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공급가액 합산 산정 방법

2019도12842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자·수취자 양쪽 사업자 자격으로 모두 관여했다면, 공급가액 합계는 발급분과 수취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중계산(중첩 합산)은 불가하지만, 일체로 범한 행위라면 두 사업자명의 액수를 모두 포함해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합산 기준 #발급·수취 양쪽 #특정범죄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 양쪽으로 모두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급분과 수취분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한 인이 별개의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두 사업자 명의 각각의 공급가액 모두를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첩적으로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합산하나요?
답변
중첩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동일 금액에 대해선 이중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합산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동일 거래의 공급가액에 대해선 중복 계산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발급분과 수취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왜 모두 가중처벌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양 당사자 모두의 과세자료이므로 발급·수취 모두 과세근거로 중요해 합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라는 부가가치세법 취지를 고려해 합산이 필수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으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면서는 중첩적인 발급·수취의 경우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중 수취 부분인 위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급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해석이나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유죄가 인정된 위 부분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공급가액 합산 산정 방법

2019도12842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자·수취자 양쪽 사업자 자격으로 모두 관여했다면, 공급가액 합계는 발급분과 수취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중계산(중첩 합산)은 불가하지만, 일체로 범한 행위라면 두 사업자명의 액수를 모두 포함해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합산 기준 #발급·수취 양쪽 #특정범죄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발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 양쪽으로 모두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발급분과 수취분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한 인이 별개의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 시 두 사업자 명의 각각의 공급가액 모두를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첩적으로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합산하나요?
답변
중첩 발급 또는 수취로 인한 동일 금액에 대해선 이중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합산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동일 거래의 공급가액에 대해선 중복 계산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발급분과 수취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왜 모두 가중처벌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양 당사자 모두의 과세자료이므로 발급·수취 모두 과세근거로 중요해 합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842 판결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라는 부가가치세법 취지를 고려해 합산이 필수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8. 21. 선고 2019노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31.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5,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 12, 13, 15, 19, 2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내지 10, 14, 19, 범죄일람표(5) 중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으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면서는 중첩적인 발급·수취의 경우 이를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중 수취 부분인 위 공급가액 합계 6,755,236,000원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발급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해석이나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유죄가 인정된 위 부분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