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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 가담 판단 및 등기 무효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769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판결문은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등기 말소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중매매 #배임행위 #제2매수인 #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알았어도 등기 말소 청구가 곧 인용되나요?
답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실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기 말소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 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는지 판단기준은?
답변
계약 체결 경위, 특수성, 약정 대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유인·교사 등 가담이 명확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은 계약 경위, 대가의 합리성, 특수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제기된 등기 말소·가등기 말소·승낙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인가요?
답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등기들의 무효 및 말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에서 적극 가담 사실 불인정, 관련 등기 말소 청구 일체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776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9명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0.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소송인수로 인한 부분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B, CCC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 DDD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EE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FFF, EEE, GGG은 별지 제3항 법정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CC, BBB에게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의 매매경위

 1) III, JJJ, 망 KKK은 분할 전 서울 ○○구 ○○○ ○○○-○ 전 2,500평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는 위 ○○○ ○○○ 토지에서 분할 및 지목 변경된 토지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III, JJJ, 망 KKK의 각 1/3 지분을 칭할 때에는 ⁠‘III 지분’, ⁠‘JJJ 지분’, ⁠‘망 KKK 지분’이라 한다).

 2) 망 LLL는 1973년경 서울 ○○구 ○○○ ○○○ 일대에 국민주택단지를 건설·분양한 사람이다. 망 LLL는 1971년경 III, JJJ, 망 KKK과 분할 전 ○○구 ○○○ ○○○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를 인도받아 19xx년경까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토지 분할·지목 변경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망 LLL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불된 다음인 19XX. X. X.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일반 공중에 제공하였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3) 망 LLL는 2014. 9. 30. 원고, MMM, NNN, OOO, PPP, QQQ , RR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제2항 표 기재 지분으로 각 유증하면서 유언의 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위 유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XX년 제XXX호로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망 LLL는 2020. 10. 18.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망 KKK은 1995. 7. 14. 사망하여 BBB, CCC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BBB, CCC은 2006. 10. 19.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BBB, CCC 지분’이라 한다).

 5) 피고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가 신축 및 분양업,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6년경 서울 ○○구 ○○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JJJ, III,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다만, JJJ, II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LLL의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피고 DDD의 위 주택재개발사업은 2007년경 중단되었고, 피고 DDD은 20XX. XX. X. 해산간주되어 같은 날 해산등기가 이루어지고, 20XX. XX. X. 청산종결되어 20XX. XX. X.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망 LLL의 망 KKK, JJJ, III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 망 LLL는 2000. 4. 24. 망 KKK, JJJ, III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자 20XX카합○○○ 결정)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망 KKK은 위 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망 LLL의 BBB, CCC, JJJ, III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망 LLL는 20XX. XX. XX. 서울○○지방법원에 III, JJJ 및 망 KKK의 공동상속인인 BBB, CC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BBB, CCC은 20XX. X. X. 다른 피고들과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위 소송에서 BBB, CCC, III, JJJ는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 LL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망 LL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XX. X. XX.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XX. XX. X. 선고 20XX가합XXXX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다XXXXX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DDD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XX. X. XX. BBB, CCC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XX. XX. XX. BBB, CCC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 또한 피고 DDD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XX. X. XX. JJJ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XX. XX. X. III과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DD의 JJJ, II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XX. X. XX.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실효되었고, JJJ, III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망 LLL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경료

 1) SSS은 20XX. X. X. 피고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E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XX. X. X. SSS으로부터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DDD은 20XX. XX. XX. 망 TTT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망 TTT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370,075,000원, 채무자 피고 D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망 TTT은 20XX. X. XX. 사망하여 피고 FFF이 3/7 지분, 피고 GGG, 피고 EEE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 TTT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상속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는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20XX. X. X., 20XX. X. XX., 20XX. X. XX. 각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5)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6) 피고 HHH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8) 위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20XX. X. XX.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9) 피고 서초구는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1/3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EE의 가처분취소신청

 피고 EE은 20XX. X. XX. 피고 DDD을 대위하여 망 LLL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마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20XX. X. X.자 20XX카합XXXXX 결정), 항소심 법원은 III, JJJ 지분에 관한 가처분결정은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경우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외관을 제기하기 위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법원 20XX. X. XX.자 20XX라XXXXX 결정, 위 결정은 20XX. X. X. 확정되었다).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위 결정에 따라 20XX. X. XX.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XX. XX. X.자로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에 따라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관리 업무가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관되었고, 부칙(제9989호, 2010. 1. 27.) 제5조는 ⁠‘이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이 20XX. X. XX. 한 압류는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인수를 신청한다.

나.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그런데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등기명의인이

부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은 주장 자체로 인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보전권리

 망 KKK은 망 LLL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망 LL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유증받은 별지 제2항 표 기재 원고 및 수증자들은, 망 KKK의 상속인인 BBB, CC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표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BBB, CCC은 피상속인인 망 KKK이 19XX. X. XX. 사망한 후에도 10년 넘게 망 KKK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방치하다가, 망 LLL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1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DDD에게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이와 같이 UUU, CCC이 망 KKK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갑자기 해당 지분을 매도한 점, 피고 DDD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BBB, CCC은 피고 DDD과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 DDD은 이를 알면서도 CCC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DDD은 BBB,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EE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SSS 및 피고 EE의 가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EE은 BBB, CCC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FF, GGG, EE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망 TTT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망 TTT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BBB, CC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피대위권리) 위 피고들은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들로서,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6)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망 LLL의 유언집행자로서 원고 및 수증자들의 BBB,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CCC이 행사하지 않고 있는 ① 피고 DDD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② 피고 E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③ 피고 FFF, GGG, EE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④ 피고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DDD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BB, CCC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① BBB, CCC은 망 KKK이 19XX. X. XX.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망 KKK 지분에 관하여 오랫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 1심이 계속 중인 20XX. X. XX.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망 KKK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DD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BBB, CCC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피고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DDD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③ CCC은 20XX. XX. XX.경 원고에게 ⁠‘피고 DDD이 재판을 한다고 했다’, ⁠‘어른들(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JJJ와 III의 동생인 망 T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라고 했다‘, ’○사장(망 T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자기 말만 믿으라고 해서 인감증명도 줬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망 LLL와) 합의하자고 했는데 JJJ, ○사장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④ CCC은 이 법원에서 ’망 KKK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망 TTT과 피고 DDD 직원 VVV이 1년 이상을 찾아와서 자기가 책임진다고하면서 망 KKK 지분을 매도하라고 강권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다. 관련 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소장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갑 제13호증)을 비롯한 소송 서류들을 모두 피고 DDD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대리인의 ’망 TTT과 피고 DDD 직원 VVV이 CCC과 BBB에게 만약 망 KKK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자기들이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피고 DDD이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라고 강권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⑤ 또한 CCC은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사실을 알고, 관련 소송 소장 부본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갑 제13호증)을 보고 망 KKK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고, 매매대금 또한 지급받았구나 생각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망 TTT과 피고 DDD의 VVV이 찾아와 관련 소송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테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도하라고 제안하여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피고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을다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CCC의 진술은 ’피고 DDD과 망 TTT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권유했다‘는 취지를 넘어서 ’피고 DDD이 망 KKK이 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소송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D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완료 사실을 알면서도 BBB, CCC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을 적극 권유하거나 유인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DD은 20VV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DDD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망 KKK의 상속인인 CCC, BBB에게 토지 매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 DDD은 CCC, BBB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CC, BBB에게 매매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사업승인을 받으면 PF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DD이 이중매매였음을 알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 소장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고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DDD과 망 TTT과 함께 와서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도를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CCC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매매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근거를 스스로 진술할 때에는 ’망 KKK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고, ’망 KK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행정소송 판결문에 관한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보기는 했는데 그때 너무 어리고 오래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 응소 무렵인 20XX. X.경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잔금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CCC은 20XX. X. X.경 JJJ, III 등과 함께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XX. X. XX.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대응하였고,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XX. X. XX.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C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망 LLL가 JJJ, III, 망 KKK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관련 소송에서의 JJJ,III의 ’망 LLL가 JJJ, III, 망 KKK에게 ○○○ 토지를 분할하고 대지를 조성하면 분할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망 LLL는 분할된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매수는 거절하고 나머지 필지만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DDD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중매매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CCC과 원고의 20XX. XX. XX.경 대화내용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토지가 망 LLL에게 매도되었는지 및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JJJ, 망 TTT이 ’이 사건 토지는 자신들의 소유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는 것이며, 피고 DDD이 ’소송을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시점이 CCC의 관련 소송 응소 시점 이전인지, 응소 이후에 소송절차에 승계참가 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이 이 법정에서 ’망 TTT과 피고 DDD의 VVV은 CCC과 BBB에게 만약 망 KKK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피고 DDD이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팔라고 강권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만으로 피고 DDD과 망 TTT이 CCC에게 매도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CCC, JJJ, III은 관련 소송에서 ’망 LLL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JJJ 및 III의 동생인 망 TTT은 CCC에게도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DD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DDD에게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피고 DDD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시 CCC으로부터 ’망 LLL와 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DDD이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망 TTT 등과 함께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임을 알고서도 적극 가담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관련 소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택지조성 사업의 경위, 토지 분할과 합병, 토지 현황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법리적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재판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인정 여부는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피고 DDD이 관련 소송 확정 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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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 가담 판단 및 등기 무효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769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판결문은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등기 말소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중매매 #배임행위 #제2매수인 #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알았어도 등기 말소 청구가 곧 인용되나요?
답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실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기 말소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 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는지 판단기준은?
답변
계약 체결 경위, 특수성, 약정 대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유인·교사 등 가담이 명확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은 계약 경위, 대가의 합리성, 특수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제기된 등기 말소·가등기 말소·승낙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인가요?
답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등기들의 무효 및 말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판결에서 적극 가담 사실 불인정, 관련 등기 말소 청구 일체 기각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776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9명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0.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소송인수로 인한 부분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BB, CCC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 DDD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EE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FFF, EEE, GGG은 별지 제3항 법정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CC, BBB에게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의 매매경위

 1) III, JJJ, 망 KKK은 분할 전 서울 ○○구 ○○○ ○○○-○ 전 2,500평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는 위 ○○○ ○○○ 토지에서 분할 및 지목 변경된 토지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III, JJJ, 망 KKK의 각 1/3 지분을 칭할 때에는 ⁠‘III 지분’, ⁠‘JJJ 지분’, ⁠‘망 KKK 지분’이라 한다).

 2) 망 LLL는 1973년경 서울 ○○구 ○○○ ○○○ 일대에 국민주택단지를 건설·분양한 사람이다. 망 LLL는 1971년경 III, JJJ, 망 KKK과 분할 전 ○○구 ○○○ ○○○ 토지 전체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를 인도받아 19xx년경까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토지 분할·지목 변경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망 LLL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불된 다음인 19XX. X. X.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일반 공중에 제공하였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3) 망 LLL는 2014. 9. 30. 원고, MMM, NNN, OOO, PPP, QQQ , RR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제2항 표 기재 지분으로 각 유증하면서 유언의 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위 유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XX년 제XXX호로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망 LLL는 2020. 10. 18.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망 KKK은 1995. 7. 14. 사망하여 BBB, CCC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BBB, CCC은 2006. 10. 19.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BBB, CCC 지분’이라 한다).

 5) 피고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상가 신축 및 분양업,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06년경 서울 ○○구 ○○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JJJ, III,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다(다만, JJJ, II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LLL의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피고 DDD의 위 주택재개발사업은 2007년경 중단되었고, 피고 DDD은 20XX. XX. X. 해산간주되어 같은 날 해산등기가 이루어지고, 20XX. XX. X. 청산종결되어 20XX. XX. X.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망 LLL의 망 KKK, JJJ, III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 망 LLL는 2000. 4. 24. 망 KKK, JJJ, III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XX. X. XX.자 20XX카합○○○ 결정)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망 KKK은 위 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망 LLL의 BBB, CCC, JJJ, III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망 LLL는 20XX. XX. XX. 서울○○지방법원에 III, JJJ 및 망 KKK의 공동상속인인 BBB, CC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BBB, CCC은 20XX. X. X. 다른 피고들과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위 소송에서 BBB, CCC, III, JJJ는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 LL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망 LL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XX. X. XX.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XX. XX. X. 선고 20XX가합XXXX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XX. X. XX. 선고 20XX나XXXX 판결,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다XXXXX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DDD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XX. X. XX. BBB, CCC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XX. XX. XX. BBB, CCC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 또한 피고 DDD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XX. X. XX. JJJ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XX. XX. X. III과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DD의 JJJ, II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XX. X. XX.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실효되었고, JJJ, III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망 LLL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경료

 1) SSS은 20XX. X. X. 피고 DD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E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XX. X. X. SSS으로부터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DDD은 20XX. XX. XX. 망 TTT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망 TTT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370,075,000원, 채무자 피고 D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망 TTT은 20XX. X. XX. 사망하여 피고 FFF이 3/7 지분, 피고 GGG, 피고 EEE이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 TTT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상속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는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20XX. X. X., 20XX. X. XX., 20XX. X. XX. 각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5)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6) 피고 HHH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8) 위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20XX. X. XX.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9) 피고 서초구는 피고 DD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D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1/3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EE의 가처분취소신청

 피고 EE은 20XX. X. XX. 피고 DDD을 대위하여 망 LLL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마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20XX. X. X.자 20XX카합XXXXX 결정), 항소심 법원은 III, JJJ 지분에 관한 가처분결정은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경우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외관을 제기하기 위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법원 20XX. X. XX.자 20XX라XXXXX 결정, 위 결정은 20XX. X. X. 확정되었다). 망 KKK 지분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위 결정에 따라 20XX. X. XX.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XX. XX. X.자로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에 따라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관리 업무가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관되었고, 부칙(제9989호, 2010. 1. 27.) 제5조는 ⁠‘이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이 20XX. X. XX. 한 압류는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인수를 신청한다.

나.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그런데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는 등기명의인이

부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은 주장 자체로 인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보전권리

 망 KKK은 망 LLL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망 LL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유증받은 별지 제2항 표 기재 원고 및 수증자들은, 망 KKK의 상속인인 BBB, CC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표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BBB, CCC은 피상속인인 망 KKK이 19XX. X. XX. 사망한 후에도 10년 넘게 망 KKK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방치하다가, 망 LLL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1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DDD에게 20XX. 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이와 같이 UUU, CCC이 망 KKK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갑자기 해당 지분을 매도한 점, 피고 DDD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BBB, CCC은 피고 DDD과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 DDD은 이를 알면서도 CCC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DDD은 BBB,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EE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SSS 및 피고 EE의 가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EE은 BBB, CCC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FF, GGG, EE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피대위권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망 TTT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망 TTT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BBB, CCC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피대위권리) 위 피고들은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들로서,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6)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망 LLL의 유언집행자로서 원고 및 수증자들의 BBB,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CCC이 행사하지 않고 있는 ① 피고 DDD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② 피고 E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③ 피고 FFF, GGG, EEE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④ 피고 서초구,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HHH,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DDD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BB, CCC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① BBB, CCC은 망 KKK이 19XX. X. XX.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중 망 KKK 지분에 관하여 오랫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 1심이 계속 중인 20XX. X. XX.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망 KKK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DD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BBB, CCC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피고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DDD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③ CCC은 20XX. XX. XX.경 원고에게 ⁠‘피고 DDD이 재판을 한다고 했다’, ⁠‘어른들(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JJJ와 III의 동생인 망 T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맡기라고 했다‘, ’○사장(망 T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자기 말만 믿으라고 해서 인감증명도 줬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망 LLL와) 합의하자고 했는데 JJJ, ○사장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④ CCC은 이 법원에서 ’망 KKK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망 TTT과 피고 DDD 직원 VVV이 1년 이상을 찾아와서 자기가 책임진다고하면서 망 KKK 지분을 매도하라고 강권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다. 관련 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소장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갑 제13호증)을 비롯한 소송 서류들을 모두 피고 DDD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대리인의 ’망 TTT과 피고 DDD 직원 VVV이 CCC과 BBB에게 만약 망 KKK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자기들이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피고 DDD이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라고 강권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⑤ 또한 CCC은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사실을 알고, 관련 소송 소장 부본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갑 제13호증)을 보고 망 KKK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고, 매매대금 또한 지급받았구나 생각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망 TTT과 피고 DDD의 VVV이 찾아와 관련 소송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테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도하라고 제안하여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피고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을다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CCC의 진술은 ’피고 DDD과 망 TTT이 이 사건 토지 매도를 권유했다‘는 취지를 넘어서 ’피고 DDD이 망 KKK이 잔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소송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D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완료 사실을 알면서도 BBB, CCC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을 적극 권유하거나 유인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DDD은 20VV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DDD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망 KKK의 상속인인 CCC, BBB에게 토지 매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 DDD은 CCC, BBB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CC, BBB에게 매매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사업승인을 받으면 PF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DD이 이중매매였음을 알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 소장에 첨부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고 망 LLL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DDD과 망 TTT과 함께 와서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도를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CCC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매매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근거를 스스로 진술할 때에는 ’망 KKK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고, ’망 KKK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행정소송 판결문에 관한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보기는 했는데 그때 너무 어리고 오래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련 소송 응소 무렵인 20XX. X.경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잔금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CCC은 20XX. X. X.경 JJJ, III 등과 함께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20XX. X. XX.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대응하였고,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XX. X. XX.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C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망 LLL가 JJJ, III, 망 KKK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관련 소송에서의 JJJ,III의 ’망 LLL가 JJJ, III, 망 KKK에게 ○○○ 토지를 분할하고 대지를 조성하면 분할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망 LLL는 분할된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매수는 거절하고 나머지 필지만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DDD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이중매매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CCC과 원고의 20XX. XX. XX.경 대화내용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토지가 망 LLL에게 매도되었는지 및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JJJ, 망 TTT이 ’이 사건 토지는 자신들의 소유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는 것이며, 피고 DDD이 ’소송을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시점이 CCC의 관련 소송 응소 시점 이전인지, 응소 이후에 소송절차에 승계참가 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이 이 법정에서 ’망 TTT과 피고 DDD의 VVV은 CCC과 BBB에게 만약 망 KKK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피고 DDD이 변호사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팔라고 강권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만으로 피고 DDD과 망 TTT이 CCC에게 매도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CCC, JJJ, III은 관련 소송에서 ’망 LLL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JJJ 및 III의 동생인 망 TTT은 CCC에게도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DD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DDD에게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피고 DDD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시 CCC으로부터 ’망 LLL와 망 KKK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DDD이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망 TTT 등과 함께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이중매매임을 알고서도 적극 가담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관련 소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택지조성 사업의 경위, 토지 분할과 합병, 토지 현황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부인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법리적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재판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인정 여부는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피고 DDD이 관련 소송 확정 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DD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인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7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