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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득세 신고·납부와 기납부세액 공제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29
판결 요약
조합이 소득세를 주도적으로 신고·납부해도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각 조합원 개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후배분금액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소득세 #기납부세액 #조합원 신고 #소득금액 산정 오류 #후배분금
질의 응답
1. 조합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주관했다면 각 조합원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록 조합이 주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개별 조합원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 전액은 해당 조합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조합 신고의 주도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전액 개인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신규 조합 지점(신생지점)도 조합 소득금액 분배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신생지점 역시 조합에 포함되므로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신생지점이 조합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산정에서 빠졌으면 중대한 오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 산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그에 근거한 후배분금액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소득금액 산정의 중대한 오류로 인한 후배분금액 부과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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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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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합이 소득세를 주도적으로 신고·납부해도 실질적으로는 각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각 조합원 개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후배분금액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소득세 #기납부세액 #조합원 신고 #소득금액 산정 오류 #후배분금
질의 응답
1. 조합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주관했다면 각 조합원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록 조합이 주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개별 조합원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 전액은 해당 조합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조합 신고의 주도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전액 개인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신규 조합 지점(신생지점)도 조합 소득금액 분배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신생지점 역시 조합에 포함되므로 소득금액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신생지점이 조합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산정에서 빠졌으면 중대한 오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 산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그에 근거한 후배분금액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29 판결은 소득금액 산정의 중대한 오류로 인한 후배분금액 부과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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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