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공2009상, 17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공2020하, 1288),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3, 602),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0, 838)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서울남부지법 2018. 10. 26. 선고 2017노164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8.자, 2015. 9. 19.자, 2015. 9. 23.자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2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공2009상, 17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공2020하, 1288),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3, 602),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0, 838)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서울남부지법 2018. 10. 26. 선고 2017노164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8.자, 2015. 9. 19.자, 2015. 9. 23.자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2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