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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유지 판단 기준

2019도19168
판결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1심 선고 전 제출했다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죄(협박 등)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공소기각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박죄 #피해자 처벌불원 #1심 판결 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질의 응답
1.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협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가 불가능한 죄에서는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진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과정에서 주장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조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양형이유로만 사용하고,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법원이 공소기각사유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 판결의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했으나, 이를 간과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재되고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협박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공2020상, 2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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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유지 판단 기준

2019도19168
판결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1심 선고 전 제출했다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죄(협박 등)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공소기각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박죄 #피해자 처벌불원 #1심 판결 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질의 응답
1.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협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가 불가능한 죄에서는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진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과정에서 주장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조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양형이유로만 사용하고,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법원이 공소기각사유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 판결의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했으나, 이를 간과한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재되고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9168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협박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공2020상, 29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