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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 #대위행사 #청산종결 #대리권 소멸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하여 권한이나 권능도 대위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산종결로 인해 채권양도 통지 대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민법 제127조에 따라 청산종결 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통지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대법원 2011다8614 판결을 인용하며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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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 #대위행사 #청산종결 #대리권 소멸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피보전권리 보전을 위하여 권한이나 권능도 대위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산종결로 인해 채권양도 통지 대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민법 제127조에 따라 청산종결 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통지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판결은 대법원 2011다8614 판결을 인용하며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체납자는 영업양도법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양도법인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영업양도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체납자인 영업양수법인이 청산법인인 영업양도법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그 중 10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 한다)는 피고에게 2020. 5. 28.

50,000,000원을, 2020. 6. 3. 50,000,000원을 모두 변제기 2022. 6. 2.로 정하여 대여

하였다(위 1억 원을 이하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AAAAA는 2021. 1. 1.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

이에 AAAAA의 머지포인트 앱과 앱 내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자신 및 대상

사업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모두 포함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일체를 BBBB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양도인인 AAAAA는 양수인인 BBBB에게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AAAAA는 2021. 2. 27. 해산하고 2021. 5. 18. 청산종결되었다.

라. BBB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316,476,19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원고는 BBBB에 대하여 316,476,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마. 원고는 2022. 7. 18. BBBB에 대한 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징수하

기 위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하였고, 2022. 7. 2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대하여 2022.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단순

한 금전적 대여가 아닌 당사와 체납사(BBBB)간 인적, 물적 결합조건으로서 당사가

체납사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받은 것이고,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 2021. 8.부터 당사의

직원들을 체납사에 편입시켰고, 당사 대표이사 역시 체납사의 CTO로 근무를 하였다. 이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제가 아닌 합병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

의 중이었다. 2021. 8. 체납사의 법적/경영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당 협의는 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당사는 다른 사업모델을 모색 중에 있다. 추심금액을 지급할 수 있 는 물적, 정신적 상황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추심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4.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 1억 원의 추심을 요청하였고, 추심요

청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BBBB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즉 AAAAA와 BBBB가 합병되어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도 승계되었는지 여부, AAAAA가 BBBB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 피고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권양도

의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AAAAA와 BBBB의 합병여부

합병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AAAAA가 청산종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와 BBBB가 합병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여부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AA나 AAAAA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B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 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

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 라고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추심불가사유서는 원고에게 보낸

것이지 양도인인 AAAAA나 양수인인 BBBB에게 송부한 것이 아니어서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

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형식상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대여가 아니고 합병시 별도

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서 채권양도

의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

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부

원고가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무자의 권리”가 아닌 권한 에 불과하므로 대위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인 AAAAA가 BBBB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지만 AAAAA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BBBB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1), 조합탈퇴권2), 상계권3) 등 형성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과 소멸시효 항변4)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

의 보전에 필요하다면 권한이나 권능이라도 그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전적 으로 달려 있어 성질상 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점,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데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는 그 목적 범위에

위배되지 않는 점, 채권양도 통지권한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행사 여부를 채무자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신전

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양도 통지권한 역시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BBBB는 양도인인 머지홀딩

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9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