 원고 BBB에게 일보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때 작성한 일보의 수신지는 원고 AAA 사무실이었다.
④ 원고 AAA는 2021. 5. 18. 원고 BBB의 전 배우자 SSS에게 서울 용산
구 건물을 xx억 xxx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SSS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 DDD의 지배관계
갑 제12호증, 을 제14, 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DDD은 2011. 10. 2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였다.
② 원고 DDD은 2012. 4. 27. 원고 CCC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양도인 UUU은 원고 BBB과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인 원고 CCC이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에도 VVV 회장 WWW와 XXX은 원고 BBB이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 BBB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인 원고 CCC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③ 원고 BBB은 2013. 3. 26. 원고 CCC의 ZZZ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 DDD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CCC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④ 원고 DDD의 대표이사는 2012. 9. 12. KKK, 2012. 10. 26. aaa, 2014. 10. 28. bbb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의 세무업무 등을 처리한 ccc은 원고 BB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RR 또한 원고 BBB이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DDD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CCC의 지배관계
원고 DDD이 2012. 4. 27. 원고 CCC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 CCC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이다.
라. 원고 BBB과 원고 EEE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EEE은 원고 DDD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이다.
① 원고 DDD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BBB이 대표이사인 TTT였으나, 2012. 9. 20.경 원고 EEE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원고 DDD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② 당초 원고 EEE은 TTT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xx억 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EEE이 TTT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원고 EEE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원고 EEE 개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③ 결국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가 원고 DDD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원고 EEE이 원고 DDD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원고 주식회사 AAA가 2015 사업연도에 지출한 ddd의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접대비 등 xxx원 합계 xxx원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ddd가 원고 AAA의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원고 BBB이 원고 AAA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ddd가 원고 BBB의 전 배우자 SSS의 운전기사이고, 통신비는 원고 BBB의 자녀의 통신비이며, 접대비는 원고 BBB이 원고 AAA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AA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AAA는 ddd의 업무일지, 통신비 지출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 AAA가 지출한 ddd의 급여, 통신비, 접대비 등 합계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피고 GG세무서장은 ‘eee’ 명의로 fff 호텔 ggg 카지노에 정켓(이하 ‘이 사건 정켓’)을 개설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BBB에게 2017. 9. 25. 종합소득세 xxx원(2011 사업연도)과 xxx원(2012 사업연도)을 부과하고, 2017. 10. 10. 종합소득세 xxx원(2010 사업연도)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22, 23호증, 을 제15 내지 17, 20, 22,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이 이 사건 정켓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 GG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eee와 ggg 카지노 fff은 2010. 11. 4. ‘eee가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가로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보증금 xx억 원 이상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정켓은 eee 명의로 체결된 에이전트 합작계약에 따라 운영되었다.
② ggg 카지노 fff은 에이전트 합작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30.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0. 12. 21.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1. 3. 24.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2. 5. 31. xxx 홍콩달러(약 xxx원), 2012. 6. 7. xxx 홍콩달러(약 xxx원), 2012. 6. 14. xxx 홍콩달러(약 xxx원)를 송금받았다. 이는 전부 이 사건 정켓의 명칭인 ‘hhh’ 명의로 입금되었다. 위 보증금을 원고 BBB이 조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eee와 ggg 사이 에이전트 합작계약은 2015. 3. 31. 해지되었고, 보증금 약 xx억 원 상당은 2017. 2. 21. eee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되었다. 같은 날 위 보증금은 다시 eee 대표 iii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jjj에 송금되었고, ‘iii가 jjj에 변제기일 2017. 2. 21., 이자 연 6%(만기 일시불 지급)로 정하여 xxx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보증금 상당액이 jjj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인 원고 BBB 개인이 보증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정켓은 중국 등에서 직접 또는 하위 정켓(에이전시)을 통해 카지노 이용고객들을 모집하고, 그 고객들로부터 ggg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론트머니(Front-Money)를 해외계좌로 받았다. 원고 BBB이 위 해외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이 위 계좌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 BBB은 KKK에게 eee 명의로 에이전트 합작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 정켓이 iii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고, iii도 이 사건 정켓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도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ggg 카지노 소속 직원 kkk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KKK이 이 사건 정켓의 실제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고 원고 BBB의 존재는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원고 BBB은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을 은닉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이 원고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합705, 73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4. 원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CCC 주식회사에 법인세 xxx원(2014 사업연도)과 xxx원(2015 사업연도)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5, 6).
2)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 CCC의 양수채권 xxx원과 배상금 xxx원이 원고 BBB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1. 원고 CCC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은 2014. 3.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에 설립된 ‘lll’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lll은 2014. 3. 8. 홍콩에 설립된 'mmm'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EEE은 2014. 3. 21. BVI에 설립된 MM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MM에 lll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mmm는 2014. 3. 27. 국내에 ‘nnn’를 설립하였다. 한편 홍콩에 설립된 ‘ooo’는 ‘VVV'의 완전자회사이고, 원고 CCC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이며, 원고 DDD의 주주는 원고 EEE(99%)과 TTT(1%)이다. 각 회사별 지배구조는 위와 같다.
(2) MM는 2014. 4. 2. ooo에 lll 주식 전부를 약 xxx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같은 날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취득한 후, 2014. 6. 16. 고객명단과 카지노 경영 자문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였다. 위 VVV 주식은 2014. 6. 16. MM에 xxx주, lll에 xxx주로 나누어 교부되었다. lll은 2014. 11. 25. MM에 VVV 주식 xxx주를 양도하고, 2014. 12. 19. nnn에 나머지 VVV 주식 xxx주를 현물출자하였다.
(3) 원고 CCC은 2014. 6. 2. nnn에 ppp HH호텔 내 CCC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2014. 7. 30.경 양도대금이 xx억 xxx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4) nnn는 원고 CCC에 2014. 5. 29.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약 xx억 원을 송금하고, 2015. 1. 29. 잔금 명목으로 lll으로부터 출자받은 VVV 주식 xxx주(약 xxx억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5) MM는 2015. 4.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받은 VVV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 중 xx억 xxx만 홍콩달러와 xxx만 싱가폴달러 합계 약 xxx억 xxx만 원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가 xxx억 xxx만 원이 아니라 xxx억 원이고, 나머지 차액 xxx억 xxx만 원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① lll은 이 사건 카지노를 양수한 nnn를 완전자회사인 mmm를 통하여 지배하므로, MM가 ooo에 lll 주식 전부를 xxx억 원에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한 것과 같다.
② MM를 설립한 원고 EEE은 원고 DDD의 99% 주주이나 그 실질주주는 원고 BBB이 지배하는 TTT다. 또한 MM, lll, mmm, nnn의 지배구조와 주식보유 형태 등에 비추어 MM, lll, mmm, nnn는 원고 CCC이 VVV에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간단계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원고 CCC이 이 사건 카지노를 xxx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MM는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로 받은 lll 주식을 처분한 후 원고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DDD을 통하여 원고 CCC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결국 MM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원고 AAA, BBB을 통하여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CC이 MM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MM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VVV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원고 AAA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 A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BBB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원고 CCC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MM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원고 EEE이었고, 원고 CCC이 MM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MM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EEE은 원고 BBB이 지배하는 원고 DDD의 명목상 주주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③ 원고 CCC이 MM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MM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MM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 CCC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이 xxx억 원임에도 xxx억 xxx만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상고심에서 원고 CCC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유죄부분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2)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UUU은 2012. 4. 27. 원고 DDD에 원고 CCC 주식 전부와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xxx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를 담보로 ZZZ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xxx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UUU이 위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원고 CCC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3. 3. 26. ZZZ, qqq, 원고 CCC, DDD, BBB 사이 5자간 합의가 체결되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CCC은 2013. 3. 26.자로 ZZZ에 대한 대출채무 xxx원을 감소시키는 한편 동액 상당의 원고 DDD에 대한 채무를 새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의 원고 DDD에 대한 채무 xxx원 및 그에 대한 이자 xxx원이 허위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채무 원금 xxx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① 5자간 합의를 통하여 UUU의 수표금으로 원고 CCC의 ZZZ에 대한 대출채무 중 xx억 xxx만 원이 변제되었고, xxx원의 대출채무가 남게 되었다.
② 원고 CCC이 여전히 ZZZ에 대하여 약 xx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DDD에 대한 채무로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xx억 원 상당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가공 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CCC은 2014. 6. 2. nnn에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잔액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주식 현물출자 완료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nnn는 2014. 12. 19. lll으로부터 VVV 주식 xxx주를 현물출자받았다.
(3) 원고 CCC은 2015. 1. 14. nnn에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nnn는 2015. 1. 29. 원고 CCC에 잔금 명목으로 약 xxx억 원 상당의 VVV 주식 xxx주를 교부하였다.
(4) 원고 CCC은 2014. 12. 22.자로 위 VVV 주식으로 원고 DDD에 대한 채무 약 xx억 원을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VVV 주식 시가 상당 차액 xxx원을 주식처분에 따른 손실로 인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2014년도에 VVV 주식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VVV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인식한 주식처분 손실은 허위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2014. 12. 22.자로 주식 처분손실 xxx원을 인식한 것은 부당한 가공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5자간 합의서 제5의 나항은 ‘원고 CCC이 대출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ZZZ의 최종 목적이 완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제5의 다항에서는 원고 CCC의 조속한 이행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원고 CCC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ZZZ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원고 DDD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DD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 주식회사가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 CCC이 원고 DDD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CCC은 nnn로부터 2015. 1. 29.에서야 VVV 주식을 교부받은 후 원고 DDD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대물변제로 인한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카지노 양도대금 과소신고분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고, 가공 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2015 사업연도 피고 HH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 여부
1) 양수채권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카지노 매각 관련하여 UUU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15. UUU으로부터 ① 2012. 4.경 UUU이 rrr에게 맡긴 xx억 원 이상에 대한 반환청구권, ② sss이 횡령한 xxx만 홍콩달러에 대한 반환청구권, ③ ttt의 vvv저축은행 uuu 회장에 대한 채권, ④ UUU이 www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xxx 주식 100%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UUU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들의 가액 xxx원을 익금산입하고, 피고 FF국세청장은 위 채권들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4,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UUU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rrr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과 sss의 xxx만 홍콩달러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 UUU이 ttt의 uuu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www이 UUU으로부터 주식회사 xxx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② UUU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CCC 주식회사에 양도한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 CCC이 위 양수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배상금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인정사실
(1) MM는 2014. 4.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lll 주식 전부를 약 xxx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취득하였다.
(2) VVV 주가는 2014. 4. 2. 1주당 0.6 홍콩달러에서 2015. 5. 5. 1주당 0.159홍콩달러까지 하락하였다.
(3) ooo의 모회사인 VVV 회장 WWW, MM와 100% 주주인 원고 EEE, 원고 BBB은 2015. 5.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WWW가 ➀ MM가 ‘MM’에 VVV 주식 xxx주를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거래를 주선하고, ➁ 알펜시아 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1억 홍콩달러를 대납하며, ➂ 5억 3,600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4) WWW는 2015. 6. 1.부터 2015. 12. 30.까지 5억 3,600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홍콩 소재 로펌인 Tso Au Yim & Yeun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WWW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이체한 2015. 12. 30.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작성명의자는 MM 이사 iii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피고 HH세무서장은 WWW가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라 대납 또는 지급하기로 한 6억 3,600만 홍콩달러(위 ②, ③)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고, 그것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른 6억 3,600만 홍콩달러가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WWW가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한 6억 3,600만 홍콩달러는 원고 CCC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MM와 알펜시아 카지노 양수인인 jjj를 대신하여 양도인인 점보 프라이즈 리미티드(Jlllbo Prize Limited)에게 지급된 것이다. 원고 CCC이 MM나 점보프라이즈 리미티드 또는 jjj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MM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CCC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4. 나. 1) 다)항].
3) 주식 취득원가 손금산입 및 양도대가 익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nnn는 2015. 1. 29. 원고 CCC에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교부하였다.
(2) 2015. 5. 5.자 배상합의에 따라 WWW의 주선으로 MM는 2015. 5. 5. MM에 VVV 주식 xxx주를 xxx만 홍콩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xxx주는 원고 CCC이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었다.
(3) 원고 CCC은 2015. 6. 11. MM가 MM에 원고 CCC 주식회사 소유의 VVV 주식을 매각하고, MM이 그 매매대금을 MM에 전부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MM은 2015. 6. 11. MM에 위 양도대금 xxx만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MM가 xxx만 달러에 양도한 VVV 주식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 CCC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주식의 취득원가 xxx원을 손금산입하고 양도대가 xxx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다) 판단
원고 CCC이 보유하고 있던 VVV 주식 xxx주 양도대가는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신고한 xxx억 xxx만 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MM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가로 보유하게 된 나머지 VVV 주식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4) 소결
원고 CCC에 대한 피고 HH세무서장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5.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2014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DDD에 법인세 xxx원 및 증권거래세 xxx원을 부과하였고(별지1 목록 순번 8, 10),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원고 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DDD은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 총 xxx억 xxx만 원으로 yyy 주식 xxx주를 매수하였다.
(2) 원고 DDD은 2014. 2. 26. zzz에 yyy 주식 xxx주를 매도하고 xx억 xxx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DDD은 yyy 주식 양도대금 xx억 xxx만 원에서 주식 양수대금 xx억 원,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을 공제한 후 주식 양도수익을 x억 xxx만 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II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피고 II세무서장은 원고 DDD의 yyy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한 x억 xxx만 원(= xx억 xxx만 원 - xx억 xxx만 원)임에도 x억 xxx만 원(= x억 xxx만 원 - x억 xxx만 원)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 하였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식 양도차익 부당축소액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나머지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 DDD은 2012. 2. 21. yyy 주식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x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yyy 주식 양수대금 xx억 xxx만 원에서 이와 같이 증가한 주식 취득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주식 양수대금을 xx억 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DDD의 회계를 관리한 ccc은 &&&가 yyy에 지급한 가수금 중 회수하지 못한 xxx원의 절반인 xxx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이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③ 2014. 1. 5. 원고 DDD이 ***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되, 위 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절반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DDD의 ***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분배금 x억 xxx만 원 또한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DDD은 yyy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yyy 주식을 매수한 2012. 2.경이 아니라 2014. 1. 5.자로 작성되었고, 원고 DD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 DDD이 yyy 주식을 처분한 후 *** 명의 ##은행 계좌로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계좌에서 원고 BBB이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억 xxx만 원, 원고 BBB의 어머니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 양수대금 x억 xxx만 원이 지출되는 등 원고 BBB의 개인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 명의 위 ##은행 계좌는 원고 BBB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3)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원고 DDD이 2014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 차량 보험료 xxx원, @@@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과 $$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은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 중 $$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BBB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DDD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DDD은 @@@의 업무일지, 콘도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원고 DDD이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가)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 및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 및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분,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15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DDD에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였고(별지1 목록 순번 9),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원고 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4).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급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원고 DDD이 2015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 차량 보험료 xxx원, @@@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사택 월세 xxx원, 법인카드 사용액 xxx원과 $$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은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 중 $$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BBB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DDD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DDD은 @@@의 업무일지, 콘도 및 사택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원고 DDD이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 DDD이 2014. 2. 26. zzz에 yyy 주식을 xx억 xxx만 원에 매각한 후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각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DDD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2015. 1. 28. ***의 계좌에 입금된 xxx원이 원고 DDD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BBB에게 사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원고 DDD의 ***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허위채무이며, *** 명의 ##은행 계좌가 원고 BBB의 차명계좌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 DDD이 2015. 1. 28. *** 명의 계좌에 입금한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2016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1. 2. 원고 DDD이 2016 사업연도에 지출한 $$ 차량 보험료 xxx원 및 감가상각비 xxx원이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고(별지1 목록 순번 11), 그중 보험료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DDD의 $$ 차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 BBB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라. 제2차 납세의무
1) 처분의 경위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7. 원고 DDD이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5, 1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위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DDD에 부과한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또한 마찬가지 범위에서 위법하다.
6. 원고 EE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CCC에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7. 8. 17. 원고 DDD에 위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8. 2. 8. 원고 EEE에 원고 DDD에 부과된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xxx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1 목록 순번 17, 18).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에까지 다시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 EEE이 원고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DDD의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원고 EEE에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가. 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고(별지1 목록 순번 1, 9, 11, 12, 14), ②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고(별지1 목록 순번 5, 15), ③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주식 양도차익 부당감소액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과 법인자금 사적 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며(별지1 목록 순번 8, 10, 13), ④ 위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별지1 목록 순번 2, 3, 4, 5, 6, 16, 17, 18)은 전부 위법하다. 각 처분별 위법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에서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별지1 목록 순번 5, 8, 10, 13, 15)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한다.
다. 원고 CCC, BBB, EE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DD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AAA의 청구 및 원고 D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아래와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648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AA
2. BBB
3. CCC 주식회사
4. DDD 주식회사
5. EEE
피 고 1. FF지방국세청장
2. GG세무서장
3. HH세무서장
4. II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9.
판 결 선 고 2025. 2. 17.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 BBB,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 내지 8, 10, 13, 15 내지 18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와 원고 DDD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부담한다.
나. 원고 BBB과 피고 GG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세무서장이 부담한다.
다. 원고 CCC 주식회사와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CCC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HH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CCC 주식회사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한다.
라. 원고 DDD 주식회사와 피고 II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II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DDD 주식회사와 피고 FF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DDD 주식회사와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DDD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HH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마. 원고 EEE과 피고 HH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H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의 지배관계 을 제25, 30,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A는 2009. 12. 22.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주는 설립 당시 JJJ 1인이었다가, 2011. 7. 26.에는 KKK, 2015. 4. 22.부터는 LLL으로 변경되었고, 2016. 7. 25.부터는 ‘MM’과 NN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표자는 설립 당시 JJJ, 2011. 7. 26. KKK, 2014. 7. 26. OOO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5. 9. 15. LLL, 2016. 7. 25. 원고 EEE으로 각 변경되었다.
② JJJ는 2002년부터 원고 BBB이 대표이사로 있던 PPP의 직원이었고, 2011년 3월경까지 원고 BBB을 사장이라고 부르며 근무하였다. LLL은 원고 BBB의 통역 또는 비서로 주로 활동하였다. OOO은 원고 BBB의 아버지인 QQQ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③ 원고 AAA는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 DDD과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 DDD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BBB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다. 또한 RRR는 원고 BBB에게 일보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때 작성한 일보의 수신지는 원고 AAA 사무실이었다.
④ 원고 AAA는 2021. 5. 18. 원고 BBB의 전 배우자 SSS에게 서울 용산
구 건물을 xx억 xxx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SSS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원고 DDD의 지배관계
갑 제12호증, 을 제14, 18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DDD은 2011. 10. 2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였다.
② 원고 DDD은 2012. 4. 27. 원고 CCC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양도인 UUU은 원고 BBB과 매매조건을 협상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인 원고 CCC이 카지노를 매각할 당시에도 VVV 회장 WWW와 XXX은 원고 BBB이 카지노의 실소유자로서 매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 BBB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인 원고 CCC의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다.
③ 원고 BBB은 2013. 3. 26. 원고 CCC의 ZZZ에 대한 대출채무를 원고 DDD과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CCC의 카지노 사업권 양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로 적극 관여하였다.
④ 원고 DDD의 대표이사는 2012. 9. 12. KKK, 2012. 10. 26. aaa, 2014. 10. 28. bbb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DDD의 세무업무 등을 처리한 ccc은 원고 BB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RR 또한 원고 BBB이 카지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 DDD의 차량 구매 관련 서류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원고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CCC의 지배관계
원고 DDD이 2012. 4. 27. 원고 CCC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 CCC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이다.
라. 원고 BBB과 원고 EEE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EEE은 원고 DDD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이다.
① 원고 DDD 설립 당시 주주는 원고 BBB이 대표이사인 TTT였으나, 2012. 9. 20.경 원고 EEE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면서 원고 DDD의 98.04%의 주주가 되었다.
② 당초 원고 EEE은 TTT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상증자대금 xx억 원을 외화로 반입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EEE이 TTT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원고 EEE이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원고 EEE 개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
③ 결국 원고 BBB이 1인 주주인 TTT가 원고 DDD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원고 EEE이 원고 DDD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원고 주식회사 AAA가 2015 사업연도에 지출한 ddd의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접대비 등 xxx원 합계 xxx원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AAA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ddd가 원고 AAA의 근로자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원고 BBB이 원고 AAA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ddd가 원고 BBB의 전 배우자 SSS의 운전기사이고, 통신비는 원고 BBB의 자녀의 통신비이며, 접대비는 원고 BBB이 원고 AAA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AA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AAA는 ddd의 업무일지, 통신비 지출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고 AAA가 지출한 ddd의 급여, 통신비, 접대비 등 합계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피고 GG세무서장은 ‘eee’ 명의로 fff 호텔 ggg 카지노에 정켓(이하 ‘이 사건 정켓’)을 개설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BBB에게 2017. 9. 25. 종합소득세 xxx원(2011 사업연도)과 xxx원(2012 사업연도)을 부과하고, 2017. 10. 10. 종합소득세 xxx원(2010 사업연도)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22, 23호증, 을 제15 내지 17, 20, 22,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BB이 이 사건 정켓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 GG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eee와 ggg 카지노 fff은 2010. 11. 4. ‘eee가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가로 고객의 카지노 이용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보증금 xx억 원 이상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에이전트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정켓은 eee 명의로 체결된 에이전트 합작계약에 따라 운영되었다.
② ggg 카지노 fff은 에이전트 합작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30.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0. 12. 21.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1. 3. 24.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만 원), 2012. 5. 31. xxx 홍콩달러(약 xxx원), 2012. 6. 7. xxx 홍콩달러(약 xxx원), 2012. 6. 14. xxx 홍콩달러(약 xxx원)를 송금받았다. 이는 전부 이 사건 정켓의 명칭인 ‘hhh’ 명의로 입금되었다. 위 보증금을 원고 BBB이 조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eee와 ggg 사이 에이전트 합작계약은 2015. 3. 31. 해지되었고, 보증금 약 xx억 원 상당은 2017. 2. 21. eee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되었다. 같은 날 위 보증금은 다시 eee 대표 iii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jjj에 송금되었고, ‘iii가 jjj에 변제기일 2017. 2. 21., 이자 연 6%(만기 일시불 지급)로 정하여 xxx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보증금 상당액이 jjj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인 원고 BBB 개인이 보증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정켓은 중국 등에서 직접 또는 하위 정켓(에이전시)을 통해 카지노 이용고객들을 모집하고, 그 고객들로부터 ggg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론트머니(Front-Money)를 해외계좌로 받았다. 원고 BBB이 위 해외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정켓의 운영수익이 위 계좌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 BBB은 KKK에게 eee 명의로 에이전트 합작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 정켓이 iii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고, iii도 이 사건 정켓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도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ggg 카지노 소속 직원 kkk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KKK이 이 사건 정켓의 실제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고 원고 BBB의 존재는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원고 BBB은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을 은닉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정켓의 수익이 원고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합705, 73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4. 원고 CCC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CCC 주식회사에 법인세 xxx원(2014 사업연도)과 xxx원(2015 사업연도)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5, 6).
2)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 CCC의 양수채권 xxx원과 배상금 xxx원이 원고 BBB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1. 원고 CCC에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은 2014. 3.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에 설립된 ‘lll’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lll은 2014. 3. 8. 홍콩에 설립된 'mmm'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EEE은 2014. 3. 21. BVI에 설립된 MM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MM에 lll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mmm는 2014. 3. 27. 국내에 ‘nnn’를 설립하였다. 한편 홍콩에 설립된 ‘ooo’는 ‘VVV'의 완전자회사이고, 원고 CCC은 원고 DDD의 완전자회사이며, 원고 DDD의 주주는 원고 EEE(99%)과 TTT(1%)이다. 각 회사별 지배구조는 위와 같다.
(2) MM는 2014. 4. 2. ooo에 lll 주식 전부를 약 xxx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같은 날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취득한 후, 2014. 6. 16. 고객명단과 카지노 경영 자문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였다. 위 VVV 주식은 2014. 6. 16. MM에 xxx주, lll에 xxx주로 나누어 교부되었다. lll은 2014. 11. 25. MM에 VVV 주식 xxx주를 양도하고, 2014. 12. 19. nnn에 나머지 VVV 주식 xxx주를 현물출자하였다.
(3) 원고 CCC은 2014. 6. 2. nnn에 ppp HH호텔 내 CCC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2014. 7. 30.경 양도대금이 xx억 xxx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4) nnn는 원고 CCC에 2014. 5. 29.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약 xx억 원을 송금하고, 2015. 1. 29. 잔금 명목으로 lll으로부터 출자받은 VVV 주식 xxx주(약 xxx억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5) MM는 2015. 4.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금으로 받은 VVV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 중 xx억 xxx만 홍콩달러와 xxx만 싱가폴달러 합계 약 xxx억 xxx만 원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가 xxx억 xxx만 원이 아니라 xxx억 원이고, 나머지 차액 xxx억 xxx만 원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① lll은 이 사건 카지노를 양수한 nnn를 완전자회사인 mmm를 통하여 지배하므로, MM가 ooo에 lll 주식 전부를 xxx억 원에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한 것과 같다.
② MM를 설립한 원고 EEE은 원고 DDD의 99% 주주이나 그 실질주주는 원고 BBB이 지배하는 TTT다. 또한 MM, lll, mmm, nnn의 지배구조와 주식보유 형태 등에 비추어 MM, lll, mmm, nnn는 원고 CCC이 VVV에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간단계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원고 CCC이 이 사건 카지노를 xxx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MM는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로 받은 lll 주식을 처분한 후 원고 BB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DDD을 통하여 원고 CCC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결국 MM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은 원고 AAA, BBB을 통하여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CC이 MM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MM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VVV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 AAA에 지급하였다.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원고 AAA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 AAA에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BBB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원고 CCC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MM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원고 EEE이었고, 원고 CCC이 MM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MM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EEE은 원고 BBB이 지배하는 원고 DDD의 명목상 주주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③ 원고 CCC이 MM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MM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MM의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 CCC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이 xxx억 원임에도 xxx억 xxx만 원으로 과소신고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상고심에서 원고 CCC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유죄부분이 파기되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2)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UUU은 2012. 4. 27. 원고 DDD에 원고 CCC 주식 전부와 이 사건 카지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xxx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를 담보로 ZZZ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xxx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UUU이 위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원고 CCC 주식과 이 사건 카지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3. 3. 26. ZZZ, qqq, 원고 CCC, DDD, BBB 사이 5자간 합의가 체결되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CCC은 2013. 3. 26.자로 ZZZ에 대한 대출채무 xxx원을 감소시키는 한편 동액 상당의 원고 DDD에 대한 채무를 새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의 원고 DDD에 대한 채무 xxx원 및 그에 대한 이자 xxx원이 허위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채무 원금 xxx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① 5자간 합의를 통하여 UUU의 수표금으로 원고 CCC의 ZZZ에 대한 대출채무 중 xx억 xxx만 원이 변제되었고, xxx원의 대출채무가 남게 되었다.
② 원고 CCC이 여전히 ZZZ에 대하여 약 xx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DDD에 대한 채무로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xx억 원 상당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가공 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CCC은 2014. 6. 2. nnn에 이 사건 카지노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잔액은 거래종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주식 현물출자 완료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nnn는 2014. 12. 19. lll으로부터 VVV 주식 xxx주를 현물출자받았다.
(3) 원고 CCC은 2015. 1. 14. nnn에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nnn는 2015. 1. 29. 원고 CCC에 잔금 명목으로 약 xxx억 원 상당의 VVV 주식 xxx주를 교부하였다.
(4) 원고 CCC은 2014. 12. 22.자로 위 VVV 주식으로 원고 DDD에 대한 채무 약 xx억 원을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VVV 주식 시가 상당 차액 xxx원을 주식처분에 따른 손실로 인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손금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2014년도에 VVV 주식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VVV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인식한 주식처분 손실은 허위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2014. 12. 22.자로 주식 처분손실 xxx원을 인식한 것은 부당한 가공 주식처분손실을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5자간 합의서 제5의 나항은 ‘원고 CCC이 대출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ZZZ의 최종 목적이 완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제5의 다항에서는 원고 CCC의 조속한 이행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원고 CCC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ZZZ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원고 DDD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DD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CCC 주식회사가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 CCC이 원고 DDD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CCC은 nnn로부터 2015. 1. 29.에서야 VVV 주식을 교부받은 후 원고 DDD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대물변제로 인한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카지노 양도대금 과소신고분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고, 가공 주식처분손실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2015 사업연도 피고 HH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 여부
1) 양수채권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카지노 매각 관련하여 UUU을 고소하였다가 2015. 4. 15. UUU으로부터 ① 2012. 4.경 UUU이 rrr에게 맡긴 xx억 원 이상에 대한 반환청구권, ② sss이 횡령한 xxx만 홍콩달러에 대한 반환청구권, ③ ttt의 vvv저축은행 uuu 회장에 대한 채권, ④ UUU이 www에게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xxx 주식 100% 지분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HH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UUU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들의 가액 xxx원을 익금산입하고, 피고 FF국세청장은 위 채권들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4,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UUU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rrr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액과 sss의 xxx만 홍콩달러 횡령사실이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 UUU이 ttt의 uuu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원고 CCC 주식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지, www이 UUU으로부터 주식회사 xxx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② UUU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CCC 주식회사에 양도한 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 CCC이 위 양수채권들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배상금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인정사실
(1) MM는 2014. 4.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lll 주식 전부를 약 xxx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취득하였다.
(2) VVV 주가는 2014. 4. 2. 1주당 0.6 홍콩달러에서 2015. 5. 5. 1주당 0.159홍콩달러까지 하락하였다.
(3) ooo의 모회사인 VVV 회장 WWW, MM와 100% 주주인 원고 EEE, 원고 BBB은 2015. 5.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WWW가 ➀ MM가 ‘MM’에 VVV 주식 xxx주를 xxx만 홍콩달러(약 xx억 xxx0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거래를 주선하고, ➁ 알펜시아 카지노를 인수하는 양수대금 1억 홍콩달러를 대납하며, ➂ 5억 3,600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4) WWW는 2015. 6. 1.부터 2015. 12. 30.까지 5억 3,600만 홍콩달러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홍콩 소재 로펌인 Tso Au Yim & Yeun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WWW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이체한 2015. 12. 30.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데, 작성명의자는 MM 이사 iii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피고 HH세무서장은 WWW가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라 대납 또는 지급하기로 한 6억 3,600만 홍콩달러(위 ②, ③)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고, 그것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른 6억 3,600만 홍콩달러가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WWW가 2015. 5. 5.자 보상합의에 따라 지급한 6억 3,600만 홍콩달러는 원고 CCC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MM와 알펜시아 카지노 양수인인 jjj를 대신하여 양도인인 점보 프라이즈 리미티드(Jlllbo Prize Limited)에게 지급된 것이다. 원고 CCC이 MM나 점보프라이즈 리미티드 또는 jjj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MM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CCC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4. 나. 1) 다)항].
3) 주식 취득원가 손금산입 및 양도대가 익금산입 여부
가) 인정사실
(1) nnn는 2015. 1. 29. 원고 CCC에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VVV 주식 xxx주를 교부하였다.
(2) 2015. 5. 5.자 배상합의에 따라 WWW의 주선으로 MM는 2015. 5. 5. MM에 VVV 주식 xxx주를 xxx만 홍콩달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xxx주는 원고 CCC이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었다.
(3) 원고 CCC은 2015. 6. 11. MM가 MM에 원고 CCC 주식회사 소유의 VVV 주식을 매각하고, MM이 그 매매대금을 MM에 전부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MM은 2015. 6. 11. MM에 위 양도대금 xxx만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HH세무서장의 익금산입
피고 HH세무서장은 MM가 xxx만 달러에 양도한 VVV 주식은 이 사건 카지노 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 CCC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주식의 취득원가 xxx원을 손금산입하고 양도대가 xxx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다) 판단
원고 CCC이 보유하고 있던 VVV 주식 xxx주 양도대가는 이 사건 카지노 양도대가로 신고한 xxx억 xxx만 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MM가 이 사건 주식양도 대가로 보유하게 된 나머지 VVV 주식이 원고 CCC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4) 소결
원고 CCC에 대한 피고 HH세무서장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5. 원고 DDD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2014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DDD에 법인세 xxx원 및 증권거래세 xxx원을 부과하였고(별지1 목록 순번 8, 10),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원고 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 양도수익 부당감소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DDD은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 총 xxx억 xxx만 원으로 yyy 주식 xxx주를 매수하였다.
(2) 원고 DDD은 2014. 2. 26. zzz에 yyy 주식 xxx주를 매도하고 xx억 xxx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DDD은 yyy 주식 양도대금 xx억 xxx만 원에서 주식 양수대금 xx억 원,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을 공제한 후 주식 양도수익을 x억 xxx만 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3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II세무서장의 익금산입 및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
피고 II세무서장은 원고 DDD의 yyy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대금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한 x억 xxx만 원(= xx억 xxx만 원 - xx억 xxx만 원)임에도 x억 xxx만 원(= x억 xxx만 원 - x억 xxx만 원)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 하였다.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식 양도차익 부당축소액이 원고 BBB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나머지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 DDD은 2012. 2. 21. yyy 주식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x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yyy 주식 양수대금 xx억 xxx만 원에서 이와 같이 증가한 주식 취득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주식 양수대금을 xx억 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DDD의 회계를 관리한 ccc은 &&&가 yyy에 지급한 가수금 중 회수하지 못한 xxx원의 절반인 xxx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에 대한 미지급금 x억 xxx만 원이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③ 2014. 1. 5. 원고 DDD이 ***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되, 위 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절반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DDD의 ***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분배금 x억 xxx만 원 또한 인정할 수 없다.
㉠ 원고 DDD은 yyy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yyy 주식을 매수한 2012. 2.경이 아니라 2014. 1. 5.자로 작성되었고, 원고 DD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 DDD이 yyy 주식을 처분한 후 *** 명의 ##은행 계좌로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입금하였으나, 해당 계좌에서 원고 BBB이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xx억 xxx만 원, 원고 BBB의 어머니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 양수대금 x억 xxx만 원이 지출되는 등 원고 BBB의 개인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 명의 위 ##은행 계좌는 원고 BBB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3)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원고 DDD이 2014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 차량 보험료 xxx원, @@@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과 $$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은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 중 $$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BBB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DDD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DDD은 @@@의 업무일지, 콘도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원고 DDD이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가)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 및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 및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분,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주식 양도차익 x억 xxx만 원,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소득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15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DDD에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였고(별지1 목록 순번 9),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8. 1.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원고 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4).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인자금 사적 사용액 손급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원고 DDD이 2015년도에 지출한 콘도 이용료 xxx원, $$ 차량 보험료 xxx원, @@@ 급여 xxx원, 통신비 xxx원, 사택 월세 xxx원, 법인카드 사용액 xxx원과 $$ 차량 감가상각비 xxx원 합계 xxx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위 각 비용은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 중 $$ 차량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xxx원을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비용이 원고 BBB과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DDD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가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 원고 DDD은 @@@의 업무일지, 콘도 및 사택 사용내역, 통신비 지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각 비용이 업무 용도로 지출된 것임을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중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원고 DDD이 손금 처리한 위 각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인자금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여부
가) 피고 II세무서장,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 DDD이 2014. 2. 26. zzz에 yyy 주식을 xx억 xxx만 원에 매각한 후 2014. 12. 29. xxx원, 2015. 1. 28. xxx원을 각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DDD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는다.
나) 피고 II세무서장은 2015. 1. 28. ***의 계좌에 입금된 xxx원이 원고 DDD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BBB에게 사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원고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 BBB이 원고 DDD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원고 DDD의 ***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허위채무이며, *** 명의 ##은행 계좌가 원고 BBB의 차명계좌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 DDD이 2015. 1. 28. *** 명의 계좌에 입금한 xxx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 BBB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2016 사업연도
1) 처분의 경위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1. 2. 원고 DDD이 2016 사업연도에 지출한 $$ 차량 보험료 xxx원 및 감가상각비 xxx원이 원고 BBB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고(별지1 목록 순번 11), 그중 보험료를 원고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DDD의 $$ 차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 BBB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라. 제2차 납세의무
1) 처분의 경위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7. 원고 DDD이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부과하였다(별지1 목록 순번 15, 1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위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DDD에 부과한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또한 마찬가지 범위에서 위법하다.
6. 원고 EE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HH세무서장은 2017. 8. 1. 원고 CCC에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7. 8. 17. 원고 DDD에 위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2018. 2. 8. 원고 EEE에 원고 DDD에 부과된 각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2014,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xxx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별지1 목록 순번 17, 18).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에까지 다시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 EEE이 원고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DDD의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피고 HH세무서장이 원고 EEE에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결론
가. ①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AAA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지 아니하고(별지1 목록 순번 1, 9, 11, 12, 14), ② 피고 HH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카지노 양도대금 익금산입 부분, 가공부채 원리금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고(별지1 목록 순번 5, 15), ③ 피고 II세무서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피고 FF지방국세청장의 원고 DDD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주식 양도차익 부당감소액 x억 xxx만 원 익금산입 부분과 법인자금 사적 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며(별지1 목록 순번 8, 10, 13), ④ 위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별지1 목록 순번 2, 3, 4, 5, 6, 16, 17, 18)은 전부 위법하다. 각 처분별 위법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에서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별지1 목록 순번 5, 8, 10, 13, 15)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한다.
다. 원고 CCC, BBB, EE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DD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AAA의 청구 및 원고 D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