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원고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재민)
2020.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위 법원은 2013. 5. 2. ‘피고는 삼우이엔씨에게 5,296,000,000원 및 그 중 5,2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2013.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4541)은 2014. 8.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4다67621)은 2019. 1. 3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1. 삼우이엔씨와 사이에, 원고가 삼우이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2010. 7. 1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미상환 채권 2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삼우이엔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5,29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우이엔씨는 2020.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0.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양수받은 2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므로(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촉법상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원고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재민)
2020.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위 법원은 2013. 5. 2. ‘피고는 삼우이엔씨에게 5,296,000,000원 및 그 중 5,2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2013.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4541)은 2014. 8.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4다67621)은 2019. 1. 3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1. 삼우이엔씨와 사이에, 원고가 삼우이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2010. 7. 1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미상환 채권 2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삼우이엔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5,29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우이엔씨는 2020.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0.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양수받은 2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므로(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촉법상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