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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명백한 증거의 의미와 판례 적용 기준

2020도4685
판결 요약
형사소송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로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심사유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 #형사재심 #증거 인정기준 #신증거 요건
질의 응답
1.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기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가치가 기존에 인정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새로운 증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명백한 증거' 요건을 기존 소송절차에서 발견 또는 제출이 불가능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그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증거로 한정하였습니다.
2. 항소나 상고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무죄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새로운 증거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상고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자료의 객관적 우위성과 제출 가능성 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를 위해 필요한 '명백한 증거'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불가능했던 증거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확정판결에서 쓰인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2004모428 결정의 취지를 원용해, 기존 사실인정 근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 우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공판조서열람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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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명백한 증거의 의미와 판례 적용 기준

2020도4685
판결 요약
형사소송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로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심사유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심사유 #명백한 증거 #형사재심 #증거 인정기준 #신증거 요건
질의 응답
1.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무엇인가요?
답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기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가치가 기존에 인정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새로운 증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명백한 증거' 요건을 기존 소송절차에서 발견 또는 제출이 불가능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그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증거로 한정하였습니다.
2. 항소나 상고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무죄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새로운 증거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상고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자료의 객관적 우위성과 제출 가능성 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를 위해 필요한 '명백한 증거'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불가능했던 증거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확정판결에서 쓰인 증거보다 더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4685 판결은 2004모428 결정의 취지를 원용해, 기존 사실인정 근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 우위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공1997상, 689), 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공판조서열람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20도46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