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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특례법 위반 경합범 양형 기준과 추징 기준

2020노224
판결 요약
마약류 관련 중대 범죄 행위에서 경합범 처리 시 양형 기준, 법률상 누범가중, 추징 산정 방식 및 개별적 유불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4년, 벌금 500만원, 약 3억 1,746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경합범 #양형기준 #누범가중
질의 응답
1.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방조죄가 함께 인정됐을 때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죄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이 징역형은 더 무거운 죄 기준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벌금도 병과하며 종합적으로 선고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을 들어,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범행별 실제 마약 판매수익에서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을 차감하고, 이에 다른 범죄수익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필로폰 판매수익(327,308,700원) - 몰수액(11,640,000원) + 별도 대금(1,800,000원) = 317,468,7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
3. 마약사범에 대한 누범가중과 감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동종의 집행유예·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 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적용합니다. 방조죄 관련 법정 감경 사유도 고려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해 누범가중, 종범, 법률상 감경 규정을 종합 적용했습니다.
4. 동종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3년 이내에 있으면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권고형 범위 상한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동종 전과로 권고형이 가중 구간(징역 1년 6개월~4년)이 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5.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불리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범죄 양상·전과·누범 여부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 반성, 수사협조, 부양가족 유무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재범경위·전과·양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황의수, 이병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원 심 판 결】

1.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1594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4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으나, 항소심의 공판절차 갱신 전 제1, 2회 공판기일 및 공판절차 갱신 후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고,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양형부당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15,668,700원 + 1,800,000원 = 317,468,700원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부분
: 315,668,700원 = 327,308,700원(필로폰 판매수익) - 11,640,000원(정범 공소외 1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 필로폰 대금 1,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ㆍ광역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공소외 6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공소외 1 등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하여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노2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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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특례법 위반 경합범 양형 기준과 추징 기준

2020노224
판결 요약
마약류 관련 중대 범죄 행위에서 경합범 처리 시 양형 기준, 법률상 누범가중, 추징 산정 방식 및 개별적 유불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4년, 벌금 500만원, 약 3억 1,746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경합범 #양형기준 #누범가중
질의 응답
1.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방조죄가 함께 인정됐을 때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죄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이 징역형은 더 무거운 죄 기준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벌금도 병과하며 종합적으로 선고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을 들어,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약류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범행별 실제 마약 판매수익에서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을 차감하고, 이에 다른 범죄수익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필로폰 판매수익(327,308,700원) - 몰수액(11,640,000원) + 별도 대금(1,800,000원) = 317,468,7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
3. 마약사범에 대한 누범가중과 감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동종의 집행유예·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 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적용합니다. 방조죄 관련 법정 감경 사유도 고려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해 누범가중, 종범, 법률상 감경 규정을 종합 적용했습니다.
4. 동종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3년 이내에 있으면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권고형 범위 상한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동종 전과로 권고형이 가중 구간(징역 1년 6개월~4년)이 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5.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불리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범죄 양상·전과·누범 여부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 반성, 수사협조, 부양가족 유무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재범경위·전과·양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황의수, 이병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원 심 판 결】

1.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1594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4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으나, 항소심의 공판절차 갱신 전 제1, 2회 공판기일 및 공판절차 갱신 후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고,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양형부당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15,668,700원 + 1,800,000원 = 317,468,700원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부분
: 315,668,700원 = 327,308,700원(필로폰 판매수익) - 11,640,000원(정범 공소외 1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 필로폰 대금 1,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ㆍ광역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공소외 6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공소외 1 등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하여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노2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