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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인지 보정 불이행 시 각하명령 효력과 보정 가능성 판단

2013마670
판결 요약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 특별권한을 받은 경우, 항소장 인지 보정이 가능하며, 원심도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장 각하명령이 성립(법원사무관 등에게 원본 교부)한 후 당사자에게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각하명령은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항소장 인지 #인지보정 #각하명령 #성립시점 #소송대리권
질의 응답
1.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인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670 결정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장 제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인지 보정과 명령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항고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뒤 인지 보정하면 각하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각하명령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 보정이 있더라도 명령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670 결정은 각하명령 성립 뒤 인지 보정이 있어도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대리권에 항소장 인지보정 권한이 포함되나요?
답변
항소 제기권을 특별히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에게는 인지 보정 및 보정명령 수령 권한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670 결정은 원심이 이 점을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각하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판결형태가 아닌 결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원본이 교부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670 결정은 선고 없어도 교부 시 성립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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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판시사항】

[1]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재판장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2]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399조, 제425조, 제4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집17-4, 민125),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4. 12.자 2013라4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인 피고가 제1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그 항소장 제출 권한에는 인지를 보정하고 인지보정명령을 수령하는 권한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종기 및 인지보정명령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제2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설사 피고가 2013. 3. 11.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한 다음에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3. 6. 성립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7. 31. 선고 2013마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