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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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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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490 판결]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두 죄는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0조, 제40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41조 제1호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종석 외 1인
청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2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등 외에 공소외 1과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과 군관리계획 결정 없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두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이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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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시설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건축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두 죄는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0조, 제40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41조 제1호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종석 외 1인
청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2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등 외에 공소외 1과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과 군관리계획 결정 없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두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이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