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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부동산 매매계약금 분배 내역과 구상금 부담 기준

2019나2009925
판결 요약
공동지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제2차 계약금은 원고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내부적 구상금 분담비율 역시 각 1/2로 판단함. 확정판결된 다른 소송의 사실관계에 특별한 반증 없으면 유력 증거로 삼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구상금 #공동지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분배 #계약금 영수증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수령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상금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각 지분권자가 균등하게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내부적 부담비율도 각 1/2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92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권자는 각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구상금 내 내부 부담비율 또한 균등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다른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본 소송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반대 사정이나 증거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삼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못 함을 대법원 판례(2008다92312)와 함께 설시했습니다.
3. 대리인에게 매매계약 권한만 위임하면 계약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문언이나 주변 정황에서 계약금 수령권까지 명확히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소외 2의 권한은 매매계약 체결에 한정되고, 계약금 수령 시 당사자 입회·확인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 계약금 직접수령권한은 별도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금의 영수증에 한 명의 이름만 있을 때 실제 수령자는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수증 명의자가 계약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2차 계약금 영수증에 원고의 이름만 기재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전액을 수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서 대리인이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각자의 수익분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현장에 원고·피고 모두 있었고, 영수증상 둘의 명의가 있다면 각 1/2씩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차 계약금 수령 당시 양측이 현장에 있었고, 양측 명의의 영수증이 존재하므로 1/2씩 수령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8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338,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기재 일반원칙에 따라 이와 같이 기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제2차 계약금 지급 당시 원고와 소외 2가 소외 1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수령인으로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해 제2차 계약금 중 1/2인 312,5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1차 반환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을 제1호증) 및 선행 대위소송에서 소외 1의 증언내용(을 제2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제1차 계약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제1차 계약금 중 1/2인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와 함께 작성된 추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외 2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한다는 의사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한다는 의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00,000원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판 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은 각 250,000,00원씩 원고와 소외 2가, 제2차 계약금 625,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2) 선행 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채권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이 판단되었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이 매수당일 원고 및 피고(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소외 1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에게, 2013. 5. 31. 제2차 계약금이 원고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제1차 계약금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선행 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소외 2는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날인 2013. 5. 8. 원고와 피고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외 1인”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 및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2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제1차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제1차 반환소송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제1호증) 및 소외 1의 선행 대위소송에서의 증언내용(을 제2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아닌 소외 2에게 지급되었고, 제1차 계약금의 분배 역시 소외 2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소외 1로서는 제1차 계약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당일 소외 2가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건물 매매 또는 상기 조건 및 위임장은 서로 간의 편의상 작성하였으며,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상기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시 필히 피고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추가 확약서 및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되, 적어도 매매대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확인을 요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계약금 수령 당시에는 피고가 현장에 자리하고 있었고, 달리 소외 2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① 원고가 제1차 계약금 중 1/2을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지분권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불가분채무의 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차 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수령한 원고 및 피고의 수익비율은 균등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부적 부담비율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
4) 제2차 계약금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제2차 계약금 지급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소외 2의 각 서명이 있는 제1차 계약금의 영수증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선행 대위소송 뿐만 아니라 제1차 반환소송에서도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된 점, ③ 소외 2가 원고와 함께 제2차 계약금 수령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제2차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 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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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부동산 매매계약금 분배 내역과 구상금 부담 기준

2019나2009925
판결 요약
공동지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제2차 계약금은 원고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내부적 구상금 분담비율 역시 각 1/2로 판단함. 확정판결된 다른 소송의 사실관계에 특별한 반증 없으면 유력 증거로 삼아 항소를 모두 기각함.
#구상금 #공동지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분배 #계약금 영수증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수령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상금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각 지분권자가 균등하게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내부적 부담비율도 각 1/2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92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권자는 각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구상금 내 내부 부담비율 또한 균등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된 다른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본 소송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반대 사정이나 증거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력한 증거로 삼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못 함을 대법원 판례(2008다92312)와 함께 설시했습니다.
3. 대리인에게 매매계약 권한만 위임하면 계약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문언이나 주변 정황에서 계약금 수령권까지 명확히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소외 2의 권한은 매매계약 체결에 한정되고, 계약금 수령 시 당사자 입회·확인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 계약금 직접수령권한은 별도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금의 영수증에 한 명의 이름만 있을 때 실제 수령자는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수증 명의자가 계약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2차 계약금 영수증에 원고의 이름만 기재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전액을 수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서 대리인이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각자의 수익분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현장에 원고·피고 모두 있었고, 영수증상 둘의 명의가 있다면 각 1/2씩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차 계약금 수령 당시 양측이 현장에 있었고, 양측 명의의 영수증이 존재하므로 1/2씩 수령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8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338,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기재 일반원칙에 따라 이와 같이 기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제2차 계약금 지급 당시 원고와 소외 2가 소외 1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수령인으로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해 제2차 계약금 중 1/2인 312,5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제1차 반환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을 제1호증) 및 선행 대위소송에서 소외 1의 증언내용(을 제2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제1차 계약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제1차 계약금 중 1/2인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와 함께 작성된 추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외 2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한다는 의사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한다는 의사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00,000원은 피고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판 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은 각 250,000,00원씩 원고와 소외 2가, 제2차 계약금 625,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2) 선행 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채권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이 판단되었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이 매수당일 원고 및 피고(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소외 1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에게, 2013. 5. 31. 제2차 계약금이 원고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제1차 계약금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선행 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소외 2는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날인 2013. 5. 8. 원고와 피고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외 1인”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 및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 2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에게만 제1차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제1차 반환소송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제1호증) 및 소외 1의 선행 대위소송에서의 증언내용(을 제2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아닌 소외 2에게 지급되었고, 제1차 계약금의 분배 역시 소외 2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소외 1로서는 제1차 계약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당일 소외 2가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건물 매매 또는 상기 조건 및 위임장은 서로 간의 편의상 작성하였으며,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 상기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시 필히 피고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추가 확약서 및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되, 적어도 매매대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확인을 요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계약금 수령 당시에는 피고가 현장에 자리하고 있었고, 달리 소외 2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① 원고가 제1차 계약금 중 1/2을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지분권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불가분채무의 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차 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수령한 원고 및 피고의 수익비율은 균등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부적 부담비율은 각 1/2로 봄이 타당하다.
4) 제2차 계약금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제2차 계약금 지급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소외 2의 각 서명이 있는 제1차 계약금의 영수증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선행 대위소송 뿐만 아니라 제1차 반환소송에서도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된 점, ③ 소외 2가 원고와 함께 제2차 계약금 수령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제2차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 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