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 항소]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적 단가인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가인하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삼영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2인)
2020. 9. 9.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05,324원 및 그중
가. 260,3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나.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 74,735,32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145,424원 및 이 중 294,218,1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 915,192,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74,735,32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실린더 헤드, 피스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중속 디젤엔진의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라이너 등)을 제조 및 개발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힘센엔진’용 실린더 헤드, 피스톤 등의 엔진부품을 개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1조(기본원칙)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계약물품의 제조,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구매자가 구축한 HIPRO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자문서는 정식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자가 계약체결통보서를 전자문서로 공급자에게 송신하여 공급자가 이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별도의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지 않는 경우 개별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납기) ①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위탁한 목적물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급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령, 검사 및 인수) ④ 구매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기일이 연기되어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부족 등 납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구매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물은 반드시 해당기관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일정을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구매자나 구매자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족분,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 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급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매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공급자와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구매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특정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구매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구매자가 하도급대금을 공급자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제15조의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24개월간 또는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증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④ 하자에 대한 판단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분석,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 개별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납품하기로 하여 각 엔진부품마다 개별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납품품목의 종류, 품목별 단가, 수량을 정하여 HIPRO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개별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납품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라. H32/40 실린더 헤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 공급
1) 원고는 기존에 피고에게 납품하였던 H32/40 실린더 헤드(이하 ‘이 사건 실린더 헤드’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 3. 20. 위 실린더 헤드 5개, 2015. 1. 15. 45개, 2015. 2. 6. 63개를 선적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실린더 헤드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납품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13개의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294,218,100원[= 267,471,000원(= 2,367,000원 × 113개) + 부가가치세 26,747,100원]이다.
마. 피고의 단가인하
1)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포함한 50여 개의 하도급업체 대표들에게 2015. 12. 16.자 〈2016년도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하기를 요청하였고, 위 간담회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에게 ‘단가인하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2) 원고는 위 간담회가 있은 후인 2015.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제목: 단가인하의 건 모기업의 수주확보를 통한 당사 물량확보를 위해 기 실적가 대비 10%로 인하된 단가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6. 1. 1.~6. 30. 2) 대상품목: 단가 계약 대상 전 품목 3) 적용기준: 발주기준
바. 피고의 납기일 변경 및 수령 거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11.경 원고가 제조한 별지 표 기재 각 품목의 해당 물품을 발주 당시 정한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기일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당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부터 2019. 9. 6.까지 해당 물품들(이하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이라 한다)을 전부 수령하였는바, 당초 정해진 대금지급기일과 피고의 실제 대금지급일 사이에 해당 물품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내지 22, 40, 41, 44, 4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10%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대금 감액이거나 제4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라 감액된 305,064,000원의 3배인 915,1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실린더 헤드를 다시 납품받고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 비용지급의무를 정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미지급 물품대금 294,2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발주 당시 정한 납기일이 지나도록 위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서야 위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의 합계 74,735,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 당시 조선업계의 불황과 피고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가격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주증대를 위하여 원고에게 시장 상황과 경영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하도급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실린더 헤드에 생긴 하자의 경우 제조과정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체품을 원고가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실린더 헤드 최종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정한 납기일을 연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입고요청을 한 것으로서 입고요청일을 기준으로 수령지연 등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수령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하도급법 제11조 위반 여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품 제조 등의 위탁거래와 같은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제조 등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개별적 위탁은 미리 결정된 하도급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개별적으로 위탁할 때에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각 품목 제조위탁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전자시스템인 HIPRO에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각 품목의 계약번호, 도면번호, 품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가계약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위 단가계약서에 따라 위 물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후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문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제4조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피고가 단가계약서를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12.경 2016. 1.~2016. 6. 기간 동안 적용될 이 사건 단가인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2016년 상반기 단가계약서에 이 사건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 품목의 총공급대금을 10% 절감하기로 한 다음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모든 품목들에 10% 인하율을 적용하여 공급대금을 조정하였다. 즉, 이 사건 단가인하는 각 품목별로 단가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그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피고는 2015. 12. 16. 개최된 〈2016년도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사 간담회〉에서 각 하도급업체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피고의 담당자로부터 단가인하 내용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위 간담회는 간담회 개최 예정일 이틀 전에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간담회 직후인 2015. 12. 24. 단가인하를 확정하는 내용의 공문이 오고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적 단가인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6년 상반기 개별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가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하도급업체들에 단가인하가 이루어질 것임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2016년 상반기 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적용받은 일부 하도급업체들에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구매목표금액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발주업체로 선정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하면서 종전 대비 1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면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 구매목표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2016. 6.경 다시 2016년 하반기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 ‘한시적 인하분 만료에 따른 갱신’임을 명확히 밝히며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체들 역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가 다시 하반기에 기존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단가인하 후 그 단가를 다시 회복하였다는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단가인하는 그 목적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상황 개선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 인하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하도급대금(이하 ‘정상 하도급대금’이라 한다)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의하여 정상 하도급대금보다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차액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이전의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을 정상 하도급대금으로 보아 그것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의하여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차액이 당연히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이 된 발주금액이 2,747,78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7,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가인하금액은 305,064,000원(= 3,052,851,000원 - 2,747,787,00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경쟁입찰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형태인 134,352,000원의 부분은 종전 단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이 된 발주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915,19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가 이익탈취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불공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중된 배상액을 통하여 잠재적 불공정행위를 예방적으로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반면 피고도 당시 조선업계에 불어닥친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단가인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경위, 기간 및 규모, 거래 단가의 결정 경위 및 단가의 적정성, 원고의 피해 규모 및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선박명 생략) 사이트 H32/40 실린더 헤드에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문제점 내용: (선박명 생략) 사이트(18H32/40V × 18sets) Cylinder Head 흡기 port crack 발생(22개 표본 조사 결과 9개 발견) 하자품 분석 결과 1) HHI(이하 피고를 말함) 재료연구실 의견: 주물불량에 의한 피로 파괴(주물 표면부 편상흑연 다량 분포 - 구상흑연 주철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결함) 2) 삼영기계 의견: 주조불량 + Seat ring 조립 시 발생된 잔류 응력 및 사이트 냉각수 관리 부적절에 의한 부식 진전 3. 합의내용: 1) 하자현상은 전형적인 주조결함으로 제작처 제품 품질강화 지속 시행한다. 2) 2011. 11. 이후 주조 공법 개선에 대한 자료를 HHI에 제출한다. - 개선내용의 적절/적합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추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및 추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제작 기밀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기입치 않아도 무방함). 3) 추가점검을 위하여 사이트로부터 회수 중인 Cylinder Head 하자품 2sets 중 1set를 삼영기계에 전달하여 자체 검사토록 한다. 4) 현재 생산 중인 Cylinder Head의 상태 점검을 위하여 최근 제작된 Cylinder head 1set 임의 선정하여 HHI 재료연구실에서 동일 부위 주물 상태 점검한다. 5) 만약 삼영기계에서 당사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증 시행한다. 6) Cylinder Head 손상품(9sets)에 대해서는 삼영기계에서 전량 신품 공급하며, 추후 발생되는 Cylinder Head Crack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기간과 별개로 하자보증한다(하자품은 HHI에서 회수하여 삼영기계에 전달한다). 7) 타 사이트 보증기간 종료 후 동일 문제 발생 시에는 별도 협의토록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2013. 8. 21.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기존 실린더 헤드를 피고의 연구소에 제공할 예정이고, 소재 분석 결과 양품일 경우 보증자료로 활용하며, 소재 분석 결과 불량일 경우 재협의 예정이다. 동일 문제점 발생 시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대체품을 무상공급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소재로 인한 누수,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경우 보증기간 2년을 경과한 제품을 제외하고 무상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다.
3) 한편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을 알리면서 대체품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우선 5개의 실린더 헤드를 선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담당자는 같은 날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내용을 수락하고, 즉시 송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2013. 8. 21.자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고, 미결된 것은 13개의 실린더 헤드인데, 현재 5개 공급되었고, 8개는 제작 완료 상태이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마무리되었음에도 신규로 무상공급을 요청한 35개 실린더 헤드의 경우 납품일이나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35개 실린더 헤드의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엔진 복구를 위하여 손상된 실린더 헤드 교체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1차 물량(실린더 헤드 50sets)을 무상공급해 줄 것을 재요청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4. 12. 17. ‘2013. 8. 21.자 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Crack이 소재의 결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원고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변경요청하여 피고 측에서 신규 목형 제작에 반영되도록 결정하였고, 원고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재의 편상흑연 유무에 관계없이 Crack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재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피고 측의 실린더 헤드 50sets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초기에 요청된 13개 중 남은 8개 제품은 이유 없이 무상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분석한 하자품에 대한 검토 결과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고 측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전에 요청한 물량(실린더 헤드 50sets)의 무상공급 일정에 협조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15. 1. 9. 다시 원고에게 고객사에 발생할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므로 동 문제로 인한 손해 보상 요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된 일정대로 공급을 요청하면서 대체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선 발주 후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처 변제)은 현재 당사의 변경된 발주시스템(ERP)하에서는 책임처 규명이 되지 않은 자재의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공문으로 약속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8)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0. ‘삼영기계 H32/40 Cylinder Head Crack 문제 원인 협의 및 향후 대책 협의’라는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자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피고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① 삼영기계는 주물공정을 개선하여 Flake Graphite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현대중공업은 피로 안전율 추가 확보를 위해 목형 Design 개선을 검토한다. ③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를 방문하여 실린더 헤드 주조 공정 확인 및 향후 품질 강화를 위해 양사와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협의 진행한다. ④ (선박명 생략) 사이트 문제 조치를 위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기 통보된 일정에 따라 삼영기계에서 선공급 진행한다. 2015. 1. 15.자 1차 45sets, 2015. 2. 5.자 2차 63sets, 2015. 3. 10.자 3차 32sets. ⑤ 현대중공업은 통보된 공급요청 수량 중 3차분 물량에 대해 고객사와 추가 협의하여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한다. ⑥ H32/40 Cylinder Head의 품질 강화 및 Design 향상을 통한 종합적인 제품 개선을 위해 양사는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지 포괄적인 협력의무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38호증, 을 제17,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36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33조에는 하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피고 자체 연구소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소재의 결함에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온 반면, 원고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하자가 꼭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디자인상의 안전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처음 요청된 13개의 실린더 헤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피고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무상공급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온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자체 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객사와의 문제 때문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2015. 1. 9.자 공문에서 ‘향후 추가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이후 원고는 2015. 1. 15. 실린더 헤드 45sets, 2015. 2. 6. 실린더 헤드 63sets를 모두 납품하였는데, 납품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회의에서도 이 사건 하자를 둘러싼 양 회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고가 일단 선공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로서는 2015. 3.경 납품 예정이었던 물량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협의하에 원고에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피고 역시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가 실린더 헤드를 선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추후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의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권은 이 사건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짐을 정지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150조 제1항), 여기서 조건 성취 방해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연구실 해석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설명을 추가로 듣거나 원고 자체 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타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실린더 헤드 물량을 납품받았을 뿐 그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적어도 조건의 성취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13개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공급된 실린더 헤드를 무상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 헤드의 경우 2011년경에 납품한 것으로서 납품 당시에는 피고가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하자보증기간 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품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서 정해진 바이지만 하자보증기간 내의 제품이 아닌 경우까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쉽게 피고의 무상공급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납품된 실린더 헤드 전체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원고가 2014. 12. 7.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50개의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초기 요청분 13개 중 2014. 3. 20.자로 공급이 이루어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가 2014. 3. 20. 공급한 5개, 2015. 1. 15. 공급한 8개 총 13개의 물량은 원고가 무상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하자 발생에 관하여 원고와 다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으로서 260,370,000원[= 236,700,000원(= 2,367,000원 × 100개) + 부가가치세 2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실린더 헤드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 2. 6.에서 60일이 지난 2015.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일방적 납기일 변경이나 수령 거절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을 당초 정해진 납기일을 경과하여 수령함으로써 해당 물품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인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 합계액 74,735,3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판사 김용두(재판장) 황인아 이승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 항소]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하도급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계약 내용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乙 회사가 단가계약서를 甲 회사에 송부하고 甲 회사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데, 위 단가인하의 경우 乙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될 단가인하 내용을 甲 회사에 알려주고, 단가계약서에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甲 회사에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으로서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단가인하가 각 품목별로 단기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甲 회사에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 점, 위 단가인하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적 단가인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가인하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삼영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2인)
2020. 9. 9.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05,324원 및 그중
가. 260,3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나.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 74,735,32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145,424원 및 이 중 294,218,1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 915,192,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74,735,32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실린더 헤드, 피스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중속 디젤엔진의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라이너 등)을 제조 및 개발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힘센엔진’용 실린더 헤드, 피스톤 등의 엔진부품을 개발,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1조(기본원칙)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 계약물품의 제조,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구매자가 구축한 HIPRO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자문서는 정식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매자가 계약체결통보서를 전자문서로 공급자에게 송신하여 공급자가 이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별도의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지 않는 경우 개별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납기) ①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위탁한 목적물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급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령, 검사 및 인수) ④ 구매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기일이 연기되어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부족 등 납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구매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물은 반드시 해당기관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일정을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구매자나 구매자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족분,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 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급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매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공급자와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구매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특정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구매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구매자가 하도급대금을 공급자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제15조의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24개월간 또는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증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발주처와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④ 하자에 대한 판단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분석,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 개별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납품하기로 하여 각 엔진부품마다 개별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납품품목의 종류, 품목별 단가, 수량을 정하여 HIPRO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개별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납품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라. H32/40 실린더 헤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 공급
1) 원고는 기존에 피고에게 납품하였던 H32/40 실린더 헤드(이하 ‘이 사건 실린더 헤드’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 3. 20. 위 실린더 헤드 5개, 2015. 1. 15. 45개, 2015. 2. 6. 63개를 선적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실린더 헤드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납품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13개의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294,218,100원[= 267,471,000원(= 2,367,000원 × 113개) + 부가가치세 26,747,100원]이다.
마. 피고의 단가인하
1)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포함한 50여 개의 하도급업체 대표들에게 2015. 12. 16.자 〈2016년도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하기를 요청하였고, 위 간담회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에게 ‘단가인하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업체 및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2) 원고는 위 간담회가 있은 후인 2015.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피고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
제목: 단가인하의 건 모기업의 수주확보를 통한 당사 물량확보를 위해 기 실적가 대비 10%로 인하된 단가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6. 1. 1.~6. 30. 2) 대상품목: 단가 계약 대상 전 품목 3) 적용기준: 발주기준
바. 피고의 납기일 변경 및 수령 거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11.경 원고가 제조한 별지 표 기재 각 품목의 해당 물품을 발주 당시 정한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기일을 변경하는 등으로 해당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부터 2019. 9. 6.까지 해당 물품들(이하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이라 한다)을 전부 수령하였는바, 당초 정해진 대금지급기일과 피고의 실제 대금지급일 사이에 해당 물품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내지 22, 40, 41, 44, 4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10%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대금 감액이거나 제4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단가인하에 따라 감액된 305,064,000원의 3배인 915,1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실린더 헤드를 다시 납품받고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 비용지급의무를 정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미지급 물품대금 294,2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발주 당시 정한 납기일이 지나도록 위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서야 위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의 합계 74,735,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단가인하 당시 조선업계의 불황과 피고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가격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주증대를 위하여 원고에게 시장 상황과 경영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하도급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실린더 헤드에 생긴 하자의 경우 제조과정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체품을 원고가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실린더 헤드 최종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정한 납기일을 연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입고요청을 한 것으로서 입고요청일을 기준으로 수령지연 등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수령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하도급법 제11조 위반 여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품 제조 등의 위탁거래와 같은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제조 등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개별적 위탁은 미리 결정된 하도급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개별적으로 위탁할 때에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각 품목 제조위탁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전자시스템인 HIPRO에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각 품목의 계약번호, 도면번호, 품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가계약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위 단가계약서에 따라 위 물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후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문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제4조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조 등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도급대금은 피고가 단가계약서를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때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12.경 2016. 1.~2016. 6. 기간 동안 적용될 이 사건 단가인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2016년 상반기 단가계약서에 이 사건 단가인하의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후 그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새로 결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단가인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 품목의 총공급대금을 10% 절감하기로 한 다음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모든 품목들에 10% 인하율을 적용하여 공급대금을 조정하였다. 즉, 이 사건 단가인하는 각 품목별로 단가인하 요인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거쳐 그 인하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급대금의 절감 목표를 미리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품목에 단가인하율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피고는 2015. 12. 16. 개최된 〈2016년도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사 간담회〉에서 각 하도급업체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피고의 담당자로부터 단가인하 내용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위 간담회는 간담회 개최 예정일 이틀 전에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간담회 직후인 2015. 12. 24. 단가인하를 확정하는 내용의 공문이 오고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적 단가인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6년 상반기 개별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가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여 하도급업체들에 단가인하가 이루어질 것임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별다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2016년 상반기 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적용받은 일부 하도급업체들에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구매목표금액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발주업체로 선정하고, 구매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하면서 종전 대비 1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면서 입찰통보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 구매목표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2016. 6.경 다시 2016년 하반기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 ‘한시적 인하분 만료에 따른 갱신’임을 명확히 밝히며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체들 역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가 다시 하반기에 기존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단가인하 후 그 단가를 다시 회복하였다는 사정만 보더라도 이 사건 단가인하는 그 목적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상황 개선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 인하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가인하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하도급대금(이하 ‘정상 하도급대금’이라 한다)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의하여 정상 하도급대금보다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차액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이전의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을 정상 하도급대금으로 보아 그것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의하여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차액이 당연히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이 된 발주금액이 2,747,78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7,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가인하금액은 305,064,000원(= 3,052,851,000원 - 2,747,787,00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경쟁입찰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형태인 134,352,000원의 부분은 종전 단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단가인하의 대상이 된 발주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915,19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취지가 이익탈취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불공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중된 배상액을 통하여 잠재적 불공정행위를 예방적으로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 반면 피고도 당시 조선업계에 불어닥친 수주절벽과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단가인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경위, 기간 및 규모, 거래 단가의 결정 경위 및 단가의 적정성, 원고의 피해 규모 및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선박명 생략) 사이트 H32/40 실린더 헤드에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문제점 내용: (선박명 생략) 사이트(18H32/40V × 18sets) Cylinder Head 흡기 port crack 발생(22개 표본 조사 결과 9개 발견) 하자품 분석 결과 1) HHI(이하 피고를 말함) 재료연구실 의견: 주물불량에 의한 피로 파괴(주물 표면부 편상흑연 다량 분포 - 구상흑연 주철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결함) 2) 삼영기계 의견: 주조불량 + Seat ring 조립 시 발생된 잔류 응력 및 사이트 냉각수 관리 부적절에 의한 부식 진전 3. 합의내용: 1) 하자현상은 전형적인 주조결함으로 제작처 제품 품질강화 지속 시행한다. 2) 2011. 11. 이후 주조 공법 개선에 대한 자료를 HHI에 제출한다. - 개선내용의 적절/적합성 검토를 위한 것으로 추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및 추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제작 기밀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기입치 않아도 무방함). 3) 추가점검을 위하여 사이트로부터 회수 중인 Cylinder Head 하자품 2sets 중 1set를 삼영기계에 전달하여 자체 검사토록 한다. 4) 현재 생산 중인 Cylinder Head의 상태 점검을 위하여 최근 제작된 Cylinder head 1set 임의 선정하여 HHI 재료연구실에서 동일 부위 주물 상태 점검한다. 5) 만약 삼영기계에서 당사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인 검증 시행한다. 6) Cylinder Head 손상품(9sets)에 대해서는 삼영기계에서 전량 신품 공급하며, 추후 발생되는 Cylinder Head Crack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기간과 별개로 하자보증한다(하자품은 HHI에서 회수하여 삼영기계에 전달한다). 7) 타 사이트 보증기간 종료 후 동일 문제 발생 시에는 별도 협의토록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2013. 8. 21.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기존 실린더 헤드를 피고의 연구소에 제공할 예정이고, 소재 분석 결과 양품일 경우 보증자료로 활용하며, 소재 분석 결과 불량일 경우 재협의 예정이다. 동일 문제점 발생 시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대체품을 무상공급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소재로 인한 누수,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경우 보증기간 2년을 경과한 제품을 제외하고 무상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다.
3) 한편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을 알리면서 대체품 공급을 요청하였는데, 우선 5개의 실린더 헤드를 선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담당자는 같은 날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내용을 수락하고, 즉시 송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게 ‘2013. 8. 21.자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고, 미결된 것은 13개의 실린더 헤드인데, 현재 5개 공급되었고, 8개는 제작 완료 상태이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마무리되었음에도 신규로 무상공급을 요청한 35개 실린더 헤드의 경우 납품일이나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35개 실린더 헤드의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4. 12. 8. 이 사건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엔진 복구를 위하여 손상된 실린더 헤드 교체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1차 물량(실린더 헤드 50sets)을 무상공급해 줄 것을 재요청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4. 12. 17. ‘2013. 8. 21.자 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Crack이 소재의 결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원고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변경요청하여 피고 측에서 신규 목형 제작에 반영되도록 결정하였고, 원고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재의 편상흑연 유무에 관계없이 Crack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재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피고 측의 실린더 헤드 50sets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초기에 요청된 13개 중 남은 8개 제품은 이유 없이 무상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분석한 하자품에 대한 검토 결과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고 측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전에 요청한 물량(실린더 헤드 50sets)의 무상공급 일정에 협조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7) 이후 피고는 2015. 1. 9. 다시 원고에게 고객사에 발생할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므로 동 문제로 인한 손해 보상 요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된 일정대로 공급을 요청하면서 대체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선 발주 후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처 변제)은 현재 당사의 변경된 발주시스템(ERP)하에서는 책임처 규명이 되지 않은 자재의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공문으로 약속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8)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0. ‘삼영기계 H32/40 Cylinder Head Crack 문제 원인 협의 및 향후 대책 협의’라는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자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피고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① 삼영기계는 주물공정을 개선하여 Flake Graphite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현대중공업은 피로 안전율 추가 확보를 위해 목형 Design 개선을 검토한다. ③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를 방문하여 실린더 헤드 주조 공정 확인 및 향후 품질 강화를 위해 양사와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협의 진행한다. ④ (선박명 생략) 사이트 문제 조치를 위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기 통보된 일정에 따라 삼영기계에서 선공급 진행한다. 2015. 1. 15.자 1차 45sets, 2015. 2. 5.자 2차 63sets, 2015. 3. 10.자 3차 32sets. ⑤ 현대중공업은 통보된 공급요청 수량 중 3차분 물량에 대해 고객사와 추가 협의하여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한다. ⑥ H32/40 Cylinder Head의 품질 강화 및 Design 향상을 통한 종합적인 제품 개선을 위해 양사는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지 포괄적인 협력의무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38호증, 을 제17,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36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33조에는 하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피고 자체 연구소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소재의 결함에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온 반면, 원고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하자가 꼭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디자인상의 안전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처음 요청된 13개의 실린더 헤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피고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무상공급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온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자체 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객사와의 문제 때문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2015. 1. 9.자 공문에서 ‘향후 추가 조사된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원인 제공처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이후 원고는 2015. 1. 15. 실린더 헤드 45sets, 2015. 2. 6. 실린더 헤드 63sets를 모두 납품하였는데, 납품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회의에서도 이 사건 하자를 둘러싼 양 회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고가 일단 선공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로서는 2015. 3.경 납품 예정이었던 물량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협의하에 원고에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피고 역시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하자의 원인에 관하여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가 실린더 헤드를 선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추후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의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권은 이 사건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짐을 정지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150조 제1항), 여기서 조건 성취 방해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연구실 해석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설명을 추가로 듣거나 원고 자체 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타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실린더 헤드 물량을 납품받았을 뿐 그 하자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적어도 조건의 성취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13개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공급된 실린더 헤드를 무상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 헤드의 경우 2011년경에 납품한 것으로서 납품 당시에는 피고가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증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하자보증기간 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품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서 정해진 바이지만 하자보증기간 내의 제품이 아닌 경우까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쉽게 피고의 무상공급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납품된 실린더 헤드 전체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원고가 2014. 12. 7.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50개의 무상공급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초기 요청분 13개 중 2014. 3. 20.자로 공급이 이루어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가 2014. 3. 20. 공급한 5개, 2015. 1. 15. 공급한 8개 총 13개의 물량은 원고가 무상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하자 발생에 관하여 원고와 다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린더 헤드 100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으로서 260,370,000원[= 236,700,000원(= 2,367,000원 × 100개) + 부가가치세 2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실린더 헤드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2015. 2. 6.에서 60일이 지난 2015.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일방적 납기일 변경이나 수령 거절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지연 물품을 당초 정해진 납기일을 경과하여 수령함으로써 해당 물품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인 별지 표 기재 지연이자란 합계액 74,735,3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판사 김용두(재판장) 황인아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