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세무공무원 #행정처분 #위법성 #객관적 정당성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이 위법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해 위법해야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세무공무원 처분이 위법한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법성 증명책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 상실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정도여야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 제출이 없고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면, 제1심 판단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세무공무원 #행정처분 #위법성 #객관적 정당성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이 위법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해 위법해야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세무공무원 처분이 위법한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법성 증명책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 상실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정도여야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 제출이 없고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면, 제1심 판단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