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8178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0. 8.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7. X. X. 접수 제8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 1. 17.부터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8XX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는 20XX. XX. XX. 기준 95,903,4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압류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그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XX. X. X.부터 10년이 경과한 20XX. X. X.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는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CCC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XX. X. XX. BBB에게 96,000,000원을, 주식회사 CCC에게 20XX. X. XX. 4,000,000원, 20XX. X. XX. 4,000,000원, 20XX. XX. XX.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BBB와 피고 사이에 20XX. X. 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BBB가 3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 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는 20XX. X. X.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등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성립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동생인 DD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9년 말경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일부를, 20XX. XX. XX. 14,600,000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BBB가 20XX. X. XX. 피고에게 ‘20XX. XX. XX.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 채무원금 잔액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20XX. XX. XX.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최종적으로 20XX. XX. XX.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1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8178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0. 8.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7. X. X. 접수 제8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 1. 17.부터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8XX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BBB는 20XX. XX. XX. 기준 95,903,4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압류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그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XX. X. X.부터 10년이 경과한 20XX. X. X.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BBB는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CCC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XX. X. XX. BBB에게 96,000,000원을, 주식회사 CCC에게 20XX. X. XX. 4,000,000원, 20XX. X. XX. 4,000,000원, 20XX. XX. XX.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BBB와 피고 사이에 20XX. X. 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BBB가 3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 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는 20XX. X. X.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등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성립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동생인 DD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9년 말경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일부를, 20XX. XX. XX. 14,600,000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BBB가 20XX. X. XX. 피고에게 ‘20XX. XX. XX.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 채무원금 잔액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20XX. XX. XX.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최종적으로 20XX. XX. XX.경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1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