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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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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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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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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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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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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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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