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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개인정보·내부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9노189
판결 요약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나 내부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실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비직무 목적·사적 조회·누설시 양벌규정 통해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업무권한 범위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졌습니다.
#경찰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경찰 전산망
질의 응답
1. 경찰공무원이 경찰 내부망이나 시스템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경찰이 내·외부 전산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제3자(지인, 동업자 등)에게 누설·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찰 등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사람이 정보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자인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사정보 등 경찰 내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상 비밀인 수사 정보 등 누설 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에서 경찰이 수배내역·수사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 누설한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실명으로 경찰망에서 가족·지인 등의 주소나 수배 내역을 조회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초과 시 해당 정보 조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형사사법시스템 접속, 주소·수배내역 단순 확인도 직무범위 초과로 불가피성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의 주체(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말했을 때도 누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정보의 주체(본인)에게 본인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아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은 누설·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 사실관계·증거 미비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에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례가 있나요?
답변
진술 일관성 부족·수배사유 미비·직무상 정당성 등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고발·진술의 세부 일관성 결여 및 직무 관련성 미인정 사유 등으로 무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

【검 사】

최정민, 이승훈(기소), 김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3인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509(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주 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 원심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제3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1은 경찰 전산망을 관리,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의 직원으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항소이유 ①-2)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항소이유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사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자신에게 ⁠‘특이사항도 없고, 수배내역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명수배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실제로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6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이 2016. 2. 29.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정인의 수배내역 존부 여부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변사사건에 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변사자의 정보를 제공한 이상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업무 관련자인지 여부나 정보 제공의 동기와 상관없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라) 2017. 5. 3.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④)
경찰관은 특정인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수배이유를 확인하고 수배자를 검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사 전산망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배관서 등에 확인하여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배관서에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알려주어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이 입력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명수배는 통상적으로 형집행장 발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찰관인 피고인 1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지명수배 상태인 공소외 3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항소이유 ⑤)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치인의 진술과 외적인 상태를 보고 치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1은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너무 아프니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그와 같은 진술과 외적 상태를 믿고 출감시켰다. 따라서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무고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고,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외 4는 위 매매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대금을 천천히 나누어 갚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공소외 4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7. 11. 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중고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2를 고소하게 하였다.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 피고인 1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공소외 4가 피고인 2를 고소한 대가로 보인다.
사) 2017. 8. 29.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 1은 2017. 8. 29. 피고인 5가 ⁠‘△△△△△△’ 세탁 공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있어 그 체포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5의 죄명이나 수사상황을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의 체포 사실을 알려준 부분만 구분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아) 2016. 5. 13. 일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의 온라인 조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 입건일, 담당자, 과거 전력 등을 알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의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범인도피의 점, 항소이유 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도피자들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업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등,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3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6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항소이유 ①)
피고인 1은 친구 공소외 5가 ⁠‘□□□ 마시지’ 업소에 물건을 납품할 때 동행한 적이 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이 2016. 1. 17.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콘돔이나 태국 여성의 진술 등 그에 관한 직·간접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2016. 4. 29.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위 업소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항소이유 ②)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검사 결과, 피고인 1이 촬영하거나 삭제한 경찰관들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2의 휴대전화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외 3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는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직급, 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내부 전화번호만 기재된 경찰서 각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다른 것이고,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생략)을 관장하는 과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만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2016. 5. 13. 피고인 2의 체포 사실 누설과 관련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6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 선임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친구로서 피고인 2의 체포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마약 소지 여부, 입건일, 담당관서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을 알아낸 적도 없고,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피고인 5도 이미 피고인 2의 체포 사실과 죄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채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와 관련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④)
피고인 1은 위 채무자들의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2017. 5. 26.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⑤)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는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 범죄전력은 조회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배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낼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친분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사)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은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하여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벌금 액수를 알려준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벌금의 시효종료일은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가 되지 않아 피고인 1이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설사 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벌금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무상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아) 2017. 7. 말경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마약 투약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마약 범죄의 증거인멸 방법으로 삭발, 제모, 염색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므로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4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사건의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 4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4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하므로, 병합 그 자체를 이유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심판대상의 변경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변경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③ 피고인 1에 대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변경된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검사와 피고인 1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및 ①-2 관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 피고인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라) 2017. 1.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 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마)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 공소외 6,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바) 2017. 6. 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라)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다)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라)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業務主)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은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찰청 내부망, 형사사법시스템(KICS),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검색, 기록, 출력, 정정 등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하였거나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를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을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피고인 1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1은 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2016. 3.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제1 원심(이하 제3, 4항에서는 ⁠‘원심’이라고만 한다)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각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들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로부터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은 ⁠‘피고인 2로부터 경찰관들의 사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경찰관들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동업자였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에게 위 사진을 저장해 놓으라고 보여줬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쳐질 무렵에서야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경찰관들의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23.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6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진 파일의 영상은 실제로 2016. 3. 23. 23:04경 촬영된 것으로 휴대전화기 화면에 그 촬영일시가 현출되어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았다는 사진의 모습, 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한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④ 피고인 1은 위 사진 파일과 같은 모습 내지 형태의 화면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생략)을 관장하는 과장(총경 직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경찰관만이 볼 수 있는 화면이므로, 경사에 불과한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은 화면을 촬영할 수 없고, 피고인 2가 다른 고위직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직원검색 시스템 질의에 대한 회신(경찰청명 생략)에 의하면, 위 사진 파일과 같은 모습 내지 형태의 화면은 ⁠(경찰청명 생략)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내부망인 ⁠‘▽▽광장’ 내 ⁠‘(게시판명 생략)’ 게시판의 화면과 동일하고, 이 사건 당시 위 내부망에는 ⁠(경찰청명 생략) 소속 직원들 모두에게 접속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청명 생략) 소속 직원이었던 피고인 1로서도 위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위 변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고발 또는 제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6. 3. 25.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아마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부탁한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고발 또는 제보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마도 자신이 부탁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 6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6. 2. 29.이었으므로, 이때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6에 대한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전혀 없어서 그 당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먼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1이 2016. 5. 13. 피고인 5에게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2016. 5. 13. 형사사법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서 피고인 2의 체포 사실 및 혐의 죄명을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2가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가 왜 체포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1이 ⁠‘마약 때문에 잡혔다’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부탁할 당시 피고인 2의 체포 이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6. 5. 13. 피고인 2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마약 소지 혐의도 있다’고 말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입법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정보주체에게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누설’로 보기 어렵다
바)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2017. 5. 26. 피고인 2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공소외 6의 지명수배 존부를 누설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1이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후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피고인 1과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 1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 1의 주장처럼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는 현재 수배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과’와 달리 ⁠‘수배내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수배내역’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과’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말한 ⁠‘수배내역’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과’로 이해하여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은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하였고, 그 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인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사실 존부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2017. 1. 13. 및 2017. 6. 29.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2017. 1. 13. 및 2017. 6. 29. 각 개인정보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주민 조회 및 지명수배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인 그들의 주소지 등을 알아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②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고발 또는 제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6. 3. 25.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아마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부탁한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고발 또는 제보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마도 자신이 부탁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 6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6. 2. 29.이었으므로, 이때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6에 대한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전혀 없어서 그 당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5. 11.경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품 반죽기 작업을 하다가 반죽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 공소외 7의 변사체 사진을 현장감식 용도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송부하면서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직후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 2에게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직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주의를 환기하거나 그냥 재미 삼아 변사체 사진과 함께 변사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수사 등 국가의 기능에 장애가 될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2017. 5. 11. 피고인 2 등에게 변사자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변사자의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대화방에 전송하였고, 제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1이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진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 또한 ⁠“변사자 사진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통화를 하며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남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검시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22조 제1항, 제3항), 관련 법령은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신속한 지휘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절). 보통 수사개시 전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자료수집 등의 활동은 경찰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검시 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위 사진을 누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 자신도 위 사진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④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5. 3.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3을 검거하거나 수배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법경찰관리가 급속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사실만을 고지하고 벌금 수배자를 구인 또는 검거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경찰의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서에도,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벌금 수배자를 발견할 경우 벌금 미납 사실 등만을 고지하고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5. 3. 당시에는 경찰 수배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1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누구도 형집행장 사실을 고지할 수 없어 공소외 3을 구인 또는 검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1이 수배관서에 공소외 3의 소재 등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당심에서도 검사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② 2017.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서에 의하면,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벌금 수배자를 발견 시 체포(강제구인)할 수 없으므로 벌금 수배자에게 벌금 미납 사실 등만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 수배자의 인권 침해 우려, 신분확인·관련 서류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불충분, 유형력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불가 등으로 수배지검(청)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수배관서에 공소외 3에 대한 소재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항소이유 ⑤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9. 초순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2에게 ⁠“내가 9. 4. 당직이니까, 그날 오후 6시쯤 유치장 담당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담배라도 피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9. 4. 17:45경 위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2를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키면서 당직자인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처 공소외 8, 남동생 공소외 9와 통화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를 제공한 다음, 20:00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 2를 다시 입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사주하여 피고인 2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유치장을 나와 담배나 전화통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담당 경찰관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2의 출감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인 2의 거짓말을 가볍게 믿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보통 당직자가 수감자들을 데리고 나간다. 내가 당직이니 네가 6시쯤 해서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아프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일 17:45경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에게 외부 진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이 당직자로서 피고인 2를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호송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명 생략) 광역유치장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은 ⁠‘응급조치를 요하지 않는 진료는 피통합서 경찰관이 유치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유치장 관리자로서는 유치인이 외부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장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해 있는 교도소와 달리 유치장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상주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유치장 관리자로서는 유치인의 진술,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유치인의 상태 등을 토대로 외부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는 ⁠‘대변이 나오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2의 말투나 외관 등만을 토대로 해서 위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도 피고인 2의 진술이 거짓 진술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일 근무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17:45 유치인 피고인 2 대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 진료 요청하여 통보, 사건 취급 관계로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사건 담당자인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공소외 10 경장은 ’오후 5시 넘어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2의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고, 형사 당직자와 다녀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된 피의자 출감 지휘서에는 ’대리 출감의뢰자 : 피고인 1, 비고 : ⁠(부서명 2 생략) 사건 담당자 전화통화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2의 질병 내용이나 정도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조사한 후 수사 담당자와의 상의하에 피고인 2를 출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2의 거짓말을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거나,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의 점(항소이유 ⑥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동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하는 친구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대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4가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를 제3자에 매도하면,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을 7:3(공소외 4:피고인)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중고차 매입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6. 14.경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비용 및 차량 광택 비용 명목으로 총 718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4는 그 돈으로 레이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가량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2017. 5.경 위 차량을 피고인 2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레이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5. 11.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의 고소인 란에 ⁠“공소외 4”, 범죄사실 란에 ⁠“피고소인 피고인 2는 2017. 5. 15. 16시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공장에서 본 고소인에게 ⁠(차량번호 생략) 레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레인지로버 스포츠) 올 현금 차량인데, 지금은 현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 11월 안으로 차량 대금 76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2017. 5. 16.경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공소외 4에게 위 고소장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공소외 4는 같은 날 위 고소장 파일을 출력하여 대전 서구 ♤♤동 소재 대전♤♤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1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1이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 공소외 4가 2017. 5. 15.경 피고인 2로부터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을 권리도 없었으며, 단지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고소장 제출의 대가로 약속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명의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함께 동업의 형태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를 구입 및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공소외 4가 이 사건 중고차량의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외 4가 피고인 2와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1이 그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는 차량대금을 독촉하는 피고인 1에게 ⁠‘2017. 11.경 곗돈 6,000만 원이 나오니 그때쯤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2017. 11.경까지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차량을 계속 점유, 운행하였고, 피고인 2가 구속된 후 처를 통하여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통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그 정황에 관한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1이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공소외 4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1과 공소외 4의 각 진술, 은행 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이 고소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와 같은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1에 대한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라고 말하여 공범 피고인 5의 체포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체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위 체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지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와 같은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일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⑧ 관련)
1)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당심의 판단
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5에게 누설한 직무상의 비밀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형사사법정보를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 투약만 한 게 아니고 소지도 있다’에서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가 있다.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는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2는 자신의 전과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그와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위를 ⁠‘형사사법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항소이유 ⑨ 관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6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2016. 2.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 6이 단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자.”라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6은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2. 29.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5. 9.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2에게 ⁠“2016. 1. 18.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6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15. 11.경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2는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다같이 처벌되는 것보다는 먼저 피고인 4가 혼자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3도 이에 동조하면서 ⁠“벌금 나오면 피고인 2와 반반씩 부담해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자신들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4는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3. 3.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4. 12.경 대전 유성구 소재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공소외 13에게 ⁠“2016. 1.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4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4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5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는 2016. 5.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5에게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5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5는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가 존재함에도, 2016. 5. 31.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6. 11.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4에게 ⁠“2016. 5. 1.경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종업원 고용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5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5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를 도피케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가 각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동업주인 다른 피고인들을 묵비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은 없는 점, 수사기관도 당시 피고인들이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업주인지 여부만을 추궁하였을 뿐 공동업주에 관한 수사에까지 나서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고,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까지 보태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항소이유 ①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이 □□□ 마사지 업소에 2016. 1. 17.에는 혼자, 2016. 4. 29.에는 동료 3명과 함께 와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기 및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2는 2016. 1. 17. 21:23경 피고인 1에게 ⁠“◆◆역 3번 출구 □□□. ⁠(계좌번호 생략) 10만 원 ★★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업소 위치와 성매매대금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은 몇 시간 뒤인 2016. 1. 18. 00:15경 피고인 2에게 ⁠‘보안카드가 사무실에 있어서 낼 출근하자마자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 피고인 2의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당시 위 업소의 마사지와 성관계에 대한 요금으로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업소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4도 원심 법정에서 ⁠‘2016. 4. 29. 밤 9~10시경 피고인 1이 동료 2~3명과 함께 와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깎아달라고 하여 여종업원에게 줘야 하는 6만 원씩 총 24만 원만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은 2016. 4. 29. 17:53경 피고인 2의 위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한 점, ⑤ 피고인 1은 2016. 4. 29.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은 같은 날 18:30경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입차하는 등 위 업소에 간 사실이 없고, 위 업소는 당시 단속을 당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이 위 업소에 찾아가기 전인 18:30경 피고인 1의 차량이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입차된 점만으로 위 업소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4는 위 업소가 단속 이후인 2016. 4. 29.에도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1이 위 업소에서 책정한 성매매대금과 일치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16. 1. 17.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10만 원은 물건 값을 전달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10만 원은 경조사 비용을 전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위치와 1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특정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1이 그 경조사 비용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2가 먼저 금액을 특정하여 보내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고, 성매매업소의 위치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 1은 2016. 1. 17.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친구이자 경찰관인 자신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 1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게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당시에는 피고인 1과 친하지 않아서 돈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는 위 업소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 1은 2016. 4. 29.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 차량을 입차한 이후 위 업소에 간 적이 없으며, 24만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 다른 차량이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위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 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2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모든 개연성에 대하여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마신 술값 중 자신이 부담할 24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와 같이 고액의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 장소, 동석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변소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항소이유 ②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사정, 피고인 2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도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2가 진술한 사진의 모습, 형태 및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이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점, ④ 특히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⑤ 피고인 2가 30만 원의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금원이 비교적 소액의 금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사진은 피고인 1이 접근 가능한 ⁠(경찰청명 생략) 내부망인 ⁠‘▽▽광장’ 내 ⁠‘(게시판명 생략)’ 게시판의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6. 5. 1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로부터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다른 사람의 체포 이유(혐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규정까지 두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1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수사정보를 알아낸 다음 제3자에게 함부로 알려주었고, 더구나 위와 같은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 2가 체포된 이유가 마약 때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 5는 정확한 체포 이유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아직 피고인 2가 체포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5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체포 이유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은 여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위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 피고인 1이 위 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1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④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우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온라인망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것이므로, 위 주소지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형사사법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 1이 직무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지득한 다음 그러한 정보를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 이상, 이는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온라인망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주소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 1은 주민조회 기능을 통하여 채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소지만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1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마.  2017. 5. 26.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⑤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설령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6의 수배내역만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범죄전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 또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를 통해 조회하여 지득한 정보이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기밀로서 함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보는 앞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공소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준 이상, 이로써 이미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회결과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었고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어서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음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도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1의 주장처럼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는 현재 수배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과’와 달리 ⁠‘수배내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수배내역’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과’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말한 ⁠‘수배내역’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과’로 이해하여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은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바.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⑥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1은 ⁠(부서명 2 생략)의 수사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2와 따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제가 ⁠(부서명 2 생략)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 5에게 화를 내며 다 불라고 했고, 마약 구입 경로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다 자백하고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는 2017. 8. 30. 회신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1이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그 결과를 알아낸 후 피고인 2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마약 사건에서 소변검사결과나 다른 공범의 자백 여부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소변검사결과를 안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도록 위 사실을 알려준 점, ⑥ 피고인 1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지득한 것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당시 이들에 대한 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점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17. 8. 29.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2의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음 날에 이루어진 제2차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 2017. 9. 1. 이루어진 제3차 경찰 조사에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 5는 2017. 8. 29. 체포된 이후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다 2017. 8. 30.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체포된 날 피고인 1이 ⁠‘부인하라’고 해서 부인했는데 다음 날 ⁠‘피고인 5도 다 불었다’고 하여 저도 인정을 했다. 피고인 1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5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가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해라’는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의 소변에서 이미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부인하다 피고인 1의 조언을 듣고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5는 2017. 8. 29. 20:15경에야 제1차 경찰 조사를 마쳤고, 피고인 2는 당일 21:10경까지 다른 사람과 접견 중이었으며, 본인은 21:25경 집에 귀가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인 5의 1차 조사내용을 피고인 2에게 말할 시간이 없었다. 유치인 접견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이 다음 날 피고인 2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입감된 2017. 8. 29. 17:45 이후 피고인 2를 접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접견부에 이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2는 2017. 8. 30. 10:55경 처 공소외 8과 접견하며 ⁠‘피고인 1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8은 2017. 8. 30. 11:03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접견부에 피고인 1의 접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을 들을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소외 3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1로부터 벌금 액수와 시효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4. 12.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8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1에게 물어보니 벌금 시효기간이 3년이래, 피고인 1이 조회해줬을 때’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이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수배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정 벌금의 시효기간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외부에 누설될 경우 적절한 형 집행에 관한 국가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7. 5. 3.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죄명, 벌금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그 벌금의 시효 종료일자 등과 같은 시효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특정 벌금형에 대한 시효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1이 알려준 것은 벌금의 시효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시효 종료일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인 1이 알려준 공소외 3의 죄명, 벌금 액수는 그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 1이 알려준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형법 제78조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벌금형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을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통하여 산정된 시효 종료일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2017. 7. 말경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⑧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도 공소외 15가 자신을 마약 투약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한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가 삭발과 제모를 한 시기와 순서, 장소,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피고인 2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2는 2017. 7. 31. 피고인 1에게 그 전날 삭발했음을 의미하는 내용과 공소외 15가 자신을 마약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나서 그 전에 공소외 15가 피고인 2를 마약쟁이, 강간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가 마약 투약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6. 5. 13.경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너 마약했냐’고 자주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2가 삭발을 하고 왔는데 마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왜 삭발했냐고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삭발을 하고 들어왔고 갑자기 제모제를 사러 간다고 나가 제모제를 사온 뒤 수돗가에서 성기 부분과 다리의 털을 제모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을 하여 가까이 지낸 피고인 1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모 등 행위를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4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 4가 과거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4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 양형은 피고인 4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 2, 피고인 3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운영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광고를 하거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2는 경찰관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위 피고인들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 원심 양형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변경된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여전히 무죄가 유지되는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위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4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8. 8. 5.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면서 강력범 수사(살인, 강도, 강간 등), 조직(일반)폭력·공갈·협박 사건 수사, 마약류 사범 수사, 변사사건 수사, 현장감식 업무처리, 미제사건 및 도주사건 수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8. 6.경부터 ○○○○경찰서(부서명 3 생략) 기동순찰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경사)이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6. 1. 17.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 17.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다음, 다음날인 2016. 1. 18. 09:13경 위 □□□ 마사지 업주 피고인 2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4. 29.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4. 29. 저녁 무렵 위 ⁠‘□□□ 마사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1인당 화대 6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 2의 계좌로 합계 2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부정처사후수뢰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 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대전 지역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제공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2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내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의 체포이유 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채무자 공소외 1 주소 등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피고인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다.  변사체 사진 제공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품 반죽기 작업을 하다가 반죽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 공소외 7의 변사체 사진을 현장감식 용도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송부하면서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직후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 2에게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공소외 6 수배 정보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공소외 6,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수배내역 존부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채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피고인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2)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바.  마약 공범 수사상황 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5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재차 피고인 2에게 찾아와 ⁠“피고인 5가 너랑 함께 마약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하니, 너도 부인해라. 넌 탈색까지 했으니까 안 나온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다음날 위 유치장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2에게 ⁠“너 오줌에서 메스암페타민 나왔데. 피고인 5도 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5가 두 달 전쯤 나랑 같이 마약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2에게 ⁠“조사받고 영장을 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두 달 전에 마약 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 밀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삭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 세탁 공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손톱, 발톱, 체모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깎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공장 앞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겨드랑이와 성기 주변의 체모를 깎게 하고, 동인을 검거하거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2에게 ⁠“내가 9. 4. 당직이니까, 그날 오후 6시쯤 유치장 담당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담배라도 피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9. 4. 17:45경 위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2를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키면서 당직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 2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처 공소외 8, 남동생 공소외 9와 통화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를 제공한 다음, 20:00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 2를 다시 입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내사보고(유치장 입출감서류 등 관련), 피의자 입감 지휘서, 피의자 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업무협조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체 사진, 5월 형사과 근무 지정표, 9월 형사과 근무 지정표, 전과 등 조회 내역 회보,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고발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 확인), 구속인 접견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수사보고(수배절차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고발인의 마약사건을 담당한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 직원과의 전화진술 청취), 광역유치장 운영지침 사본, 수사보고(고발인 피고인 2의 마약 체포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생활했던 참고인 공소외 16 상대 사실관계 확인)”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 열람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7. 1.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④ 2017. 6. 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 1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나머지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위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사 업무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유치인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친구인 피고인 2로 하여금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면서 외부 진료를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경찰관이 이를 허락하도록 하여 위 담당 경찰관의 유치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당직자로 피고인 2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통화할 수 있게 하고, 담배와 맥주까지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자신이 수호하여야 할 국가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죄증을 인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행위 또한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금액도 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1)의 나)항(12, 13쪽)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의 가. 3)의 라)항(20, 21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나. 1)항(24, 25쪽)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제3의 나. 3)항(25, 26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2. 2016. 5. 13.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 피고인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3의 가. 3)의 마) ⁠(2)항(22, 23쪽) 및 제3의 아. 2)의 ②항(38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2017. 8. 29.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사. 1)항(36쪽)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의 사. 3)항(36, 37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앞서 제4의 사. 2)항(53, 54, 55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류재훈 신동준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2019노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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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개인정보·내부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9노189
판결 요약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나 내부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실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비직무 목적·사적 조회·누설시 양벌규정 통해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주체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업무권한 범위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졌습니다.
#경찰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경찰 전산망
질의 응답
1. 경찰공무원이 경찰 내부망이나 시스템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경찰이 내·외부 전산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제3자(지인, 동업자 등)에게 누설·제공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찰 등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사람이 정보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자인 경우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사정보 등 경찰 내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상 비밀인 수사 정보 등 누설 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에서 경찰이 수배내역·수사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 누설한 부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실명으로 경찰망에서 가족·지인 등의 주소나 수배 내역을 조회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초과 시 해당 정보 조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형사사법시스템 접속, 주소·수배내역 단순 확인도 직무범위 초과로 불가피성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의 주체(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말했을 때도 누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정보의 주체(본인)에게 본인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아는 것은 당연하므로,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은 누설·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 사실관계·증거 미비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에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례가 있나요?
답변
진술 일관성 부족·수배사유 미비·직무상 정당성 등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판결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고발·진술의 세부 일관성 결여 및 직무 관련성 미인정 사유 등으로 무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

【검 사】

최정민, 이승훈(기소), 김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3인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509(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주 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 원심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제3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1은 경찰 전산망을 관리,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의 직원으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항소이유 ①-2)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항소이유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사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피고인 1이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자신에게 ⁠‘특이사항도 없고, 수배내역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명수배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실제로 피고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6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이 2016. 2. 29.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정인의 수배내역 존부 여부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변사사건에 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에게 변사자의 정보를 제공한 이상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업무 관련자인지 여부나 정보 제공의 동기와 상관없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라) 2017. 5. 3.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④)
경찰관은 특정인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수배이유를 확인하고 수배자를 검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사 전산망에서 형집행장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수배관서 등에 확인하여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배관서에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알려주어 벌금 미납자를 검거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이 입력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명수배는 통상적으로 형집행장 발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찰관인 피고인 1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지명수배 상태인 공소외 3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항소이유 ⑤)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유치인의 진술과 외적인 상태를 보고 치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1은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너무 아프니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그와 같은 진술과 외적 상태를 믿고 출감시켰다. 따라서 유치장 관리자는 피고인 2의 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무고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고,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외 4는 위 매매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대금을 천천히 나누어 갚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공소외 4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7. 11. 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중고 자동차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2를 고소하게 하였다.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 피고인 1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는 공소외 4가 피고인 2를 고소한 대가로 보인다.
사) 2017. 8. 29.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 1은 2017. 8. 29. 피고인 5가 ⁠‘△△△△△△’ 세탁 공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있어 그 체포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5의 죄명이나 수사상황을 피고인 2에게 알려준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의 체포 사실을 알려준 부분만 구분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아) 2016. 5. 13. 일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의 온라인 조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 입건일, 담당자, 과거 전력 등을 알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의 마약 투약 및 소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범인도피의 점, 항소이유 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도피자들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업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등,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3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6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항소이유 ①)
피고인 1은 친구 공소외 5가 ⁠‘□□□ 마시지’ 업소에 물건을 납품할 때 동행한 적이 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이 2016. 1. 17.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콘돔이나 태국 여성의 진술 등 그에 관한 직·간접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2016. 4. 29.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위 업소가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항소이유 ②)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검사 결과, 피고인 1이 촬영하거나 삭제한 경찰관들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1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2의 휴대전화에서도 위와 같은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외 3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는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직급, 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들의 사진, 성명, 내부 전화번호만 기재된 경찰서 각 사무실 출입문 입구에 부착된 사진과 다른 것이고,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것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생략)을 관장하는 과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만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2016. 5. 13. 피고인 2의 체포 사실 누설과 관련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6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리며 변호인 선임 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친구로서 피고인 2의 체포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마약 소지 여부, 입건일, 담당관서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을 알아낸 적도 없고,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피고인 5도 이미 피고인 2의 체포 사실과 죄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채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와 관련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④)
피고인 1은 위 채무자들의 거주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2017. 5. 26.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⑤)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는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 범죄전력은 조회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배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낼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친분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사)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피고인은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벌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하여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벌금 액수를 알려준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벌금의 시효종료일은 휴대용 단말기로 조회가 되지 않아 피고인 1이 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설사 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벌금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어서 공무상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아) 2017. 7. 말경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⑧)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마약 투약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마약 범죄의 증거인멸 방법으로 삭발, 제모, 염색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므로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4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사건의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 4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4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4의 항소를 각 기각하므로, 병합 그 자체를 이유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심판대상의 변경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법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변경하며,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아.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③ 피고인 1에 대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변경된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검사와 피고인 1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①-1 및 ①-2 관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 피고인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라) 2017. 1.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 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마)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 공소외 6,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바) 2017. 6. 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라)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② 위와 같이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다)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라)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業務主)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은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찰청 내부망, 형사사법시스템(KICS),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검색, 기록, 출력, 정정 등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하였거나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를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을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피고인 1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1은 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같은 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2016. 3. 중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제1 원심(이하 제3, 4항에서는 ⁠‘원심’이라고만 한다)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각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들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로부터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은 ⁠‘피고인 2로부터 경찰관들의 사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경찰관들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동업자였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에게 위 사진을 저장해 놓으라고 보여줬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쳐질 무렵에서야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경찰관들의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23.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6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진 파일의 영상은 실제로 2016. 3. 23. 23:04경 촬영된 것으로 휴대전화기 화면에 그 촬영일시가 현출되어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았다는 사진의 모습, 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한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④ 피고인 1은 위 사진 파일과 같은 모습 내지 형태의 화면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생략)을 관장하는 과장(총경 직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경찰관만이 볼 수 있는 화면이므로, 경사에 불과한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은 화면을 촬영할 수 없고, 피고인 2가 다른 고위직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직원검색 시스템 질의에 대한 회신(경찰청명 생략)에 의하면, 위 사진 파일과 같은 모습 내지 형태의 화면은 ⁠(경찰청명 생략)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내부망인 ⁠‘▽▽광장’ 내 ⁠‘(게시판명 생략)’ 게시판의 화면과 동일하고, 이 사건 당시 위 내부망에는 ⁠(경찰청명 생략) 소속 직원들 모두에게 접속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청명 생략) 소속 직원이었던 피고인 1로서도 위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위 변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고발 또는 제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6. 3. 25.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아마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부탁한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고발 또는 제보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마도 자신이 부탁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 6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6. 2. 29.이었으므로, 이때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6에 대한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전혀 없어서 그 당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먼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1이 2016. 5. 13. 피고인 5에게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2016. 5. 13. 형사사법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서 피고인 2의 체포 사실 및 혐의 죄명을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2가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가 왜 체포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1이 ⁠‘마약 때문에 잡혔다’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5가 피고인 1에게 부탁할 당시 피고인 2의 체포 이유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6. 5. 13. 피고인 2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마약 소지 혐의도 있다’고 말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입법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정보주체에게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으므로 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누설’로 보기 어렵다
바)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2017. 5. 26. 피고인 2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공소외 6의 지명수배 존부를 누설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1이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후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피고인 1과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 1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 1의 주장처럼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는 현재 수배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과’와 달리 ⁠‘수배내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수배내역’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과’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말한 ⁠‘수배내역’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과’로 이해하여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은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하였고, 그 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인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사실 존부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2017. 1. 13. 및 2017. 6. 29.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2017. 1. 13. 및 2017. 6. 29. 각 개인정보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주민 조회 및 지명수배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인 그들의 주소지 등을 알아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나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범위가 확장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②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고발 또는 제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6. 3. 25.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아마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렇게 부탁한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고발 또는 제보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마도 자신이 부탁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 6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6. 2. 29.이었으므로, 이때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6에 대한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전혀 없어서 그 당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5. 11.경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품 반죽기 작업을 하다가 반죽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 공소외 7의 변사체 사진을 현장감식 용도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송부하면서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직후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 2에게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직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주의를 환기하거나 그냥 재미 삼아 변사체 사진과 함께 변사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수사 등 국가의 기능에 장애가 될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은 2017. 5. 11. 피고인 2 등에게 변사자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변사자의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대화방에 전송하였고, 제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1이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진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5 또한 ⁠“변사자 사진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통화를 하며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남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검시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22조 제1항, 제3항), 관련 법령은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신속한 지휘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절). 보통 수사개시 전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자료수집 등의 활동은 경찰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검시 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위 사진을 누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 자신도 위 사진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④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5. 3.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3을 검거하거나 수배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법경찰관리가 급속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 사실만을 고지하고 벌금 수배자를 구인 또는 검거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경찰의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서에도,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벌금 수배자를 발견할 경우 벌금 미납 사실 등만을 고지하고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5. 3. 당시에는 경찰 수배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1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누구도 형집행장 사실을 고지할 수 없어 공소외 3을 구인 또는 검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1이 수배관서에 공소외 3의 소재 등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당심에서도 검사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② 2017.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서에 의하면,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벌금 수배자를 발견 시 체포(강제구인)할 수 없으므로 벌금 수배자에게 벌금 미납 사실 등만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 수배자의 인권 침해 우려, 신분확인·관련 서류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불충분, 유형력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불가 등으로 수배지검(청)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이 수배관서에 공소외 3에 대한 소재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항소이유 ⑤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9. 초순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2에게 ⁠“내가 9. 4. 당직이니까, 그날 오후 6시쯤 유치장 담당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담배라도 피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9. 4. 17:45경 위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2를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키면서 당직자인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처 공소외 8, 남동생 공소외 9와 통화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를 제공한 다음, 20:00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 2를 다시 입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사주하여 피고인 2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유치장을 나와 담배나 전화통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담당 경찰관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2의 출감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인 2의 거짓말을 가볍게 믿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 1이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보통 당직자가 수감자들을 데리고 나간다. 내가 당직이니 네가 6시쯤 해서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아프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일 17:45경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에게 외부 진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이 당직자로서 피고인 2를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호송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명 생략) 광역유치장 운영지침 제9조 제1항은 ⁠‘응급조치를 요하지 않는 진료는 피통합서 경찰관이 유치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유치장 관리자로서는 유치인이 외부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장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해 있는 교도소와 달리 유치장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상주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유치장 관리자로서는 유치인의 진술,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유치인의 상태 등을 토대로 외부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는 ⁠‘대변이 나오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2의 말투나 외관 등만을 토대로 해서 위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도 피고인 2의 진술이 거짓 진술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일 근무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17:45 유치인 피고인 2 대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 진료 요청하여 통보, 사건 취급 관계로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사건 담당자인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공소외 10 경장은 ’오후 5시 넘어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2의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고, 형사 당직자와 다녀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된 피의자 출감 지휘서에는 ’대리 출감의뢰자 : 피고인 1, 비고 : ⁠(부서명 2 생략) 사건 담당자 전화통화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2의 질병 내용이나 정도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조사한 후 수사 담당자와의 상의하에 피고인 2를 출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2의 거짓말을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거나,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의 점(항소이유 ⑥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동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하는 친구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대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4가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를 제3자에 매도하면,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을 7:3(공소외 4:피고인)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중고차 매입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6. 14.경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비용 및 차량 광택 비용 명목으로 총 718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4는 그 돈으로 레이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가량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2017. 5.경 위 차량을 피고인 2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레이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8. 5. 11.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의 고소인 란에 ⁠“공소외 4”, 범죄사실 란에 ⁠“피고소인 피고인 2는 2017. 5. 15. 16시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공장에서 본 고소인에게 ⁠(차량번호 생략) 레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레인지로버 스포츠) 올 현금 차량인데, 지금은 현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 11월 안으로 차량 대금 76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2017. 5. 16.경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공소외 4에게 위 고소장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공소외 4는 같은 날 위 고소장 파일을 출력하여 대전 서구 ♤♤동 소재 대전♤♤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1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1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1이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 공소외 4가 2017. 5. 15.경 피고인 2로부터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을 권리도 없었으며, 단지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고소장 제출의 대가로 약속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명의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4와 함께 동업의 형태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를 구입 및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공소외 4가 이 사건 중고차량의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외 4가 피고인 2와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1이 그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는 차량대금을 독촉하는 피고인 1에게 ⁠‘2017. 11.경 곗돈 6,000만 원이 나오니 그때쯤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2017. 11.경까지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차량을 계속 점유, 운행하였고, 피고인 2가 구속된 후 처를 통하여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통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그 정황에 관한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1이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공소외 4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1과 공소외 4의 각 진술, 은행 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 금원이 고소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와 같은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1에 대한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라고 말하여 공범 피고인 5의 체포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은 피고인 5가 체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위 체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지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와 같은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 일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⑧ 관련)
1)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1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당심의 판단
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5에게 누설한 직무상의 비밀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형사사법정보를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 투약만 한 게 아니고 소지도 있다’에서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가 있다.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는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2는 자신의 전과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자로서 그와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위를 ⁠‘형사사법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항소이유 ⑨ 관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6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2016. 2.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 6이 단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자.”라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6은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2. 29.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5. 9.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2에게 ⁠“2016. 1. 18.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6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15. 11.경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2는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다같이 처벌되는 것보다는 먼저 피고인 4가 혼자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3도 이에 동조하면서 ⁠“벌금 나오면 피고인 2와 반반씩 부담해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자신들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4는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3. 3.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4. 12.경 대전 유성구 소재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공소외 13에게 ⁠“2016. 1.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4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4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5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 2는 2016. 5.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5에게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5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5는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가 존재함에도, 2016. 5. 31.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6. 11.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4에게 ⁠“2016. 5. 1.경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종업원 고용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5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5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를 도피케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가 각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동업주인 다른 피고인들을 묵비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은 없는 점, 수사기관도 당시 피고인들이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업주인지 여부만을 추궁하였을 뿐 공동업주에 관한 수사에까지 나서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고,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까지 보태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항소이유 ①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이 □□□ 마사지 업소에 2016. 1. 17.에는 혼자, 2016. 4. 29.에는 동료 3명과 함께 와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기 및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2는 2016. 1. 17. 21:23경 피고인 1에게 ⁠“◆◆역 3번 출구 □□□. ⁠(계좌번호 생략) 10만 원 ★★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업소 위치와 성매매대금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은 몇 시간 뒤인 2016. 1. 18. 00:15경 피고인 2에게 ⁠‘보안카드가 사무실에 있어서 낼 출근하자마자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 피고인 2의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당시 위 업소의 마사지와 성관계에 대한 요금으로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업소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4도 원심 법정에서 ⁠‘2016. 4. 29. 밤 9~10시경 피고인 1이 동료 2~3명과 함께 와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깎아달라고 하여 여종업원에게 줘야 하는 6만 원씩 총 24만 원만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은 2016. 4. 29. 17:53경 피고인 2의 위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한 점, ⑤ 피고인 1은 2016. 4. 29.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은 같은 날 18:30경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타고 다니던 차량을 입차하는 등 위 업소에 간 사실이 없고, 위 업소는 당시 단속을 당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이 위 업소에 찾아가기 전인 18:30경 피고인 1의 차량이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입차된 점만으로 위 업소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4는 위 업소가 단속 이후인 2016. 4. 29.에도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1이 위 업소에서 책정한 성매매대금과 일치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16. 1. 17.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10만 원은 물건 값을 전달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10만 원은 경조사 비용을 전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위치와 1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특정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1이 그 경조사 비용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2가 먼저 금액을 특정하여 보내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고, 성매매업소의 위치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 1은 2016. 1. 17.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친구이자 경찰관인 자신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 1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게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당시에는 피고인 1과 친하지 않아서 돈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는 위 업소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 1은 2016. 4. 29.자 성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 차량을 입차한 이후 위 업소에 간 적이 없으며, 24만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 다른 차량이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위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 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2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모든 개연성에 대하여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마신 술값 중 자신이 부담할 24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와 같이 고액의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 장소, 동석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변소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항소이유 ②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제보한 사정, 피고인 2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과 공소외 3도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2가 진술한 사진의 모습, 형태 및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이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점, ④ 특히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⑤ 피고인 2가 30만 원의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금원이 비교적 소액의 금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사진은 피고인 1이 접근 가능한 ⁠(경찰청명 생략) 내부망인 ⁠‘▽▽광장’ 내 ⁠‘(게시판명 생략)’ 게시판의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6. 5. 1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③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로부터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다른 사람의 체포 이유(혐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규정까지 두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1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수사정보를 알아낸 다음 제3자에게 함부로 알려주었고, 더구나 위와 같은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 2가 체포된 이유가 마약 때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 5는 정확한 체포 이유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아직 피고인 2가 체포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5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체포 이유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은 여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위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어 피고인 1이 위 시스템을 통해 지득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1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7. 1. 13. 및 2017. 6. 29.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항소이유 ④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우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온라인망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것이므로, 위 주소지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용”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형사사법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 1이 직무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지득한 다음 그러한 정보를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 이상, 이는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온라인망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주소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 1은 주민조회 기능을 통하여 채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주소지만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1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마.  2017. 5. 26.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⑤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설령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6의 수배내역만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범죄전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 또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를 통해 조회하여 지득한 정보이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기밀로서 함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보는 앞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공소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준 이상, 이로써 이미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회결과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었고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어서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음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도 공소외 6에 대한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1의 주장처럼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는 현재 수배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과거 수배내역이나 전과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과’와 달리 ⁠‘수배내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수배내역’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전과’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말한 ⁠‘수배내역’을 자신이 알고 있는 ⁠‘전과’로 이해하여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6은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바.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⑥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1은 ⁠(부서명 2 생략)의 수사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2와 따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제가 ⁠(부서명 2 생략)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 5에게 화를 내며 다 불라고 했고, 마약 구입 경로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다 자백하고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는 2017. 8. 30. 회신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1이 불상의 방법으로 같은 날 그 결과를 알아낸 후 피고인 2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마약 사건에서 소변검사결과나 다른 공범의 자백 여부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소변검사결과를 안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도록 위 사실을 알려준 점, ⑥ 피고인 1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을 지득한 것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당시 이들에 대한 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점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17. 8. 29.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2의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음 날에 이루어진 제2차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 2017. 9. 1. 이루어진 제3차 경찰 조사에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 5는 2017. 8. 29. 체포된 이후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다 2017. 8. 30.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체포된 날 피고인 1이 ⁠‘부인하라’고 해서 부인했는데 다음 날 ⁠‘피고인 5도 다 불었다’고 하여 저도 인정을 했다. 피고인 1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5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가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해라’는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의 소변에서 이미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부인하다 피고인 1의 조언을 듣고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5는 2017. 8. 29. 20:15경에야 제1차 경찰 조사를 마쳤고, 피고인 2는 당일 21:10경까지 다른 사람과 접견 중이었으며, 본인은 21:25경 집에 귀가하였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인 5의 1차 조사내용을 피고인 2에게 말할 시간이 없었다. 유치인 접견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이 다음 날 피고인 2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입감된 2017. 8. 29. 17:45 이후 피고인 2를 접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접견부에 이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2는 2017. 8. 30. 10:55경 처 공소외 8과 접견하며 ⁠‘피고인 1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8은 2017. 8. 30. 11:03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접견부에 피고인 1의 접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을 들을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항소이유 ⑦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공소외 3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1로부터 벌금 액수와 시효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4. 12.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8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1에게 물어보니 벌금 시효기간이 3년이래, 피고인 1이 조회해줬을 때’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이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수배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정 벌금의 시효기간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외부에 누설될 경우 적절한 형 집행에 관한 국가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7. 5. 3.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죄명, 벌금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그 벌금의 시효 종료일자 등과 같은 시효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특정 벌금형에 대한 시효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1이 알려준 것은 벌금의 시효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시효 종료일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인 1이 알려준 공소외 3의 죄명, 벌금 액수는 그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여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 1이 알려준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형법 제78조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개되는 정보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벌금형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시효기간을 토대로 대략적인 계산을 통하여 산정된 시효 종료일도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2017. 7. 말경 직무유기의 점(항소이유 ⑧ 관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2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도 공소외 15가 자신을 마약 투약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한 차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가 삭발과 제모를 한 시기와 순서, 장소,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피고인 2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 2는 2017. 7. 31. 피고인 1에게 그 전날 삭발했음을 의미하는 내용과 공소외 15가 자신을 마약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나서 그 전에 공소외 15가 피고인 2를 마약쟁이, 강간쟁이로 만든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가 마약 투약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6. 5. 13.경 피고인 2에 대한 수사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너 마약했냐’고 자주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5는 원심에서 ⁠‘피고인 2가 삭발을 하고 왔는데 마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왜 삭발했냐고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삭발을 하고 들어왔고 갑자기 제모제를 사러 간다고 나가 제모제를 사온 뒤 수돗가에서 성기 부분과 다리의 털을 제모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을 하여 가까이 지낸 피고인 1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모 등 행위를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4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 4가 과거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4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2 원심 양형은 피고인 4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고인 2, 피고인 3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운영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광고를 하거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2는 경찰관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위 피고인들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 원심 양형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변경된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여전히 무죄가 유지되는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위 2017. 5. 3. 직무유기, 무고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4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8. 8. 5.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면서 강력범 수사(살인, 강도, 강간 등), 조직(일반)폭력·공갈·협박 사건 수사, 마약류 사범 수사, 변사사건 수사, 현장감식 업무처리, 미제사건 및 도주사건 수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8. 6.경부터 ○○○○경찰서(부서명 3 생략) 기동순찰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경사)이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6. 1. 17.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 17.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다음, 다음날인 2016. 1. 18. 09:13경 위 □□□ 마사지 업주 피고인 2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4. 29.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4. 29. 저녁 무렵 위 ⁠‘□□□ 마사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1인당 화대 6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 2의 계좌로 합계 2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부정처사후수뢰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 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 2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대전 지역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제공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2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내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의 체포이유 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채무자 공소외 1 주소 등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피고인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다.  변사체 사진 제공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품 반죽기 작업을 하다가 반죽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 공소외 7의 변사체 사진을 현장감식 용도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송부하면서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직후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 2에게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공소외 6 수배 정보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공소외 6,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수배내역 존부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채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피고인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2)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가,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바.  마약 공범 수사상황 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5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재차 피고인 2에게 찾아와 ⁠“피고인 5가 너랑 함께 마약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하니, 너도 부인해라. 넌 탈색까지 했으니까 안 나온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다음날 위 유치장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2에게 ⁠“너 오줌에서 메스암페타민 나왔데. 피고인 5도 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5가 두 달 전쯤 나랑 같이 마약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2에게 ⁠“조사받고 영장을 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두 달 전에 마약 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 밀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삭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 세탁 공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손톱, 발톱, 체모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깎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공장 앞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겨드랑이와 성기 주변의 체모를 깎게 하고, 동인을 검거하거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2에게 ⁠“내가 9. 4. 당직이니까, 그날 오후 6시쯤 유치장 담당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담배라도 피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9. 4. 17:45경 위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2를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키면서 당직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 2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처 공소외 8, 남동생 공소외 9와 통화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를 제공한 다음, 20:00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 2를 다시 입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내사보고(유치장 입출감서류 등 관련), 피의자 입감 지휘서, 피의자 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업무협조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체 사진, 5월 형사과 근무 지정표, 9월 형사과 근무 지정표, 전과 등 조회 내역 회보,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고발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 확인), 구속인 접견부,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수사보고(수배절차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고발인의 마약사건을 담당한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 직원과의 전화진술 청취), 광역유치장 운영지침 사본, 수사보고(고발인 피고인 2의 마약 체포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함께 생활했던 참고인 공소외 16 상대 사실관계 확인)”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 열람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7. 1.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2017. 5.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④ 2017. 6. 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 1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나머지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위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사 업무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유치인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친구인 피고인 2로 하여금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면서 외부 진료를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경찰관이 이를 허락하도록 하여 위 담당 경찰관의 유치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당직자로 피고인 2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통화할 수 있게 하고, 담배와 맥주까지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자신이 수호하여야 할 국가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죄증을 인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행위 또한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금액도 3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3.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1)의 나)항(12, 13쪽)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의 가. 3)의 라)항(20, 21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나. 1)항(24, 25쪽)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제3의 나. 3)항(25, 26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2. 2016. 5. 13.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 피고인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3의 가. 3)의 마) ⁠(2)항(22, 23쪽) 및 제3의 아. 2)의 ②항(38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2017. 8. 29.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사. 1)항(36쪽)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3의 사. 3)항(36, 37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8. 29.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2017. 5. 3. 공무상비밀누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앞서 제4의 사. 2)항(53, 54, 55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류재훈 신동준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2019노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