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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지분 경매 취득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 요약
원고가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며 지출한 매수대금·취득세 등 쟁점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미 사실상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 경매비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자산의 이전성(양도)의 실질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무효와 조세공평 원칙 등을 이유로 쟁점 비용은 공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경매취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할 때 매수대금과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명의신탁 지분의 경매 취득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경매로 취득하는 외관상 거래에 이전성·매입성 실질이 없어,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 지분의 취득이 소득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해 명의신탁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던 자산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경매 취득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 보전에 해당하며, '타인'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일 경우, 경매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때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등기이전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에 따르면 위법한 명의신탁 유지 및 등기이전은 조세공평·실질과세 원칙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4. 경매 취득 과정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되나요?
답변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매 비용은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새로운 자산 취득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실질적으로 '취득' 아닌 소유권 보전을 위한 비용은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4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그 조카 CCC은 2003. 5. 27. DDD로부터 서울 ◯◯구 EEE동(이하 ⁠‘EEE동’이라 한다) XXX-X 대 211㎡ 및 그 지상건물, EEE동 XXX-XX 대 260㎡ 및 그 지상건물, EEE동 XXX-X 대 380.2㎡ 중 XX.X/XXX 지분을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위 각 토지․건물에 관하여 2003. 5. 27. 원고와 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지상에 있는 건물은 철거되었다(이하 EEE동 XXX-X, XXX-XX 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중 CCC 명의의 1/2 지분을 ⁠‘CCC 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EEE동 XXX-X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다. CCC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승계인 FFF대부관리 유한회사는 CC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XX타경XXX). 20XX. X. XX. 이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대금 00억 0,000만 원에 CCC 지분을 매수한 뒤, 그 취득세 0억 0,000만 원을 납부했다(이하 그 매수대금과 취득세 합계 00억 0,000만 원을 ⁠‘쟁점 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GGG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고 20X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20XX. X. X. ~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CCC 지분은 당초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거래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된 쟁점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20XX. X. XX.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토지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후 20XX. XX. 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XX. X. XX. ◯◯◯◯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XX. X. XX.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XX. X. X.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XX. X. XX. 그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자.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에게 CCC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하지만 CCC의 채권자에 의해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CCC 지분에 대해서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쟁점 비용을 지출하였다. 쟁점 비용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거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비용은 CCC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 4호증, 을 제6 ~ 9호증, 을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4. 10.경부터 HHH 주식회사(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HHH을 운영하였다. 20XX. XX. XX. 기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III, 원고의 아들 JJJ, KKK가 HHH의 전체 발행주식 중 77.332%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조카 CCC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HHH에서 근무하였다. CCC은 20XX. X.경부터 LLL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20XX. X. XX.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 과정

 1)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 ① 0억 원은 원고와 CCC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각 0억 0,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② 나머지 0억 0,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2) 원고와 CCC이 ①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인 20XX. X. XX. EEE동 XXX-XX 토지와 그 지상 건물, EEE동 XXX-X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채무자 원고와 CCC,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다.

 3) 위 각 근저당권은 20XX.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동담보를 기초로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다.

 4) 원고는 CCC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과 대출금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다.

 다. 그 이후 CCC 지분의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원고는 20XX. X. XX. C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XX. X. XX. 자 확인서’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 CC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XX. X. X. 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다(‘갑’은 원고를, ⁠‘을’은 CCC을 가리킨다).

 3)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XX. X. X. 자 각서’라 한다. ⁠‘본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4) 이 사건 경매에 따른 CCC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되었다(단위: 원).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액 0,000,000,000원, HHH의 채무액 0,000,000,000원, CCC의 채무액 000,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라. CCC 지분의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와 CCC의 진술 등

 1) 원고에 대한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였다, 아래에서 ⁠‘문’은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답’은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다).

 2) 한편 20XX. X. XX. CCC에 대한 조사 당시에 CCC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였다, 아래에서 ⁠‘문’은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답’은 CCC이 진술한 내용이다).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CCC 지분을 20XX. X. XX.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함께 20XX. X. XX. 이 사건 경매로

인한 CCC 지분의 양도에 관해 CCC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주요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등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그중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과 취득세 및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구 소득세법 제95 ~ 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1호).

5. 이 법원의 판단

 쟁점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CCC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그 필요경비로 쟁점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20XX. X. XX. 당시 매매대금 안분 가액만을 공제함으로써 CCC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

 1) 원고와 CCC 사이에 CCC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진술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다만 그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상정하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제4조 제2항 본문)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제4조 제2항 단서) 우선 문제된다.

 2) 최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CCC 외 1인’이 적혀 있고, 거기에 CCC 명의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갑 제1호증). 이는 일응, CCC이 최초 매매계약 당시 명실상부한 매수인(계약당사자)이거나 적어도 공동 매수인이라는 점을 추론케 하는 사정이다. 그 사정만 들어 곧바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해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처음 취득 당시에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취득했다’면서 ⁠‘취득 진후 다세대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허가를 접수했더니 EEE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CCC은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고, CCC 지분을 원고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 그게 아마 토지 취득하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의 자금 조달에 관해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CC 0억 0,000만 원, 원고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원을 대출 받았다. 나머지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CCC에게 0억 0,000만 원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하여, 0억 0,000만 원을 원고가 마련하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그와 같은 최초 매매계약서의 기재․형상, 취득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원고 진술의 구체성, CCC이 20XX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HHH에 근무했던 경력, 이 사건 토지 등의 구입 목적이 다세대주택 신축 후 판매에 있었던 사정, 최초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DDD가 원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최초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이를 매수했다가, 약 두 달 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가 불허되자 CCC이 공동 사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CCC 지분에 관해서는 그대로 CCC에게 명의를 남겨 놓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원고와 CCC 2인 사이에 성립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CCC의 진술 역시, 적어도 취득일 이후의 사정들에 관해서는 앞서 본 원고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다만 CCC은 ⁠‘EEE 땅 살 때는 진행되는 상황은 몰랐고, 원고가 네 명의를 좀 써야겠다고 해서 도장만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찍었다’든가 최초 매매대금의 조달에 관해 ⁠‘원고가 돈을 다 지급하고 대출이자도 모두 부담했다. 저는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해서 응했다. 돈을 빌리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처음부터 원고가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를 시인함으로써, 최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20X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차주 그리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와 CCC 양인이라는 점은 일응, CCC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XX. XX. XX.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서는, 원고만이 단독 채무자로 등기되었기도 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가 20XX년으로서, 20XX년 조사 단계에서의 CCC 입장에서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 일부 착오나 기억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진술에 의해도 20X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도한 사람은 원고로서, CCC이 그 당시의 세부적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③ 0억 0,000만 원 차용의 경우, CCC 입장에서는 일종의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이를 부정했을 가능성 내지 이해관계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XX. X. XX.을 전후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실들에 관해서는 CCC보다 원고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명의신탁자에의 법률효과 귀속을 핵심적 표지로 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원고와 CCC 2인 사이에 맺어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만 일반적으로 강학상 논의되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명의신탁을 말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처음엔 명실상부하게 CCC 명의의 1/2 지분을 CCC이 취득했다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에 의해 그 지분의 대내적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형식적․외형적으로 등기명의의 이전이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나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강학상․판례상 법리와는 다른 논증이나 판단이 요구된다.

 나. 소유권의 귀속과 이전 등

 1)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중략)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중략)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한다. CC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던 원고가 CCC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CCC 명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위 정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같은 법률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등기는 이미 CCC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말하는 ⁠‘물권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위 지분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을 ⁠(실권리자인) 원고가 갖기로 합의되었지만, 이와 같은 합의는 의사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하에서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물권변동’은 어디까지나 등기의 이전․변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CCC 지분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CCC에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원고가 대내적으로 가지기로 하는 원고와 CCC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양도’의 개념과 범위 : 자산의 이전성 1)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수반되었던 대출금의 이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가 CCC 지분으로부터의 임대료 수익을 향유하였고, CCC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 역시 원고가 행사하였다. 앞서 본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원고․CCC의 진술과 20XX. X. XX. 자 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CCC의 합의 아래 이처럼 원고가 사용ㆍ수익권, 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그와 같이 인식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을 취득한 것은 원고 본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3)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20XX. X. XX.)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 즉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시점부터는 CCC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그때 무렵부터 원고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내지 이에 따른 CCC 지분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하지만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이전은 ⁠‘사실상 이전’ 즉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의 등기 명의가 비로소 CCC에서 원고로 이전되었더라도, CCC 지분이 실질적으로도 CCC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원고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쟁점 비용이 수반된 CCC 지분의 확보라는 거래에, 자산의 ⁠‘이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을 확보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라. 쟁점 비용의 실질에 비추어 본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1) 이 사건 경매를 통한 CCC 지분의 확보 과정에서, 원고가 쟁점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다.

 2)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CCC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 규정은 법원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공유자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경매에서 자신이 CCC 지분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경매로 인해 CCC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20XX. X. X. 자 합의서와, 매각대금 중 CCC의 채무에 배당되는 돈에 대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XX. X. X. 자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원고가 지급한 CCC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도, 20XX. X. X. 자 각서에 기초하여 CCC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의 채무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HHH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CCC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CCC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거나(경매를 통한 매각) 그 양도소득(매각대금)이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이에 따른 경매, 원고의 매수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적․경제적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금융의 편의를 얻다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경매절차에 이르자 쟁점 비용을 들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그 가액만큼은 해당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어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쟁점 비용을 들인 것은 지금까지 본 대로, 해당 과세물건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과세물건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러한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화해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5) 이와 같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CCC 지분의 매각대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했던 자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일 뿐, 그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타인’으로부터 새롭게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 그 밖의 사정들

 1)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ㆍ이행강제금의 행정적 제재 나아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 ~ 7조).

 2)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등기비용과 세금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의 등기명의를 원고 본인에게 이전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그러한 위법상태를 유지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전부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20XX년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CCC 명의의 위법적 등기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음을 계기로 이 사건 경매 당시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면, 원고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취득가액을 더 크게 산정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준수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을 잠탈할 수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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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지분 경매 취득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 요약
원고가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며 지출한 매수대금·취득세 등 쟁점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미 사실상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 경매비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자산의 이전성(양도)의 실질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무효와 조세공평 원칙 등을 이유로 쟁점 비용은 공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경매취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할 때 매수대금과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명의신탁 지분의 경매 취득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공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경매로 취득하는 외관상 거래에 이전성·매입성 실질이 없어,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 지분의 취득이 소득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해 명의신탁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던 자산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경매 취득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 보전에 해당하며, '타인'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일 경우, 경매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때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등기이전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에 따르면 위법한 명의신탁 유지 및 등기이전은 조세공평·실질과세 원칙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4. 경매 취득 과정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되나요?
답변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매 비용은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새로운 자산 취득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은 실질적으로 '취득' 아닌 소유권 보전을 위한 비용은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4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그 조카 CCC은 2003. 5. 27. DDD로부터 서울 ◯◯구 EEE동(이하 ⁠‘EEE동’이라 한다) XXX-X 대 211㎡ 및 그 지상건물, EEE동 XXX-XX 대 260㎡ 및 그 지상건물, EEE동 XXX-X 대 380.2㎡ 중 XX.X/XXX 지분을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위 각 토지․건물에 관하여 2003. 5. 27. 원고와 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지상에 있는 건물은 철거되었다(이하 EEE동 XXX-X, XXX-XX 토지만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중 CCC 명의의 1/2 지분을 ⁠‘CCC 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EEE동 XXX-X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다. CCC의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승계인 FFF대부관리 유한회사는 CC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XX타경XXX). 20XX. X. XX. 이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이하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대금 00억 0,000만 원에 CCC 지분을 매수한 뒤, 그 취득세 0억 0,000만 원을 납부했다(이하 그 매수대금과 취득세 합계 00억 0,000만 원을 ⁠‘쟁점 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GGG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고 20X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20XX. X. X. ~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CCC 지분은 당초 원고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거래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된 쟁점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20XX. X. XX.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토지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후 20XX. XX. 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XX. X. XX. ◯◯◯◯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XX. X. XX.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XX. X. X.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XX. X. XX. 그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자.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에게 CCC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하지만 CCC의 채권자에 의해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CCC 지분에 대해서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쟁점 비용을 지출하였다. 쟁점 비용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거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비용은 CCC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 4호증, 을 제6 ~ 9호증, 을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4. 10.경부터 HHH 주식회사(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HHH을 운영하였다. 20XX. XX. XX. 기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III, 원고의 아들 JJJ, KKK가 HHH의 전체 발행주식 중 77.332%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조카 CCC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HHH에서 근무하였다. CCC은 20XX. X.경부터 LLL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20XX. X. XX.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 과정

 1)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 ① 0억 원은 원고와 CCC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각 0억 0,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② 나머지 0억 0,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2) 원고와 CCC이 ①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인 20XX. X. XX. EEE동 XXX-XX 토지와 그 지상 건물, EEE동 XXX-X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채무자 원고와 CCC,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다.

 3) 위 각 근저당권은 20XX. XX. XX.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동담보를 기초로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다.

 4) 원고는 CCC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과 대출금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다.

 다. 그 이후 CCC 지분의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원고는 20XX. X. XX. C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XX. X. XX. 자 확인서’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 CC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XX. X. X. 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했다(‘갑’은 원고를, ⁠‘을’은 CCC을 가리킨다).

 3)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XX. X. X. 자 각서’라 한다. ⁠‘본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4) 이 사건 경매에 따른 CCC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되었다(단위: 원).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액 0,000,000,000원, HHH의 채무액 0,000,000,000원, CCC의 채무액 000,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라. CCC 지분의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와 CCC의 진술 등

 1) 원고에 대한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였다, 아래에서 ⁠‘문’은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답’은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다).

 2) 한편 20XX. X. XX. CCC에 대한 조사 당시에 CCC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였다, 아래에서 ⁠‘문’은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답’은 CCC이 진술한 내용이다).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CCC 지분을 20XX. X. XX.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함께 20XX. X. XX. 이 사건 경매로

인한 CCC 지분의 양도에 관해 CCC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주요 규정의 내용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등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그중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과 취득세 및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구 소득세법 제95 ~ 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1호).

5. 이 법원의 판단

 쟁점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내지 CCC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그 필요경비로 쟁점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20XX. X. XX. 당시 매매대금 안분 가액만을 공제함으로써 CCC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

 1) 원고와 CCC 사이에 CCC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진술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다만 그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상정하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제4조 제2항 본문)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제4조 제2항 단서) 우선 문제된다.

 2) 최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CCC 외 1인’이 적혀 있고, 거기에 CCC 명의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갑 제1호증). 이는 일응, CCC이 최초 매매계약 당시 명실상부한 매수인(계약당사자)이거나 적어도 공동 매수인이라는 점을 추론케 하는 사정이다. 그 사정만 들어 곧바로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해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처음 취득 당시에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취득했다’면서 ⁠‘취득 진후 다세대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허가를 접수했더니 EEE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CCC은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고, CCC 지분을 원고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 그게 아마 토지 취득하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의 자금 조달에 관해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CC 0억 0,000만 원, 원고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원을 대출 받았다. 나머지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CCC에게 0억 0,000만 원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하여, 0억 0,000만 원을 원고가 마련하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그와 같은 최초 매매계약서의 기재․형상, 취득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원고 진술의 구체성, CCC이 20XX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HHH에 근무했던 경력, 이 사건 토지 등의 구입 목적이 다세대주택 신축 후 판매에 있었던 사정, 최초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DDD가 원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최초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CCC이 공동으로 이를 매수했다가, 약 두 달 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가 불허되자 CCC이 공동 사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CCC 지분에 관해서는 그대로 CCC에게 명의를 남겨 놓는 내용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원고와 CCC 2인 사이에 성립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 20XX. X. XX. 세무조사 당시 CCC의 진술 역시, 적어도 취득일 이후의 사정들에 관해서는 앞서 본 원고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다만 CCC은 ⁠‘EEE 땅 살 때는 진행되는 상황은 몰랐고, 원고가 네 명의를 좀 써야겠다고 해서 도장만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찍었다’든가 최초 매매대금의 조달에 관해 ⁠‘원고가 돈을 다 지급하고 대출이자도 모두 부담했다. 저는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해서 응했다. 돈을 빌리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처음부터 원고가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를 시인함으로써, 최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20X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차주 그리고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와 CCC 양인이라는 점은 일응, CCC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XX. XX. XX. 새로 설정된 근저당에서는, 원고만이 단독 채무자로 등기되었기도 하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가 20XX년으로서, 20XX년 조사 단계에서의 CCC 입장에서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해 일부 착오나 기억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진술에 의해도 20XX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도한 사람은 원고로서, CCC이 그 당시의 세부적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③ 0억 0,000만 원 차용의 경우, CCC 입장에서는 일종의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이를 부정했을 가능성 내지 이해관계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XX. X. XX.을 전후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실들에 관해서는 CCC보다 원고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미 명의신탁자에의 법률효과 귀속을 핵심적 표지로 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원고와 CCC 2인 사이에 맺어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만 일반적으로 강학상 논의되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명의신탁을 말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는 처음엔 명실상부하게 CCC 명의의 1/2 지분을 CCC이 취득했다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립에 의해 그 지분의 대내적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형식적․외형적으로 등기명의의 이전이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나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한 강학상․판례상 법리와는 다른 논증이나 판단이 요구된다.

 나. 소유권의 귀속과 이전 등

 1)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중략)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중략)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한다. CC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던 원고가 CCC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등기는 CCC 명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위 정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같은 법률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등기는 이미 CCC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말하는 ⁠‘물권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위 지분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을 ⁠(실권리자인) 원고가 갖기로 합의되었지만, 이와 같은 합의는 의사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하에서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물권변동’은 어디까지나 등기의 이전․변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CCC 지분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CCC에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원고가 대내적으로 가지기로 하는 원고와 CCC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양도’의 개념과 범위 : 자산의 이전성 1)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수반되었던 대출금의 이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세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가 CCC 지분으로부터의 임대료 수익을 향유하였고, CCC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 역시 원고가 행사하였다. 앞서 본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원고․CCC의 진술과 20XX. X. XX. 자 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CCC의 합의 아래 이처럼 원고가 사용ㆍ수익권, 처분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였다. 원고 스스로도 그와 같이 인식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을 취득한 것은 원고 본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3)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20XX. X. XX.)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 즉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시점부터는 CCC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그때 무렵부터 원고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내지 이에 따른 CCC 지분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하지만 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법상 소유권의 이전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소득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더구나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산의 이전은 ⁠‘사실상 이전’ 즉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의 등기 명의가 비로소 CCC에서 원고로 이전되었더라도, CCC 지분이 실질적으로도 CCC에게 귀속되어 있다가 원고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쟁점 비용이 수반된 CCC 지분의 확보라는 거래에, 자산의 ⁠‘이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을 확보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라. 쟁점 비용의 실질에 비추어 본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1) 이 사건 경매를 통한 CCC 지분의 확보 과정에서, 원고가 쟁점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다.

 2)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CCC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 규정은 법원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공유자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경매에서 자신이 CCC 지분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경매로 인해 CCC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20XX. X. X. 자 합의서와, 매각대금 중 CCC의 채무에 배당되는 돈에 대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20XX. X. X. 자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원고가 지급한 CCC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도, 20XX. X. X. 자 각서에 기초하여 CCC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의 채무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HHH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CCC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CCC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거나(경매를 통한 매각) 그 양도소득(매각대금)이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과 이에 따른 경매, 원고의 매수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적․경제적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금융의 편의를 얻다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경매절차에 이르자 쟁점 비용을 들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그 가액만큼은 해당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어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쟁점 비용을 들인 것은 지금까지 본 대로, 해당 과세물건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과세물건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러한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화해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5) 이와 같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CCC 지분의 매각대금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했던 자산의 소유권을 지킨 것일 뿐, 그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타인’으로부터 새롭게 ⁠‘매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 그 밖의 사정들

 1)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ㆍ이행강제금의 행정적 제재 나아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 ~ 7조).

 2)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등기비용과 세금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경매를 통해 CCC 지분의 등기명의를 원고 본인에게 이전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그러한 위법상태를 유지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전부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20XX년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CCC 명의의 위법적 등기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음을 계기로 이 사건 경매 당시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면, 원고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취득가액을 더 크게 산정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준수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을 잠탈할 수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