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8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외3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3. 9. 13. |
|
변 론 종 결 |
2014. 3. 27. |
|
판 결 선 고 |
2014. 4.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5. 원고 이**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1행의 “수년간”다음에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있었던 거래사례들이다)”를 추가한다.
0 제8쪽 제5행의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2003. 9. 2. 최@모와 정@예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3. 25. 한@와 이#순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정@와 송@순 ․ 이#순 ․ 원고 이@호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8. 25. 송@순과 이@숙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6. 9. 5. 한@와와 원고 이@호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6. 및 2008. 8. 2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용 ․ 이@숙 ․ 이#순과 원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일자 및 당사자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