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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인형 수입, 음란물 해당 여부 및 통관보류처분 취소 기준

2020누46662
판결 요약
성인용 인형수입통관보류처분에서, 국내 제조·유통이 금지되지 않고, 외관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수준은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풍속을 해친다'는 관세법 개념의 해석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의 적법성·재량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용 인형 #수입통관 #음란물 기준 #관세법 #풍속 해침
질의 응답
1. 성인용 인형의 수입이 관세법상 음란물로 통관이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성인용 인형의 제조·유통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인형의 외형이 실제 사람과 혼동될 정도로 흡사하지 않으면 음란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국내 성인용 인형 유통 현실, 실제 사람과 혼동하기 힘든 외형을 근거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인용 인형의 자세한 외관 묘사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인형의 자세한 묘사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람과의 혼동 가능성이 현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단순히 묘사가 정교하다는 점만으로는 통관보류 근거로서의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통관금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풍속을 해치는' 개념의 적용은 법적 문제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철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변론종결】

2021.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국내에도 다수의 성인용 인형 제조, 유통, 판매업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위와 같은 성인용 인형의 제조나 유통,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여성 모습을 한 인형을 이용한 속칭 ⁠“인형방” 영업에 관한 단속 내역에 불과하고, 성인용 인형 자체의 제조, 유통, 판매에 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제조, 유통, 판매하는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을 달리 취급해야 할 만큼의 외형적 차이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통관단계에서 이 사건 물품의 사용 목적, 장소, 환경 등이 확인된 바도 없다.
⑦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에서 제시된 음란한 물품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별도 부품(성기 등)의 탈부착 없이 성기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묘사도 자세하므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으로 보일 뿐,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묘사가 보다 정교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불확정개념으로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참조),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물품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의 해석, 적용은 법적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신종오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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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인형 수입, 음란물 해당 여부 및 통관보류처분 취소 기준

2020누46662
판결 요약
성인용 인형수입통관보류처분에서, 국내 제조·유통이 금지되지 않고, 외관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수준은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풍속을 해친다'는 관세법 개념의 해석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의 적법성·재량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용 인형 #수입통관 #음란물 기준 #관세법 #풍속 해침
질의 응답
1. 성인용 인형의 수입이 관세법상 음란물로 통관이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성인용 인형의 제조·유통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인형의 외형이 실제 사람과 혼동될 정도로 흡사하지 않으면 음란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국내 성인용 인형 유통 현실, 실제 사람과 혼동하기 힘든 외형을 근거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인용 인형의 자세한 외관 묘사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나요?
답변
인형의 자세한 묘사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람과의 혼동 가능성이 현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단순히 묘사가 정교하다는 점만으로는 통관보류 근거로서의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통관금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62 판결은 '풍속을 해치는' 개념의 적용은 법적 문제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철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변론종결】

2021. 5.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국내에도 다수의 성인용 인형 제조, 유통, 판매업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위와 같은 성인용 인형의 제조나 유통,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여성 모습을 한 인형을 이용한 속칭 ⁠“인형방” 영업에 관한 단속 내역에 불과하고, 성인용 인형 자체의 제조, 유통, 판매에 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제조, 유통, 판매하는 물품과 이 사건 물품을 달리 취급해야 할 만큼의 외형적 차이도 쉽게 확인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에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통관단계에서 이 사건 물품의 사용 목적, 장소, 환경 등이 확인된 바도 없다.
⑦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에서 제시된 음란한 물품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별도 부품(성기 등)의 탈부착 없이 성기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묘사도 자세하므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으로 보일 뿐,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묘사가 보다 정교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불확정개념으로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참조),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물품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의 해석, 적용은 법적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신종오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2020누46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