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탁매매·대리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4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방식, 거래제안 경위, 회계처리 상황 등 구체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실체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위탁매매·대리매매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위탁매매 #대리매매 #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B2B 거래에서 중개사가 거래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법률적 성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계약서 작성, 대금 흐름,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거래 실질상 위탁매매나 대리매매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사건에서 실제 책임·계산구조, 거래 제안 경위 등 사정에 따라 거래 실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 의무를 몰랐던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선의의 당사자에게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료 추가·처분사유 교환 가능하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3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취득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납품계약서 및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물품대금의 지급도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바로 결제된 것은 아닌 점, 당초 BBB리테일이 매출처 다변화, 거래 안정성 등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인 점, 원고가 수수료 부분만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인 거래의 실체와 달리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다른 B2B 거래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도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탁매매·대리매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4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매매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방식, 거래제안 경위, 회계처리 상황 등 구체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실체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위탁매매·대리매매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위탁매매 #대리매매 #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B2B 거래에서 중개사가 거래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의 법률적 성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계약서 작성, 대금 흐름,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거래 실질상 위탁매매나 대리매매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만으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사건에서 실제 책임·계산구조, 거래 제안 경위 등 사정에 따라 거래 실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 의무를 몰랐던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선의의 당사자에게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로 들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료 추가·처분사유 교환 가능하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커머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6. 선고 2012구합34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3.

주 문

1. 원고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취득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 납품계약서 및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물품대금의 지급도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바로 결제된 것은 아닌 점, 당초 BBB리테일이 매출처 다변화, 거래 안정성 등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인 점, 원고가 수수료 부분만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인 거래의 실체와 달리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다른 B2B 거래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도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