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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세무공무원 #행정처분 #위법성 #객관적 정당성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이 위법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해 위법해야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세무공무원 처분이 위법한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법성 증명책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 상실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정도여야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 제출이 없고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면, 제1심 판단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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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의 위법성 기준과 국가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세무공무원 #행정처분 #위법성 #객관적 정당성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 행정처분이 위법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해 위법해야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세무공무원 처분이 위법한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법성 증명책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 상실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정도여야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행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 제출이 없고 제1심과 결론이 동일하면, 제1심 판단이 원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판결은 원고들이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 이유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