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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판단 기준

2020도2893
판결 요약
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했고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할 때, 이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한편,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마약류관리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매매 #매수 실행착수 #기수시기 #대금 송금 #매매 근접행위
질의 응답
1. 마약류 매매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 매매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할 때 근접·밀착 행위가 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매매 행위에서 기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마약류의 소지 이전이 완료된 때를 기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상 추징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규정된 죄가 아니므로 추징 명령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해 추징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 대금만 송금한 경우 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소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대금이 송금된 것이라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한 경우, 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5. 마약류 매매에서 미수와 예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송금과 판매책의 소지 가능성 등에 근거해 근접한 행위가 있으면 미수, 단순 준비가 예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매매행위가 근접·밀착한 경우 실행의 착수로 미수 성립, 단순 준비 단계에 그치면 예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00:2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엑스터시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g을 57만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57만 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류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성립한 후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을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그 마약류의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는 시점에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제1, 4차 각 범행에 대하여는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매책인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3, 4차 미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소외 3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3, 4차 각 마약류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제1, 4차 범행에 관하여 축소사실인 마약류 매매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만 원심이 판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범행(이하 ⁠‘이 사건 제2차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을 범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제공된 자금인 27만 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28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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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판단 기준

2020도2893
판결 요약
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했고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할 때, 이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한편,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마약류관리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매매 #매수 실행착수 #기수시기 #대금 송금 #매매 근접행위
질의 응답
1. 마약류 매매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 매매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마약류를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할 때 근접·밀착 행위가 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매매 행위에서 기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마약류의 소지 이전이 완료된 때를 기수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상 추징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규정된 죄가 아니므로 추징 명령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해 추징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 대금만 송금한 경우 마약류 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소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대금이 송금된 것이라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판매책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한 경우, 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5. 마약류 매매에서 미수와 예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송금과 판매책의 소지 가능성 등에 근거해 근접한 행위가 있으면 미수, 단순 준비가 예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2893 판결은 매매행위가 근접·밀착한 경우 실행의 착수로 미수 성립, 단순 준비 단계에 그치면 예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00:2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엑스터시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g을 57만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57만 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류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성립한 후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을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그 마약류의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는 시점에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제1, 4차 각 범행에 대하여는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매책인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3, 4차 미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소외 3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3, 4차 각 마약류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제1, 4차 범행에 관하여 축소사실인 마약류 매매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만 원심이 판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범행(이하 ⁠‘이 사건 제2차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을 범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제공된 자금인 27만 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28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