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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소급 적용 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 요약
토지 증여세 산정에서 동일·유사 토지 매매사례만으로 시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방식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가 토지의 위치·면적·용도·형태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면 직접적 시가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방법·비교 기준을 충실히 거친 경우엔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세액을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토지 시가 #감정평가 #소급감정 #비교대상토지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의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봐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은 합리적 감정절차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증여세 산정시 비교대상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적, 위치, 용도, 형태 등의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비교대상토지와 증여토지가 면적·위치·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된 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달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둘이 면적, 위치, 용도 등 주요 요건에서 현저히 다르면 직접적 시가 산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은 개별성이 강한 토지의 특성상 매매사례 단 1건만으로 시가 산정은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적시했습니다.
4. 정당한 증여세액 산정을 위해 감정절차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적, 주변환경, 공법상 제한 등 다양한 비교 표준지와 가격형성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촉탁 결과가 다양한 비교 표준지 및 가격요인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7239

원고, 항소인

AAA외3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구합61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01.

판 결 선 고

2019. 12.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5.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34,596,29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CCC에 대

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93,8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96,29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EEE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195,966원(가

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EEE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FFF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문원동 산35 임야 102,0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FFF의 아들들 및 그 배우

자들이다.

나. FFF은 2014. 11. 4.경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에 따른 J구역 16,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

고들에게 4,087.5㎡씩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4. 이 사건 종전 토

지 중 각 102,089분의 4,087.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

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가분할도]

다.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1,530,000원[=

16,350㎡ × 47,800원(㎡당 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

다.

라. 한편 피고는, FFF이 2014. 11. 17. HHH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B5 부분으로 구분․특정된 623.66㎡(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당 176,378원 = 110,000,000원 ÷ 623.66, 원 미만은

버린 수치임, 이하 같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

인 ㎡당 176,37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5. 2. 원고 AAA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을, 원고 CCC에게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DDD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EEE에게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서로 다른 재산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면적, 형

태, 위치, 용도, 현황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

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정당한 증여세액 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모두 하나의 필지이고 등기부상 분할등기 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재산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서로 다른 재산이

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

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

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법령(제1심 별지2 기재와 같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

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

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

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

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6쪽 2행~7쪽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7쪽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인 2014. 11. 14.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매매된 구역별 토지 중 계약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의 ㎡당 매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마) FFF은 2014. 9. 5. 과천시장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한다는 허가 신

청을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2014. 10. 17.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개발제

한구역법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고, 이 사건 토지 내에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불

허가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FFF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별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 중 일부 앞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에서 구역별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C-4, C-5 토지를 매수하였던 GGG는 FFF을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6가합567281호). 위

법원은 2017. 8. 17. 원고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매계

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GGG와 FFF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가파른 능

선이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350㎡이고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 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면적이 623.66㎡로 이 사건 토지의 1/26에 불과하고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

대상토지는 과수원,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 법원의 감정인 권욱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4. 11. 14.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40,700,000원(㎡당 82,000원)이다.

차) 원고들은 2015. 4. 13. II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중

102,089분의 3,306 지분을 7억원(㎡당 211,736원)에 매도하였다.」

○ 7쪽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권욱일에 대한 감정촉

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같은 재산인지 여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구

분·특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증여하고,

HHH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를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에서 각 증여 또는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1필지의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HHH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를 각 구분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구분하여 소유하는 다른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8. 2. 13. 선 고 2016다245289 판결 등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하여 처분권자의 구분의

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2)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

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용 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

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모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속하는 토

지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각 토지의 면적·위치·용도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면적·

위치·용도뿐만 아니라 경사도·현황이 다르다.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토지의 대체적인 매

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거나 가

까운 쪽의 구역들(B, C구역)이 다른 구역들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고, 도심구역과

멀어지거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일수록 낮게 형성되었으며, 도심구역과 반대쪽

인 남서쪽의 임야와 연접하여 있는 구역들(G, H, I구역)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각 부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

접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도심구역과 인접한 C구역, 임야지역인 F, I구역과 연접

하고 있는데, C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73,188원으로 B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과 유사하지만, F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33,110원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당 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I구역은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구분·특정된 구역별 토지는

대체로 면적이 넓을수록 ㎡당 분양단가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4,087.5㎡로 면적이 넓은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623.66㎡로 면적이

좁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내 매매된 구역별 토

지 중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들의 ㎡당 분양단가는 평균 100,205원으로 이

사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당 분양단가보다 낮았다.

􎳡원고들이 I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49

조 1항의 ⁠‘평가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일부터 III에게 매

도한 시점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당 단가가 82,000

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사이

의 가격결정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비교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

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40,700,000원으로 평가되었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컸지만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감정시점

인 2014. 11. 14.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된 실지조사일 2019. 1. 7.의 객관적 상

황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기대 심리를 배제하였으므로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

의 2019. 10. 10.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은 그 산정과정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어 이 사건 토지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감정촉탁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성이 높은 비교표준지로 과천시 문원동 산17 임야

3,174㎡가 선정되었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기준시점까지의 시점 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종합 평가되었다. ②

㈂ 개별요인은 접근 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 조건(일조, 지세, 방위, 토양, 토질), 행

정적 조건(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기타 조건(장래 동향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③ ㈃ 그 밖의 요인에서 비교표준지와 기준시점,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

사한 2014. 11. 14. 거래된 과천시 문원동 산35-1 임야 3,769㎡을 인근지역의 거래사

례로 선정되어 거래금액 ㎡당 103,000원가 고려되었다. 위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토지 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B16구역에 인접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시지

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

태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토지의 매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토지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1,340,700,000원으로 하여 원고별 정

당한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계산하면 아래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정된

다.2) 원고 AAA의 정당한 증여세액은 34,596,290원, 원고 CCC의 정당한 증여세액 은 34,593,860원, 원고 DDD의 정당한 증여세액은 34,596,290원, 원고 EEE의 정당

한 증여세액은 34,195,96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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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소급 적용 시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 요약
토지 증여세 산정에서 동일·유사 토지 매매사례만으로 시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방식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가 토지의 위치·면적·용도·형태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면 직접적 시가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방법·비교 기준을 충실히 거친 경우엔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세액을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토지 시가 #감정평가 #소급감정 #비교대상토지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의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봐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은 합리적 감정절차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증여세 산정시 비교대상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면적, 위치, 용도, 형태 등의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비교대상토지와 증여토지가 면적·위치·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된 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가 달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둘이 면적, 위치, 용도 등 주요 요건에서 현저히 다르면 직접적 시가 산정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은 개별성이 강한 토지의 특성상 매매사례 단 1건만으로 시가 산정은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적시했습니다.
4. 정당한 증여세액 산정을 위해 감정절차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도지역, 이용상황, 면적, 주변환경, 공법상 제한 등 다양한 비교 표준지와 가격형성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감정촉탁 결과가 다양한 비교 표준지 및 가격요인 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7239

원고, 항소인

AAA외3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구합61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01.

판 결 선 고

2019. 12.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5.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34,596,29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CCC에 대

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93,86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96,29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EEE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195,966원(가

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EEE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FFF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시 문원동 산35 임야 102,0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FFF의 아들들 및 그 배우

자들이다.

나. FFF은 2014. 11. 4.경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에 따른 J구역 16,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

고들에게 4,087.5㎡씩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4. 이 사건 종전 토

지 중 각 102,089분의 4,087.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

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가분할도]

다.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1,530,000원[=

16,350㎡ × 47,800원(㎡당 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

다.

라. 한편 피고는, FFF이 2014. 11. 17. HHH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B5 부분으로 구분․특정된 623.66㎡(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당 176,378원 = 110,000,000원 ÷ 623.66, 원 미만은

버린 수치임, 이하 같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

인 ㎡당 176,37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5. 2. 원고 AAA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을, 원고 CCC에게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DDD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EEE에게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서로 다른 재산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면적, 형

태, 위치, 용도, 현황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

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정당한 증여세액 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모두 하나의 필지이고 등기부상 분할등기 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다른 재산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서로 다른 재산이

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

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

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법령(제1심 별지2 기재와 같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

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

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

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

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6쪽 2행~7쪽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7쪽 두 번째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인 2014. 11. 14.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매매된 구역별 토지 중 계약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의 ㎡당 매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마) FFF은 2014. 9. 5. 과천시장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한다는 허가 신

청을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2014. 10. 17.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개발제

한구역법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고, 이 사건 토지 내에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불

허가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FFF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별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 중 일부 앞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에서 구역별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C-4, C-5 토지를 매수하였던 GGG는 FFF을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6가합567281호). 위

법원은 2017. 8. 17. 원고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매계

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GGG와 FFF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가파른 능

선이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350㎡이고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 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면적이 623.66㎡로 이 사건 토지의 1/26에 불과하고

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수목이 우거져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

대상토지는 과수원,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이 법원의 감정인 권욱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4. 11. 14.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40,700,000원(㎡당 82,000원)이다.

차) 원고들은 2015. 4. 13. II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중

102,089분의 3,306 지분을 7억원(㎡당 211,736원)에 매도하였다.」

○ 7쪽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권욱일에 대한 감정촉

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같은 재산인지 여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구

분·특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증여하고,

HHH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를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HHH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면적에서 각 증여 또는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1필지의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HHH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를 각 구분소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구분하여 소유하는 다른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8. 2. 13. 선 고 2016다245289 판결 등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하여 처분권자의 구분의

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2)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

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용 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

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모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속하는 토

지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각 토지의 면적·위치·용도 등에

따라 가격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면적·

위치·용도뿐만 아니라 경사도·현황이 다르다.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토지의 대체적인 매

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거나 가

까운 쪽의 구역들(B, C구역)이 다른 구역들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고, 도심구역과

멀어지거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일수록 낮게 형성되었으며, 도심구역과 반대쪽

인 남서쪽의 임야와 연접하여 있는 구역들(G, H, I구역)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각 부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

접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도심구역과 인접한 C구역, 임야지역인 F, I구역과 연접

하고 있는데, C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73,188원으로 B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과 유사하지만, F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33,110원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당 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I구역은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구분·특정된 구역별 토지는

대체로 면적이 넓을수록 ㎡당 분양단가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4,087.5㎡로 면적이 넓은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623.66㎡로 면적이

좁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내 매매된 구역별 토

지 중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토지들의 ㎡당 분양단가는 평균 100,205원으로 이

사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당 분양단가보다 낮았다.

􎳡원고들이 I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49

조 1항의 ⁠‘평가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일부터 III에게 매

도한 시점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당 단가가 82,000

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 사이

의 가격결정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비교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각 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

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

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40,700,000원으로 평가되었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컸지만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감정시점

인 2014. 11. 14.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된 실지조사일 2019. 1. 7.의 객관적 상

황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기대 심리를 배제하였으므로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

의 2019. 10. 10.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평가액은 그 산정과정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어 이 사건 토지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감정촉탁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반가격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성이 높은 비교표준지로 과천시 문원동 산17 임야

3,174㎡가 선정되었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기준시점까지의 시점 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종합 평가되었다. ②

㈂ 개별요인은 접근 조건(교통의 편부 등), 자연 조건(일조, 지세, 방위, 토양, 토질), 행

정적 조건(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기타 조건(장래 동향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③ ㈃ 그 밖의 요인에서 비교표준지와 기준시점,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

사한 2014. 11. 14. 거래된 과천시 문원동 산35-1 임야 3,769㎡을 인근지역의 거래사

례로 선정되어 거래금액 ㎡당 103,000원가 고려되었다. 위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토지 는 이 사건 종전토지 중 B16구역에 인접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시지

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

태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토지의 매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토지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1,340,700,000원으로 하여 원고별 정

당한 증여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계산하면 아래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정된

다.2) 원고 AAA의 정당한 증여세액은 34,596,290원, 원고 CCC의 정당한 증여세액 은 34,593,860원, 원고 DDD의 정당한 증여세액은 34,596,290원, 원고 EEE의 정당

한 증여세액은 34,195,96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7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