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735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성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6,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