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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자회사 전기부담금 면제 주장 기각사례

2021나2024453
판결 요약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농협법 제8조는 자회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책적 필요시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중앙회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와 면제대상 구별이 핵심 근거입니다.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 #전기부담금 #부담금 면제 #농협법 제8조
질의 응답
1.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는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협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경제지주 자회사는 전기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농협법 제8조에 경제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협 중앙회에 대한 전기부담금 면제 판결이 자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기존 중앙회 면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자회사 관련 법령 및 판결이 중앙회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만으로 경제지주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유권해석만으로 부담금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유권해석은 법규정 자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상 자회사 중앙회 의제조항이 부담금 면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의제 규정만으로 부담금 면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의제조항의 효과를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5.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에 대한 전기부담금 부과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부과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자회사 관련 명확한 규정 부재를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홍정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변론종결】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3,8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쪽 14줄부터 1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농협법은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될 당시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후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1999. 9. 7. 법률 제6177호로 폐지·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2011. 3. 31. 법률 제10522호 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라는 등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처럼 농협법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만약 원고를 포함한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전기부담금 면제 등의 필요가 발생하였다면 정책판단 여하에 따라 농협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농협법 제8조는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 한편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회, 경제지주, 원고는 상법상 개별법인이나, 구 농협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2 제6항에 따라 경제지주 및 원고는 중앙회로 의제되어 단일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이유로 중앙회와 달리 원고를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은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인 농협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된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일 뿐, 위 유권해석만으로 농협법 제8조의 규정과 달리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이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경우 농협법 제8조에 따라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이 의제 효과에 따른 적용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농협법 제8조에 관하여서도 그 의제 효과가 바로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농협법 제8조가 부담금 면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중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중앙회에 대한 전기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 이후나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9. 7. 10. 이후 또는 늦어도 상고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14.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기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관련 민사판결은 농협법 제8조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중앙회의 업무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징수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무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농협법 제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제지주의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무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관련 민사판결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김동완 배용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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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자회사 전기부담금 면제 주장 기각사례

2021나2024453
판결 요약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농협법 제8조는 자회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책적 필요시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중앙회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와 면제대상 구별이 핵심 근거입니다.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 #전기부담금 #부담금 면제 #농협법 제8조
질의 응답
1.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는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협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경제지주 자회사는 전기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농협법 제8조에 경제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협 중앙회에 대한 전기부담금 면제 판결이 자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기존 중앙회 면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자회사 관련 법령 및 판결이 중앙회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만으로 경제지주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유권해석만으로 부담금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유권해석은 법규정 자체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상 자회사 중앙회 의제조항이 부담금 면제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의제 규정만으로 부담금 면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의제조항의 효과를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5.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에 대한 전기부담금 부과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부과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은 자회사 관련 명확한 규정 부재를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홍정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변론종결】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3,8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쪽 14줄부터 1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농협법은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될 당시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이후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담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1999. 9. 7. 법률 제6177호로 폐지·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2011. 3. 31. 법률 제10522호 개정된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라는 등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처럼 농협법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만약 원고를 포함한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전기부담금 면제 등의 필요가 발생하였다면 정책판단 여하에 따라 농협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농협법 제8조는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사) 한편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회, 경제지주, 원고는 상법상 개별법인이나, 구 농협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2 제6항에 따라 경제지주 및 원고는 중앙회로 의제되어 단일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이유로 중앙회와 달리 원고를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은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인 농협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된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일 뿐, 위 유권해석만으로 농협법 제8조의 규정과 달리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이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중앙회로 의제되는 경우 농협법 제8조에 따라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법 제161조의4 제2항이 의제 효과에 따른 적용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농협법 제8조에 관하여서도 그 의제 효과가 바로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농협법 제8조가 부담금 면제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중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중앙회에 대한 전기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 이후나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9. 7. 10. 이후 또는 늦어도 상고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14.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기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관련 민사판결은 농협법 제8조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중앙회의 업무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징수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무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농협법 제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제지주의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전기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무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관련 민사판결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승규(재판장) 김동완 배용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