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후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상주지원 2014가단735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모(母)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무변론으로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피고는 증여금액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유일재산 #가족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4-가단-735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시 체결한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시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4-가단-7352 판결은 피고가 母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중 일부 금액 한도(16,152,000원)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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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母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7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성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6,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4. 06. 11. 선고 상주지원 2014가단7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