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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및 증여세 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누4801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불특정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부재매매가액의 정당성 인정 곤란 사정이 확인됨. 거래계약서가 모두 동일한 형식·내용으로 작성된 것 등을 근거로, 주식의 액면가를 시가로 보지 않았으며,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됨.
#비상장주식 #증여세 #시가 산정 #자유로운 거래 #액면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에서 시가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가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이뤄졌다면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계약이 모두 동일한 형식·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면 정당한 매매가격을 반영한 거래로 보기를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판결은 개별 거래가 모두 동일한 계약서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거래가 시가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된 정황과 정당한 매매가격 산정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액면가를 시가로 보기를 거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4.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성립 가능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시가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에는 자유로운 거래 및 정당한 가격 산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불특정다수간 거래 부재, 동일계약 양식 등 시가 인정 곤란 사정이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4801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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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외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 9. 13.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5. 원고 이**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1행의 ⁠“수년간”다음에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있었던 거래사례들이다)”를 추가한다.

0 제8쪽 제5행의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2003. 9. 2. 최@모와 정@예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3. 25. 한@와 이#순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정@와 송@순 ․ 이#순 ․ 원고 이@호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8. 25. 송@순과 이@숙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6. 9. 5. 한@와와 원고 이@호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6. 및 2008. 8. 2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용 ․ 이@숙 ․ 이#순과 원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일자 및 당사자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