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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임대계약이 주택임대라 착각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당한 사유 #임대업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임대인이 주택임대라 착각한 경우 면책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임대차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임대로 착각한 것이 사실 오인 또는 법령 부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만으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 즉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은 제출한 증거들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 오인이나 법령 부지로 인한 착오가 세금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은 임대차 착오가 사실 오인 내지 법령 부지에 불과하다며 면책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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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326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 12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선고 2013누52003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