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