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증여 추정 대상판정에서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2020두32227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문제될 때,명의신탁 합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될 소득 귀속 등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시 명의신탁 합의나 실제소유자·명의자 불일치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설정 합의명의자와 실제소유자 불일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시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로 보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간 명의신탁 합의와 명의자의 소유 불일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되나요?
답변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처분도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된 이상, 가산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소득 귀속을 판단하는 경우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지배권 행사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 이익을 향유’하며 ‘SPC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 등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공2017하, 14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공2018하, 22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ㆍ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증여 추정 대상판정에서 누가 증명책임을 지나요?

2020두32227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문제될 때,명의신탁 합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될 소득 귀속 등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시 명의신탁 합의나 실제소유자·명의자 불일치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설정 합의명의자와 실제소유자 불일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시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로 보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간 명의신탁 합의와 명의자의 소유 불일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되나요?
답변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처분도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된 이상, 가산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소득 귀속을 판단하는 경우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지배권 행사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227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식 이익을 향유’하며 ‘SPC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 등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공2017하, 14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공2018하, 22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1. 선고 2018누321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ㆍ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