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
원 고 |
이AA 외 2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
원 고 |
이AA 외 2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