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판결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닌, 위조행위가 수익 발생 경위에 포함된 점이 핵심입니다.
#출금전표 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 #범죄수익은닉
질의 응답
1. 출금전표를 위조해 자금을 이체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체받은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체된 자금도, 횡령을 넘어 범죄수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죄로 인한 이익과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이익은 범죄수익과 관련해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해당 금전이 위조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된 것이라면 중대범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단순 횡령이 아닌, 출금전표 등 문서 위조·행사가 범죄수익 발생 경위에 포함되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위와 같이 얻은 범죄수익을 금괴, 명품,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관·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출금전표를 위조해 얻은 자금을 금괴·명품 등으로 바꿔 보관한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취소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자금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원심이 단순히 횡령으로 인한 것이라 보고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본 점을 논리와 법리오해로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강서농협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시 야구협회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상호 1 생략)’ 사장 공소외 3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상호 2 생략)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 ⁠(주소 2 생략) 소재 ⁠(상호 3 생략)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출금전표 위조로 이체한 금전, 범죄수익은닉죄 해당 판단 기준

2020도8443
판결 요약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금괴, 현금, 명품 등으로 보관한 경우, 해당 자금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닌, 위조행위가 수익 발생 경위에 포함된 점이 핵심입니다.
#출금전표 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 #범죄수익은닉
질의 응답
1. 출금전표를 위조해 자금을 이체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체받은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체된 자금도, 횡령을 넘어 범죄수익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횡령죄로 인한 이익과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이익은 범죄수익과 관련해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해당 금전이 위조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된 것이라면 중대범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단순 횡령이 아닌, 출금전표 등 문서 위조·행사가 범죄수익 발생 경위에 포함되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위와 같이 얻은 범죄수익을 금괴, 명품, 현금으로 바꿔 보관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관·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출금전표를 위조해 얻은 자금을 금괴·명품 등으로 바꿔 보관한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취소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자금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443 판결은 원심이 단순히 횡령으로 인한 것이라 보고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본 점을 논리와 법리오해로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가)목,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강서농협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시 야구협회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상호 1 생략)’ 사장 공소외 3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상호 2 생략)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 ⁠(주소 2 생략) 소재 ⁠(상호 3 생략)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