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4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인)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95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2. 28.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기간인 187일에 대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2020. 10. 29. 이 사건 심결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한 187일 중 원심 판시 기간 1(132일)은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원심 판시 기간 2(55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20.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한 부분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의 이익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 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4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인)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95 판결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2. 28.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기간인 187일에 대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2020. 10. 29. 이 사건 심결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한 187일 중 원심 판시 기간 1(132일)은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원심 판시 기간 2(55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20.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한 부분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의 이익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 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