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 1. 5. 자 2020브53 결정]
청구인
사건본인 1 외 1인
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성 생략)”로, 본을 “(본 생략)”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청구인이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본인들은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2)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제1심의 가사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은 아직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선호나 외가 및 친가 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들에게 청구인의 성을 따라서 변경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불허한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식 정재익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 1. 5. 자 2020브53 결정]
청구인
사건본인 1 외 1인
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성 생략)”로, 본을 “(본 생략)”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청구인이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본인들은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2)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제1심의 가사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은 아직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선호나 외가 및 친가 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들에게 청구인의 성을 따라서 변경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불허한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식 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