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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심사 미이행 후 취업 시 과태료 부과 정당 여부

2019라5362
판결 요약
공직자가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즉시 취업한 경우, 본인이 퇴직 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심사 의무 이행 불필요라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 절차 #취업제한 기관 #과태료 부과
질의 응답
1. 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취업 전 반드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취업 전 사전심사 절차의 이행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즉시 취업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퇴직 즉시 취업하면서 사전 확인 없이 취업한 경우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사전심사 신청 불가 사정만으로 사전확인 의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취업 제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퇴직 직후 취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태료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공무집행 공정성의 입법취지를 들어 사전확인 없는 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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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자윤리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자 2019라5362 결정]

【전문】

【항 고 인】

항고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0. 8.자 2019과38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법원의 결정
 
가.  제1심법원은 2019. 10. 8.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2.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1. 코레일테크(주)의 경비사업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항고인이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퇴직 직후인 2019. 1. 2.경 바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 직후인 2019. 1.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3. 06. 선고 2019라53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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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5362
판결 요약
공직자가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즉시 취업한 경우, 본인이 퇴직 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심사 의무 이행 불필요라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 절차 #취업제한 기관 #과태료 부과
질의 응답
1. 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취업 전 반드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취업 전 사전심사 절차의 이행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즉시 취업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퇴직 즉시 취업하면서 사전 확인 없이 취업한 경우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사전심사 신청 불가 사정만으로 사전확인 의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취업 제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퇴직 직후 취업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태료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라5362 판결은 공무집행 공정성의 입법취지를 들어 사전확인 없는 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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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자윤리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자 2019라5362 결정]

【전문】

【항 고 인】

항고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0. 8.자 2019과38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법원의 결정
 
가.  제1심법원은 2019. 10. 8.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2.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1. 코레일테크(주)의 경비사업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항고인이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퇴직 직후인 2019. 1. 2.경 바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 직후인 2019. 1.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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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3. 06. 선고 2019라53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