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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비영업이익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비영업자가 이자를 수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비영업자가 금전 대여 후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영업자의 이자 수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을 때 소송으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비영업자가 수령한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이익 귀속 판단이 명확할 때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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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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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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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고이유는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비영업이익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비영업자가 이자를 수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나요?
답변
비영업자가 금전 대여 후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비영업자의 이자 수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을 때 소송으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취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비영업자가 수령한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이익 귀속 판단이 명확할 때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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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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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대법원 2024두66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