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0그731
판결 요약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은 항고법원 합의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결정 #즉시항고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즉시항고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 인가 받은 사건에서 3년 이상 변제 후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신청이 불허된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할 법원은 항고법원 합의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이 사건의 관할법원이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개정 후 최초 신청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인가된 사건에서 3년 이상 변제를 마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부칙과 그 단서 내용을 근거로,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 시 면책신청 가능함을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대법원 2020. 9. 25. 자 2020그731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27조,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

【주 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9. 25. 선고 2020그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여부

2020그731
판결 요약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은 항고법원 합의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불허결정 #즉시항고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즉시항고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 인가 받은 사건에서 3년 이상 변제 후 면책신청 불허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책신청이 불허된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할 법원은 항고법원 합의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이 사건의 관할법원이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
개정 후 최초 신청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인가된 사건에서 3년 이상 변제를 마친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그731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부칙과 그 단서 내용을 근거로,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 시 면책신청 가능함을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대법원 2020. 9. 25. 자 2020그731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27조,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

【주 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9. 25. 선고 2020그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