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제5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공2024상, 69)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정진욱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제작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위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통틀어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이 담겨있는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제5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공2024상, 69)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정진욱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제작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위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통틀어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이 담겨있는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