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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판결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반성 및 탄원 등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형량(징역 1년 2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항소기각 #누범기간 #동종 전력
질의 응답
1.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적용 조문이 논란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여러 증거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거부 사실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형량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하며 원심의 형량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4. 반성과 선처 탄원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피고인의 반성과 선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불리한 사정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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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법조·양형 부당 주장 판단

2019노3564
판결 요약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적용 법조 위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 반성 및 탄원 등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형량(징역 1년 2월)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항소기각 #누범기간 #동종 전력
질의 응답
1.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적용 조문이 논란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여러 증거와 증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거부 사실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형량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하며 원심의 형량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4. 반성과 선처 탄원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는 피고인의 반성과 선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불리한 사정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