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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사고에 대한 영조물 하자·공무원 소송절차상 의무 위반 책임 판단

2020나2003589
판결 요약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원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설치검사 전 개방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으나, 공무원이 소송 과정서 증거은닉·비협조 등 국가배상소송 성실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사고 #미끄럼틀 추락 #영조물 설치하자 #관리상 하자 #설치검사 전 개방
질의 응답
1. 어린이공원 내 미끄럼틀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원의 미끄럼틀 등 시설 및 바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한 점, 사고와의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 바닥의 법적 안전기준 미충족, 관리상 하자, 인과관계 모두 불인정하였습니다.
2.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행위가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그 행위와 사고 간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의무위반임은 긍정하나, 사고와 자연적·시간적 연관만으로는 배상책임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비협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공무원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증거신청에 비협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절차상 협조의무 위반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공기관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제출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답변
불리한 검사결과 은닉·감정대상물 임의 철거 등은 국가배상절차상 법규상·조리상 의무 위반으로서, 심각한 정신적 손해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헌법상 재판청구권·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송상 증거협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어린이공원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조물 하자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소송 비협조로 인한 정신적 손해만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정신적 손해배상(각 4천만원, 지연손해금 포함)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686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과 그중 174,796,387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8.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51,315,472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3쪽 1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은 법령상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원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등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원의 정비 공사 후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정대상물인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불합격 결과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이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2) 조합놀이대 및 미끄럼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3호 ⁠(가)목,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03호) 제11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이 사건 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원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도시공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 부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원의 수탁관리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서 ⁠‘관리주체’이고, 피고의 대표자 구청장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서, 피고가 적법하게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규정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이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하여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Head Injury Criterion) 값은 1,000 이하로 규정하고(제1부 Ⅰ. 4.4.3.1. 및 4.4.4.), ② 미끄럼틀에 관하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4호)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이하 ⁠‘안전기준 부속서2’라 한다)의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제1부 Ⅲ. 2.5.). 안전기준 부속서2 중 미끄럼틀에 관한 안전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항 목규정된 내용일반 안전요건용어의 정의플랫폼손의 지지 없이 1명 이상의 사용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올려진 수평면쉽게 접근할 수 있음기구에 기본적인 동작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놀이기구 안 또는 위로 이동할 수 있음안전요건자유하강 높이의 결정앉아서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 좌면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활동과 하강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호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지면과 첫 디딤대의 높이차가 400mm를 초과하지 않음울타리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600mm 이상에 있는 플랫폼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미끄럼틀의 안전요건용어의 정의연결(부착) 미끄럼틀다른 기구(네트 오르기, 플랫폼 등)나 기구의 일부를 통과해야만 출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미끄럼틀출발지점사용자가 활강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된 부분활강지점사용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며 강제적인 움직임을 겪는 부분도착지점미끄럼틀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사용자의 속도를 감소시켜 주는 부분유지측면사용자를 유지하고 유도해주기 위한 출발 또는 활강지점의 측면측면보호대사용자가 출발지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미끄럼틀의 부가적인 구성요소안전요건측면보호대출발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1,000mm를 초과하는 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경우,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연장되어야 함연결(부착) 미끄럼틀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을 경우, 측면보호대의 높이는 최소 500mm 이상이어야 함상단 가장자리는 출발지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활강지점 유지측면까지 연속·연장되어야 함유지측면미끄럼틀의 자유하강높이가 1,200mm 이하인 경우 높이 100mm 이상의 유지측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도착지점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mm 이하인 경우 도착지점의 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함
3) 이 사건 미끄럼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으므로 측면보호대의 높이가 50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 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 미만이므로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③ 이 사건 미끄럼틀은 그 유지측면의 높이가 100mm 미만이거나, 플랫폼과 연결지점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 을 제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나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높이 약 110cm)은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바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였고, 플랫폼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측면보호대는 출발지점부터 활강지점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연장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 길이는 50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유지측면 높이가 100mm에 미달한다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외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 외에 이 사건 미끄럼틀에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안전검사연구원은 2018. 9. 18. 이 사건 미끄럼틀을 포함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18. 10. 17. 합격 판정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의 안전성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기준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인정 사실
피고가 2017년경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흔들놀이기구,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를 한 사실, 2017. 9. 27. 정비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8.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라 한다)가 2017. 11. 7. 피고의 의뢰로 시행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1,388.1로 측정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 ② 이에 피고가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보수한 후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은 결과 모든 HIC 값이 1,000 이하로 측정되어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들이 수집하여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달리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680.2이고,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889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피고가 위 기준을 넘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관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서 공중파 방송의 뉴스 영상인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시기에 소외 1이 떨어진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값을 4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는 516.4, 516.7, 394.5, 506.6으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단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이상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①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I. 4.4.3.1.)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방법에 관하여 ⁠‘HIC 측정은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I. 4.4.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부분 및 ⁠‘제2부 5.3.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부분 참조) HIC 측정방법 또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일부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세부적인 검사 내용에 따라 해당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값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2호증)과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13호증)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점,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갑 제16호증)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을 제13호증) 사이에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 HIC 값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신빙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검사는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장비를 일정 높이에서 여러 차례 떨어트려 그중 가장 높게 측정된 HIC 값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HIC 값을 측정하여도 충격 태양에 따라 그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최댓값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 현출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무렵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HIC 값을 측정한 결과 또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위 각 설치검사에서의 HIC 값 측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28.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는 조합놀이대의 높이인 1,820mm에 대한 HIC 측정 결과가 불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통지서(갑 제16호증)의 3, 10, 11쪽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불합격 표시는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1,820mm라는 기재는 이 사건 공원의 시설 중 가장 높은 조합놀이대의 높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설치검사 전 공원 개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이용금지 조치에 관하여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법령조항의 표시규정된 내용어린이놀이 시설법제12조 제1항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제13조 제1항 제1호관리주체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10조의2 제1항‘이용금지 조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를 의미함제10조의2 제2항이용금지 조치를 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제13조 제1항관리주체가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놀이기구마다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13조 제3항관리주체는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의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별표 3]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다. 판단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가) 피고가 2017년경 주식회사 금강피씨씨(이하 ⁠‘금강피씨씨’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금강피씨씨가 2017. 9. 27. 정비 공사를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0. 18.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가 2017. 9. 2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한 사실, 소외 1이 2017. 11. 4. 19:1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8. 3. 29.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원 시설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① 금강피씨씨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인증 등 설치검사를 받을 법령상 의무가 있고, 피고는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는 피고가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할 이용금지 조치의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나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위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에 따라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은 금강피씨씨가 시행한 정비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검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미끄럼틀은 2009년경 설치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설치검사의 대상이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처럼 이 사건 미끄럼틀과 그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설치검사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자연적·시간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의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에 거꾸로 오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전체 놀이기구에 대하여도 함께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및 2017. 11. 9.자 설치검사에서 이 사건 미끄럼틀(조합놀이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지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검사는 해당 설치 부분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지침 중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일부 놀이기구에 대하여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사건 소송 진행 관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경위
원고들은 2020.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구체적 경위를 은폐한 사건으로서 그 위법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이 사건 공원 시설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였고, 원고들의 유일한 입증방법으로 보였던 감정대상물을 일방적으로 멸실시켰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 각 16,400,000원을 각 4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감정이나 현장검증의 방법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규상·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법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 진행의 경과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18. 7.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법원 2018가단516229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21.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불필요한 증거신청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2018. 12. 27.자 준비서면), 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2019. 1. 24.)에서 그중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2019. 3. 21.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었다(2019가합516864호). 이에 따라 2019. 3. 14.로 예정되었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은 2019. 6. 20.로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3)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원의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여 2019. 6.경 위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 7. 15.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재정비 공사’라 한다). 위 공사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이 철거되고, 새로운 조합놀이대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설치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의 준공검사까지 마친 이후에 제출된 2019. 8.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해 ⁠‘원고들의 감정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염려가 있는 불필요한 증거신청이고, 이미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놀이기구와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하여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2019. 8. 22.)에서 원고들의 2018. 12. 21.자 감정신청이 불채택되었다(원고들의 2019. 3. 8.자 감정신청도 같은 날 불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018. 12. 2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공원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 중 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만을 제출하였다(을 제2호증). 이 법원은 2020. 5. 14.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2018. 10. 17.자 정기시설검사 결과(을 제9호증)만을 제출하였다.
6) 원고들은 2020. 8. 25. 이 법원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실조회회신이 2020. 9. 1. 제출됨으로써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가 처음으로 이 법원에 현출되었다.
7)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7. 11. 10. 피고에게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그 공문에는 검사종류가 ⁠‘설치검사(재검사)’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결과통지서, 합격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가 각 첨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8. 제1심법원에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위 공문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합격증, 결과통지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만을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법령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민사소송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입증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원고들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원고들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원인,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인정 근거
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소송절차의 상대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민(원고)과 대등한 주체라고 할 것이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를 가진다.
나) 앞서 본 국가배상법령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심의회로부터 사실조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 이에 의하면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배상법령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배상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고,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여 피해자가 간이·신속한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조의무는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위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국가배상법의 취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자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당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배상 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최고의 법원칙이므로,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등 참조).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권탐지의무나 적극적인 증거제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거나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가) 먼저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할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에게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소송행위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7.자 설치검사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속 공무원은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이 사건 미끄럼틀과는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그 검사 범위가 다르지 않은 점, 피고는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결과가 회신된 이후에야 비로소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해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2018. 12. 21.자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감정절차 진행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재정비 공사 계획을 법원이나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위 각 감정신청 이후 이 사건이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함으로써 감정신청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하자에 관하여 사진 및 기존에 피고의 의뢰로 시행되었던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들이 희망하였던 법원의 주관 아래 실시되는 감정절차 등을 통한 증명의 기회는 박탈되었다. 분쟁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도 실체적 정당성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령 감정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시행한 사유에 관하여, 주민들로부터 놀이시설이 노후화되었으니 교체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한 이유가 그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이고,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2009년경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미끄럼틀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9.자 설치검사 및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2018. 10. 17.자 정기시설검사에서도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하여 모두 합격 판정이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2017년경 금강피씨씨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그네, 흔들놀이기구 5대,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는 정비 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피고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2라는 주민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소통의 창(주민건의사항)에 ⁠‘(공원명 생략)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물 자체가 구형이 되어서 안전 면에서 위험하므로 시설교체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2019. 2. 8.경 작성한 이 사건 공원 시설개선사업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소송의 경과, 2017. 9.경의 정비사업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놀이대, 배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정기시설검사 시 불합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만을 거쳤을 뿐이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철거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응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안전성에 관한 원고들의 의문을 해소하여 주는 절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기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하였고, 사후적으로 법원 및 원고들에게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감정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희석되지 않는다.
⑥ 특히 이 사건은 만 5세에 불과한 소외 1의 사망에 관한 사건으로,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자식이 당한 사고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절실한 심정으로 감정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협조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시설검사는 단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를 포함하여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식인 소외 1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그 사망의 원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자체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존재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그 확인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에 의하여 하자 여부가 판단되는 결과가 된 점, ③ 피고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숨김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명활동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는 각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일련의 의무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철거완료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재정비 공사 준공일인 2019.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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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사고에 대한 영조물 하자·공무원 소송절차상 의무 위반 책임 판단

2020나2003589
판결 요약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공원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및 설치검사 전 개방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는 부정되었으나, 공무원이 소송 과정서 증거은닉·비협조 등 국가배상소송 성실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사고 #미끄럼틀 추락 #영조물 설치하자 #관리상 하자 #설치검사 전 개방
질의 응답
1. 어린이공원 내 미끄럼틀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원의 미끄럼틀 등 시설 및 바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한 점, 사고와의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 바닥의 법적 안전기준 미충족, 관리상 하자, 인과관계 모두 불인정하였습니다.
2.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행위가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그 행위와 사고 간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의무위반임은 긍정하나, 사고와 자연적·시간적 연관만으로는 배상책임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비협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공무원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증거신청에 비협조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절차상 협조의무 위반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공기관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제출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답변
불리한 검사결과 은닉·감정대상물 임의 철거 등은 국가배상절차상 법규상·조리상 의무 위반으로서, 심각한 정신적 손해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헌법상 재판청구권·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송상 증거협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어린이공원 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조물 하자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소송 비협조로 인한 정신적 손해만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0나2003589 판결은 정신적 손해배상(각 4천만원, 지연손해금 포함)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686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과 그중 174,796,387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8.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51,315,472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소송 진행과 관련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3쪽 1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은 법령상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원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등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1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326,111,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원의 정비 공사 후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정대상물인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불합격 결과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이 영조물에 해당하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2) 조합놀이대 및 미끄럼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3호 ⁠(가)목,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03호) 제11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이 사건 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공원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도시공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 부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원의 수탁관리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서 ⁠‘관리주체’이고, 피고의 대표자 구청장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은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로서, 피고가 적법하게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규정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이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하여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Head Injury Criterion) 값은 1,000 이하로 규정하고(제1부 Ⅰ. 4.4.3.1. 및 4.4.4.), ② 미끄럼틀에 관하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4호)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이하 ⁠‘안전기준 부속서2’라 한다)의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제1부 Ⅲ. 2.5.). 안전기준 부속서2 중 미끄럼틀에 관한 안전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항 목규정된 내용일반 안전요건용어의 정의플랫폼손의 지지 없이 1명 이상의 사용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올려진 수평면쉽게 접근할 수 있음기구에 기본적인 동작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놀이기구 안 또는 위로 이동할 수 있음안전요건자유하강 높이의 결정앉아서 사용하는 유형의 경우, 좌면에서 지면까지의 수직거리활동과 하강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호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지면과 첫 디딤대의 높이차가 400mm를 초과하지 않음울타리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600mm 이상에 있는 플랫폼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미끄럼틀의 안전요건용어의 정의연결(부착) 미끄럼틀다른 기구(네트 오르기, 플랫폼 등)나 기구의 일부를 통과해야만 출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미끄럼틀출발지점사용자가 활강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된 부분활강지점사용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며 강제적인 움직임을 겪는 부분도착지점미끄럼틀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사용자의 속도를 감소시켜 주는 부분유지측면사용자를 유지하고 유도해주기 위한 출발 또는 활강지점의 측면측면보호대사용자가 출발지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미끄럼틀의 부가적인 구성요소안전요건측면보호대출발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1,000mm를 초과하는 자유하강높이를 갖는 경우,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연장되어야 함연결(부착) 미끄럼틀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을 경우, 측면보호대의 높이는 최소 500mm 이상이어야 함상단 가장자리는 출발지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활강지점 유지측면까지 연속·연장되어야 함유지측면미끄럼틀의 자유하강높이가 1,200mm 이하인 경우 높이 100mm 이상의 유지측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도착지점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mm 이하인 경우 도착지점의 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함
3) 이 사건 미끄럼틀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으므로 측면보호대의 높이가 50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 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 미만이므로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③ 이 사건 미끄럼틀은 그 유지측면의 높이가 100mm 미만이거나, 플랫폼과 연결지점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 을 제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나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높이 약 110cm)은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바로 연결된 곳에 위치하였고, 플랫폼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측면보호대는 출발지점부터 활강지점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연장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플랫폼의 끝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 길이는 50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미끄럼틀의 도착지점의 길이가 300m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유지측면 높이가 100mm에 미달한다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외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 외에 이 사건 미끄럼틀에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안전검사연구원은 2018. 9. 18. 이 사건 미끄럼틀을 포함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18. 10. 17. 합격 판정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이 사건 공원 내 시설의 안전성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기준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가) 인정 사실
피고가 2017년경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흔들놀이기구,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를 한 사실, 2017. 9. 27. 정비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8.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라 한다)가 2017. 11. 7. 피고의 의뢰로 시행한 이 사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1,388.1로 측정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 ② 이에 피고가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보수한 후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은 결과 모든 HIC 값이 1,000 이하로 측정되어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설치검사 결과를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들이 수집하여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다거나, 달리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680.2이고,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HIC 최댓값은 889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였다. 피고가 위 기준을 넘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관리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서 공중파 방송의 뉴스 영상인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시기에 소외 1이 떨어진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값을 4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는 516.4, 516.7, 394.5, 506.6으로 모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단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된 이상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①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I. 4.4.3.1.) 충격흡수 표면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방법에 관하여 ⁠‘HIC 측정은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종류별로 측정한다. 바닥구역이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1부 I. 4.4.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부분 및 ⁠‘제2부 5.3.4.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부분 참조) HIC 측정방법 또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일부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세부적인 검사 내용에 따라 해당 놀이기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값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2호증)과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13호증)의 기재 내용이 상이한 점,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갑 제16호증)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을 제13호증) 사이에 같은 위치에서 측정한 HIC 값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신빙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검사는 안전기준 부속서2에서 정한 장비를 일정 높이에서 여러 차례 떨어트려 그중 가장 높게 측정된 HIC 값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HIC 값을 측정하여도 충격 태양에 따라 그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최댓값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 현출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무렵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HIC 값을 측정한 결과 또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위 각 설치검사에서의 HIC 값 측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28.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는 조합놀이대의 높이인 1,820mm에 대한 HIC 측정 결과가 불합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통지서(갑 제16호증)의 3, 10, 11쪽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불합격 표시는 흔들놀이기구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HIC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1,820mm라는 기재는 이 사건 공원의 시설 중 가장 높은 조합놀이대의 높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설치검사 전 공원 개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이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이용금지 조치에 관하여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법령조항의 표시규정된 내용어린이놀이 시설법제12조 제1항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제13조 제1항 제1호관리주체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10조의2 제1항‘이용금지 조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 및 작동 금지’를 의미함제10조의2 제2항이용금지 조치를 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제13조 제1항관리주체가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놀이기구마다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13조 제3항관리주체는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의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함[별표 3]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다. 판단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가) 피고가 2017년경 주식회사 금강피씨씨(이하 ⁠‘금강피씨씨’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금강피씨씨가 2017. 9. 27. 정비 공사를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0. 18. 설치검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가 2017. 9. 2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한 사실, 소외 1이 2017. 11. 4. 19:1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8. 3. 29.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원 시설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2017. 11. 9.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① 금강피씨씨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인증 등 설치검사를 받을 법령상 의무가 있고, 피고는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법 등에는 피고가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할 이용금지 조치의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설치검사 전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나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위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에 따라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은 금강피씨씨가 시행한 정비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검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미끄럼틀은 2009년경 설치되었고 그 이후 이루어진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설치검사의 대상이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처럼 이 사건 미끄럼틀과 그 주변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설치검사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러한 사정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였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자연적·시간적 인과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의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에 거꾸로 오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전체 놀이기구에 대하여도 함께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및 2017. 11. 9.자 설치검사에서 이 사건 미끄럼틀(조합놀이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지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안전기준 부속서2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검사는 해당 설치 부분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위 지침 중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일부 놀이기구에 대하여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설치검사 전 이 사건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사건 소송 진행 관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경위
원고들은 2020.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구체적 경위를 은폐한 사건으로서 그 위법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이 사건 공원 시설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였고, 원고들의 유일한 입증방법으로 보였던 감정대상물을 일방적으로 멸실시켰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액 각 16,400,000원을 각 4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철거함으로써 감정이나 현장검증의 방법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규상·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법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 진행의 경과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들은 2018. 7.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법원 2018가단516229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21.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기준 부속서2 등의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 이 사건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불필요한 증거신청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2018. 12. 27.자 준비서면), 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2019. 1. 24.)에서 그중 현장검증신청을 철회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2019. 3. 21.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었다(2019가합516864호). 이에 따라 2019. 3. 14.로 예정되었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은 2019. 6. 20.로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3)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공원의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여 2019. 6.경 위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 7. 15.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재정비 공사’라 한다). 위 공사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이 철거되고, 새로운 조합놀이대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설치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의 준공검사까지 마친 이후에 제출된 2019. 8.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해 ⁠‘원고들의 감정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케 할 염려가 있는 불필요한 증거신청이고, 이미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을 철거한 후 새로운 놀이기구와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설치하여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1심 제4차 변론기일(2019. 8. 22.)에서 원고들의 2018. 12. 21.자 감정신청이 불채택되었다(원고들의 2019. 3. 8.자 감정신청도 같은 날 불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018. 12. 2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공원에 관한 설치검사 결과 중 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만을 제출하였다(을 제2호증). 이 법원은 2020. 5. 14. 열린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2018. 10. 17.자 정기시설검사 결과(을 제9호증)만을 제출하였다.
6) 원고들은 2020. 8. 25. 이 법원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한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실조회회신이 2020. 9. 1. 제출됨으로써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가 처음으로 이 법원에 현출되었다.
7) 한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7. 11. 10. 피고에게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그 공문에는 검사종류가 ⁠‘설치검사(재검사)’라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결과통지서, 합격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가 각 첨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8. 제1심법원에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위 공문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합격증, 결과통지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만을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법령
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민사소송은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입증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원고들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원고들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의 원인,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인정 근거
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 소송절차의 상대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민(원고)과 대등한 주체라고 할 것이나,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를 가진다.
나) 앞서 본 국가배상법령은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심의회로부터 사실조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 이에 의하면 국가배상신청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배상법령이 국가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배상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고, 시간·노력·비용을 절약하여 피해자가 간이·신속한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조의무는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위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국가배상법의 취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자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당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배상 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의 최고의 법원칙이므로,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등한 사인 간의 법률적 쟁송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요증사실의 증거자료에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등 참조).
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권탐지의무나 적극적인 증거제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거나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가) 먼저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할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에게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소송행위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7.자 설치검사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소속 공무원은 법원의 석명에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이 사건 미끄럼틀과는 관련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는 그 검사 범위가 다르지 않은 점, 피고는 2017. 11. 9.자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문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한 점,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결과가 회신된 이후에야 비로소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에 관한 해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2018. 12. 21.자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8. 다시 이 사건 미끄럼틀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감정절차 진행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재정비 공사 계획을 법원이나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위 각 감정신청 이후 이 사건이 제1심 합의부로 이송되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함으로써 감정신청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의 하자에 관하여 사진 및 기존에 피고의 의뢰로 시행되었던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들이 희망하였던 법원의 주관 아래 실시되는 감정절차 등을 통한 증명의 기회는 박탈되었다. 분쟁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도 실체적 정당성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령 감정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정비 공사를 시행한 사유에 관하여, 주민들로부터 놀이시설이 노후화되었으니 교체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한 이유가 그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이고,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①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가 2009년경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미끄럼틀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9.자 설치검사 및 이 사건 미끄럼틀을 철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2018. 10. 17.자 정기시설검사에서도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하여 모두 합격 판정이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2017년경 금강피씨씨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그네, 흔들놀이기구 5대,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정비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미끄럼틀이 부착된 조합놀이대는 정비 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③ 피고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2라는 주민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소통의 창(주민건의사항)에 ⁠‘(공원명 생략)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물 자체가 구형이 되어서 안전 면에서 위험하므로 시설교체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가 2019. 2. 8.경 작성한 이 사건 공원 시설개선사업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소송의 경과, 2017. 9.경의 정비사업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놀이대, 배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정기시설검사 시 불합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만을 거쳤을 뿐이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끄럼틀 등에 대한 철거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응하여 이 사건 미끄럼틀 및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안전성에 관한 원고들의 의문을 해소하여 주는 절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기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미끄럼틀 등을 철거하였고, 사후적으로 법원 및 원고들에게 감정대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감정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희석되지 않는다.
⑥ 특히 이 사건은 만 5세에 불과한 소외 1의 사망에 관한 사건으로,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자식이 당한 사고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절실한 심정으로 감정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가 원고들의 감정신청에 대하여 협조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각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원에 대한 시설검사는 단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를 포함하여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식인 소외 1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그 사망의 원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미끄럼틀 자체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끄럼틀의 존재가 꼭 필요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그 확인의 기회가 박탈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에 의하여 하자 여부가 판단되는 결과가 된 점, ③ 피고가 2017. 11. 7.자 설치검사 결과를 숨김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명활동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는 각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일련의 의무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이 사건 미끄럼틀이 철거완료된 것이 분명한 이 사건 재정비 공사 준공일인 2019.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