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익산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202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도가액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12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5쪽 제19~20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6쪽 제3행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9. 3. 29.) 전후로 3개월 내인 2019. 3.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로, 제5쪽 별지 관련 법령 중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분을 별지와 같이 각 고치고, 제3쪽 제5~6행의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를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법률주의상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은 경정결정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행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 기준이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즉 저가양도행위를 부당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양도자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규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토대로 양도소득금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은 주식회사 ○○의 주주인 적이 없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되,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위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원고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동생과 그 배우자가 합계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출자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의 주주구성과 거래 상대방, 양도가액(시가의 약 78%), 거래시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제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은 원고가 직접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식회사 ○○과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의 하자에 관하여만 다투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여론(餘論)’으로 추가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백강진(재판장) 이인민 강지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익산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구단470 판결
2022.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도가액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12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5쪽 제19~20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6쪽 제3행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2019. 3. 29.) 전후로 3개월 내인 2019. 3.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로, 제5쪽 별지 관련 법령 중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분을 별지와 같이 각 고치고, 제3쪽 제5~6행의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를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및 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법률주의상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은 경정결정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행위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 기준이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즉 저가양도행위를 부당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양도자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규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토대로 양도소득금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은 주식회사 ○○의 주주인 적이 없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위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되,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위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원고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동생과 그 배우자가 합계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출자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의 주주구성과 거래 상대방, 양도가액(시가의 약 78%), 거래시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제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은 원고가 직접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식회사 ○○과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의 하자에 관하여만 다투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여론(餘論)’으로 추가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백강진(재판장) 이인민 강지엽
출처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